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AS의 개요
정의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2인 이상의 공급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필요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직접 비교·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계약 제도입니다.
도입 목적
- 계약절차 간소화
-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및 조달행정 효율화
-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품목 조달에 광범위하게 활용
법적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몰운영규정
- 다수공급자계약전자세금계산서관리기준
MAS 대상
용역
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용역
2. 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용역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용역
물품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MAS 특징 (총액계약 대비)
- 계약상대자: 2인 이상
- 구매방식: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직접 구매
- 주요 특징: 구매 선택권 확대, 경쟁 기반 가격 형성, 낮은 진입 장벽
- 계약 후 경쟁: 있음
2. 계약 체결 및 운영 절차
용역 MAS 계약 업무처리 절차
1. 계약체결 단계
구매계획 수립 → 구매입찰 공고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업체 →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 → 가격자료 제출 및 협상 → 계약체결
2. 납품요구 단계
납품요구(2단계 경쟁) → 대금 지급 → 계약 관리
주요 단계별 특징
- 적격성평가: 신용평가등급이 B-미만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가격협상: 최근 1년간의 규격별 가격자료를 다수공급자계약전자세금계산서관리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계약기간은 3년 원칙입니다.
- 납품요구: 일정금액 이상은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 계약관리: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3. MAS 2단계경쟁
정의 및 대상
- 수요기관의 장은 MAS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MAS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 일반용역: 5천만 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1억원 이상
- 회피금지: 수요기관의 장은 회피를 목적으로 1회납품요구대상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안요청
- 수요기관의 장은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안요청을 합니다.
- 제안요청 마감일은 제안요청일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합니다.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해야 합니다.
납품업체 선정
- 종합평가 기준을 활용합니다.
- 기본 평가항목(50점 이상): 가격(20~60점), 납품실적(20~30점), 경영상태(10점 이하), 신인도
- 선택 평가항목(50점 이하): 적기납품, 서비스 수행능력, 선호도, 사후관리, 지역업체, 약자지원, 수출기업 지원
-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납품요구
-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납품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해야 합니다.
- 납품요구가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납품요구가 가능합니다.
제안공고 절차
- 수요기관의 제안공고 →업체의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수요기관) → 납품요구 및 납품 → 대금 지급
4. MAS 계약관리
계약기간, 지연 및 연장
-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요청하고 입찰참가자격이나 가격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사업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 귀속됩니다.
-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조치
-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정지(제55조)
- 판매중지(제56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57조)
-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제59조)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제60조)
- 환수(제61조)
- 차기 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제62조)
-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제63조)
5. 카탈로그계약
정의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카탈로그로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카탈로그 계약)
- 용역카탈로그계약업무처리규정
대상 용역
상용화는 되어 있으나 업계 공통의 규격 확정이 곤란한 용역 및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용역입니다.
절차
1. 카탈로그계약 단계
구매계획수립 → 구매입찰공고 →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접수 → 적격성 평가 → 카탈로그 계약
2. 주문 단계: 견적·제안 요청 → 납품업체 선정
견적 및 제안요청 대상 (수요기관 구매예정금액 기준)
- 2천만원 미만: 1인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인 이상
- 5천만원 이상: 5인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 납품업체를 선정
납품업체 선정기준 (수요기관 예산 기준)
- 2천만원 미만: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예정가격의 88%(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 5천만원 이상: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
6.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정의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수의계약+카탈로그계약 방식)입니다.
법적 근거
-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
- 국가계약법 제26조, 조달사업법 제14조, 제16조
- 디지털서비스카탈로그계약업무처리규정
절차
1. 카탈로그계약 단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심의 → 계약요청서 접수 → 계약신청 요건 평가 $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체결 및 전용몰 등록
2. 주문 단계: 견적 및 제안요청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납품요구
계약 위반 조치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계약관리 절차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절차와 유사하며,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위반 경우와 같이 조치 가능합니다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제외).
- 주요 조치 내용으로 거래정지, 판매중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형사고발, 환수, 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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