1. 건설엔지니어링 개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정의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 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업무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감리, 시험, 평가, 측량, 자문, 지도, 품질관리, 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운영, 검사,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보수보강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행위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생애주기 전반 또는 일부의 건설사업관리
2. 건설엔지니어링 구분
- 분야별 구분: 건설, 측량, 건설사업관리,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됩니다.
- 자격 및 등록 요건: 각 분야마다 관련 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 건축사법 등)에 따라 연계 면허 및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3. 건설엔지니어링 주요 분야
(1) 설계
- 시설물의 건축, 대수선, 설비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지도 자문 행위를 말합니다.
- 수행 주체: 공공분야 건축설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가 수행하며, 토목·전기·소방·정보통신 등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가 수행합니다.
(2)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 설계 변경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대상 사업: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특정 공종(교량, 댐, 고속도로, 터널 등) 공사가 대상이 됩니다.
(3) 건축공사 등 감리업무
- 수행 주체: 2년 이상 경력을 갖춘 건축사보 이상의 기술자가 수행합니다.
- 주요 업무: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사후평가, 사후관리매뉴얼 작성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4) 건설사업관리
- 용역형: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업무를 발주자 대신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상 발주방식).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자가 시공이전 단계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시공단계는 발주자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직접 시공까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공공기관 시범 운영).
4.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대가
(1) 법령 근거
- 엔지니어링 사업, 측량 용역 등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정합니다.
- 산정방식 종류: 실비정액방식, 공사비요율 방식
(2) 실비정액가산 방식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 특징: 실제 투입되는 기술자의 작업일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산합니다.
(3) 공사비 요율 방식
- 공사비 x 요율 + 추가업무비용 + 부가가치세
-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공사비 대비 요율을 적용합니다.
- 공사비 규모별, 업무별(도로, 철도, 항만, 설계 등)로 각기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5.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종류
(1) 일반경쟁 입찰: 일정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 입찰희망자 모두 입찰 참여 가능
(2) 제한경쟁입찰: 경쟁참가자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하여 입찰하도록 하는 방법
- 지역제한: 주된 영업소가 특정 지역에 있는 자만 입찰 참여
- 실적제한: 특수 기술이나 실적이 있는 자만 입찰 참여 (계약 목적물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배수 이내 또는 추정가격 기준 3분의 1배수 이내)
(3) 지명경쟁: 특수한 설비, 기술, 실적이 있는 자를 지명 (최소 5인 이상 지명, 2인 이상 입찰 참가 필요)
(4) 수의계약: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 체결 (긴급, 비밀, 특정 기술 필요 시, 추정가격 2천만원~1억원 등)
(5)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 기술자, 업체 수행실적, 신인도 등 사업수행능력 종합평가
- 일정 기준 이상인 자만 입찰 참여
- 국가계약법: 기재부 장관 고시 금액 이상 사업 적용
-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금액 이상 사업 적용
6.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
(1) 선정 방식 구분
- 사업 규모별로 적격심사 방식과 종합심사제 방식으로 구분
- 적격심사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방식 존재
- 종합심사제 방식: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평가방식도 가능
- 협상계약 방식과 건축설계 공모방식도 별도 존재
(2) 적격심사 방식
-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장 낮은 가격 투찰자부터 심사하며, 가격점수와 사업수행능력점수를 합산
- 기술인평가(SOQ): 참여기술인의 경력, 역량, 수행계획 등 평가
- 기술제안서(TP): 기술제안서를 포함하여 평가
- 용역규모별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배점 다름
배점 예시 (10억 원 이상) 수행능력: 70점 입찰가격: 30점
(3) 종합심사 낙찰제
- 입찰자의 역량, 기술제안, 투입 인력, 사회적 책임 등 종합평가
- 입찰 가격 점수와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국가계약법 준용 기관에만 적용
- 2단계 평가방식(원칙) 또는 통합평가 방식(예외)
- 평가 비율: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4) 협상계약 방식
-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 시 적용
- 다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 후 협상을 통해 계약 체결
- 평가 비율: 기술능력평가 80~90점, 가격평가 10~20점
-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심사위원회 구성 →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 협상기준 및 가격 제시 → 협상 및 계약
(5) 건축설계 공모
- 건축공사 설계분야에서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각각 설계공모안을 제출 받아 심사 후 설계자를 결정
- 발주 희망 건축물의 특성과 규모,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공모 방식으로 발주 가능
- 기념비적 건축물, 상징성 있는 시설물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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