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격심사낙찰제
낙찰자 결정 방식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이행능력 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종합 평가 항목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공사수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저가입찰 방지
예정가격의 88% 미만(시설분야용역 및 간행물의 경우 예정가격의 91% 미만)으로 입찰할 시 가격점수를 체감하여 저가입찰을 방지합니다.
정책 수단 활용
신인도 평가를 통해 공공조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대상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에 적용합니다.
낙찰자 결정 방식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식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차등점수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
개념
2019년에 신설된 문제해결형 계약 방식입니다.
과업 확정 방식
과업 규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조정 및 확정합니다.
적용 대상
첨단기술이나 복잡한 용역 등에 적합합니다.
낙찰자 선정 절차
공고 후 2회 이상 협의를 통해 과업 내용을 확정 지은 후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4. 2단계 경쟁입찰
1단계
기술(규격)입찰을 먼저 실시합니다.
2단계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낙찰자 결정 방식
일정 성능과 규격을 갖춘 제품을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가격경쟁을 부칩니다.
기대 효과
제품의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종합낙찰제
고려 사항
입찰가격과 품질·성능·효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낙찰자 결정 방식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대 효과
관련 업체의 품질향상 및 저에너지제품 개발을 유도합니다.
6. 희망수량 경쟁입찰
적용 대상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할 때 적용합니다.
입찰 방식
입찰자가 희망수량과 단가를 각각 입찰합니다.
낙찰자 결정 방식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물량이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유사물품복수경쟁계약
적용 대상
제조자별로 제품의 종류나 규격이 다양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낙찰자 결정 방식
일정수준 이상 물품을 지정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합니다.
기대 효과
특정물품의 독점 수의계약으로 인한 고가구매를 방지합니다.
8.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시행일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일반적인 계약 방법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대상 물품/사업
혁신적인 물품·사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지
혁신적인 신기술, 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적격심사낙찰제 #신인도평가 #협상에의한계약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제안서평가위원회 #혁신적인물품
#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 #2단계경쟁입찰 #종합낙찰제 #희망수량경쟁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 #신산업조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