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동건 |
식약청장 허가용량 (복막투석시) |
ISPD guideline | |
intermittent dosing |
continous dosing | |||
용량 |
400mgx2 IP |
LD: 400mg(IV) MD: 투석액 1ℓ당 20mg(1st wk.) ※매 투석백마다 둘째주는 교대로 셋째주는 야간용백에만 |
400mgx2 IP |
LD: 400mg MD: 40mgb bThis is in each bagx7 then in 2bag/dx7 |
■ 심의내용 [ 2004.3.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Teicoplanin(품명 : 타고시드주)는 ‘만성 통원성 복막투석에 의한 복막염’의 경우에 식약청장 허가(효능․효과)를 받았으며, 신부전인 성인 및 노년환자에서의 치료용량(허가 용법․용량)으로ꡒ환자가 열이 날 경우 부하용량으로 400mg을 1회 정맥내로 투여한 후, 투석액 ℓ당 20mg의 용량으로 첫째 주는 매 투석 백(bag)마다 둘째 주는 교대로 그리고 세째주는 야간용 백에만 투여ꡓ토록 허가를 받았음.
- 『ISPD(International society for peritoneal dialysis) guideline』에서는 "CAPD peritonitis(MRSA +)에 teicoplanin은 5-7일마다 15mg/kg로 투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continuous dose’로 투여 시는 ‘부하용량 400mg, 유지용량 40mg(in each bag for 7days, 그 다음에 in 2 bag/d for 7days)’로, ‘intermittent dose’로 투여시는 ‘400mg IP(intraperitoneal), bid’로 투여토록 되어있음.
- 동건은 CAPD peritonitis(VRE +, ORSA +)상병하에 타고시드주를 “400mg IP, bid”용량을 매일 34일간 투여한 건으로, 의사소견서상『ISPD guideline(intermittent dose)』에 따라 투여하였다고 하며 intraperitoneal로만 투여한 것에 대하여는 허가 용법 및 용량을 초과한 것이나, 기 검토한 대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Teicoplanin 투여용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ISPD guideline』에서 intermittent dose에 대한 투여간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continuous dose에서의 총 투여용량’과 '5-7일마다 15mg/kg로 투여할 수 있다‘라고 한 점, 또한 ‘vancomycin의 경우 intermittent dose를 5-7일마다 투여’토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vancomycin보다 반감기가 긴’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intermittent dose의 투여간격은 5-7마다 투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건은 CAPD peritonitis(VRE +, ORSA +)상병에 타고시드주를 “400mg IP, bid”용량을 매일 34일간 투여한 바, 5-7일 간격으로 인정할 때 총20~28V(200mg/V, 1일 4V 인정)이 인정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