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1999. 10. 19. 제정
2000. 12. 29. 개정
2002. 10. 14. 개정
2003. 04. 24. 개정
2004. 07. 02. 개정
2007. 11. 20. 개정
2009. 10. 08. 개정
2011. 04. 11. 개정
전 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히"협동조합"이라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경영으로 민주적이고 안정된 직장을 이룸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협동조합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단체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유일교섭단체】사용자 및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단체협약 및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며 본 노동조합산하 노동조합등 여타의 단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2 조【협약의 우선】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협동조합의 취업규칙과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고 협약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미달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며 협약기준이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한 때는 협약이 우선한다.
제 3 조【기존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활동권리 저하금지】협동조합은 이 협약의 체결,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되거나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이미 확보하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노동조합 활동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4 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① 노동조합 가입대상자는 신규임용 또는 전입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고 탈퇴는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르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는 노사협의회에서 향후 협의 처리한다.
② 사용자 및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 회유, 종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자를 귀책의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③ 사용자 및 협동조합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동조합 내 출입을 통제 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은 노동조합 임원(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회계감사)이 승진으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단, 본인이 원할 시 잔여임기를 보장한다.
제 5 조【비조합원의 범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경영 책임자 (상무, 지점장)
2. 기타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자
② 조합원이 제1항의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에 노동조합에서 자동 탈퇴한 것으로 보며,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서 자동 탈퇴되었던 직원이 인사이동 또는 업무분장으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에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규정의 제정과 개폐】협동조합이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노동조건과 관련된 제 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노동조합 활동
제 7 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제 8 조【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활동】①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신청하여 협동조합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단체교섭 시 및 노사협의회 시
2.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한 총회, 대의원대회 참석 시
3. 노동조합 집행회의 참석 시
4.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 시
5. 노동조합, 상급단체, 우호단체의 회합행사 및 교육 참석 시
6. 기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①항에 의거 노동조합 활동 시 당일 출장 처리한다.
③ 전임자가 없는 경우는 위원장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이라도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한다.
제 9 조【조합원 교육】① 협동조합은 월 2시간의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제공한다. 단, 이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필요에 따라 분기 기간내에 적치 또는 분할해서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동조합과 협의한다.
② 협동조합은 신규임용직원에 대한 집합 교육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2시간을 부여한다.
제 10 조【홍보활동보장】①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동조합이 행하는 협동조합 건물 내외에 현수막, 포스터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보장하며 방해할 수 없다.
②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협의하는 장소에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을 설치, 홍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제 11 조【조합전임】① 협동조합은 위원장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의 조합원을 조합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 기간중 전임을 인정한다.
② 노동조합 전임직원이 상급노동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제 12 조【전임자의 처우】①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임기간중의 복무 및 급여수준은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
② 협동조합은 전임 해제시 전임자를 원직에 복귀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또는 원직에의 복귀가 불가능 할 때에는 원직에 상응한 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1년이상 전임으로 근무한 직원의 승진은 전임취임시의 동등자가 승진하였을 경우 협동조합은 동등 자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④ 전임자의 승급은 일반조합원에 준하며 인사고과(근무성적 평가)는 해당직급의 상위 20%이내로 평정한다.
⑤ 협동조합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동조합은 전임자의 자유로운 사무실 출입이나 외출, 출장을 보장한다.
⑦ 협동조합은 전임자가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중에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업무상 재해보상 기준에 의거 보상한다.
제 13 조【공직 취임 인정】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기타 노사협의회에서 인정하는 단체 등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한다.
제 14 조【조합비등의 일괄공제】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의결하여 문서로 요구한 경우에만 노동조합조합비등을 급여지급 일에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한다.
제 15 조【시설편의제공】① 협동조합은 적정한 건물, 시설 및 비품등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여 이를 사용토록 한다.
② 노동조합 사무실 및 비품등의 유지관리비와 노동조합 활동비는 노동조합이 부담한다.
③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첨부물을 게시할 때와 협동조합의 시설 또는 비품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동조합과 협의 하여야한다.
④ 노동조합은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이용시 협동조합과 협의 하여야한다.
⑤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나 노동조합 관계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출입을 보장한다.
제 16 조【문서열람 및 자료제공】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비롯한 협동 조합의 제규정, 규칙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등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는다. 노동조합은 협동조합이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통지의무】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속히 상호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① 협동조합이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노동조건과 관계있는 제규정의 제정,개폐
2. 직원의 승진,채용,전보,퇴직등 인사관련사항
3. 협동조합 임원의 변경사항
4. 사업계획
5. 결산보고
6. 협동조합의 조직 및 직제개편 계획과 결과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노동조합이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규약의 변경
2. 노동조합의 임원,운영위원,대의원 및 전임자의 변동사항
3. 조합원 명부 및 탈퇴(제명)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과 관계있는 타 단체가입, 탈퇴 또는 조합원이 노동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간부가 된 경우 그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장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무
제 18 조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무】①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쌍방은 협동조합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협동조합은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협동조합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주부식으로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한다.
④ 협동조합은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인 사
제 1 절 인 사 원 칙
제 19 조【인사권】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인사권이 협동조합에 귀속함을 인정하며,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1. 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표창, 휴직, 복직, 대기, 면직등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교육, 지휘, 통제,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능력 및 신체적부 등과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
제 20 조【인사위원회의 구성】① 협동조합은 노동조합 위원장 1명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 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재적인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부서(실,과)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동 위원회의 위원은 변상판정위원회 위원직을 겸하며 변상판정위원회의 의결 없이는 임직원의 변상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제 21 조【인사의 기본 원칙】① 협동조합은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직원의 이동, 승진등 인사에 있어서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인사를 하되 인사원칙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이 있을 시 협의 또는 참고한다.
④ 타 조합과의 인사교류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이동은 적재적소에 배치 및 순환배치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하되 자질향상, 업무능력의 습득, 사기앙양 및 관리자의 양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노동조합의 임원(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회계감사 1명)이 이동할 때에는 협동조합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2 조【인사고과】① 1급을류 이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경력, 근무성적 및 적성 등을 평정한다.
② 제1항의 평정 결과는 승진, 전보, 교육훈련 및 기타 인사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인사고과 평정시 기본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경력평정 40점, 근무성적평정 60점으로 한다.
④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 협동조합은 이를 참조한다.
제 2 절 채 용, 승 진, 승 급, 정 년
제 23 조【채 용】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채용 기준은 별도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4 조【임시직, 일용직, 계약직】① 협동조합이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를 채용, 배치, 해고시 그 대상 및 기간,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 관련 각종 규정 및 표준 계약서등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를 2년이상 근무시 업무직으로 전환한다.
③ ②의 업무직 직원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타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전환시 노동조합 의견을 반영한다.
제 25 조【우선 채용】협동조합이 직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면직된 지 3년 이내의 자를 우선 채용하며, 정년 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부양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 26 조【수습기간과 임시직의 사용제한】4급 이하의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3월 동안의 수습 기간을 둔다. 다만,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 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27 조【6급직원 초임호봉 및 직급전환】① 6급직원 초임호봉은 4호로 한다.
제 28 조【승진소요 최저기간】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그 직급에 근무하여야 한다.
1. M급 승진 : 3급 실 근무 3년
2. 3급 승진 : 4급 실 근무 4년
3. 4급 승진 : 5급 실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5급으로 채용된 자 : 5년
나.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6급직원으로 채용된 자 : 9년(5급 임용일 부터 기산)
4. 5급 직원 : 6급 실 근무 2년
5. 5급으로의 승진은 단체협약 제28조 ①항을 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기간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채용 또는 그 직급 승진일로부터 승진임용 예정일의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험에 의하여 승진하는 때에는 시험 실시일의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2. 5급직원으로서 6급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그 근무기간의 100%를 5급 근무기간에 가산한다.
3. 채용전 3년 이내의 병역의무수행을 위한 군의무복무기간을 5급 근무기간에 가산한다.
4. 채용전 타 기관 경력은 별도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 당시 직급의 근무기간에 가산한다.
5. 기능직, 생산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환직된 자에 대하여는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능직, 생산업무직 근무기간의 50%를 5급 근무기간에 가산한다.
6. 승진소요최저기간에 있어 휴직기간, 대기기간 및 승진제한 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 한다.
제 29 조【선임권보장】직원의 승진 승급에서 경합이 있을시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준하여 우선권을 부여한다.
1. 근무성적 평점이 높은 자
2. 그 직급에 장기 근속한 자
3. 조합에서의 실 근무기간이 장기인 자
4. 호봉이 상위인자
5. 학력이 상위인 자
6. 연령이 높은 자
제 30 조【표창】협동조합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표창할 수 있다.
단. 우수직원선정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1. 다년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직원.
2.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양축 조합원과 고객의 신망이 두터운 직원.
3. 사업부문별로 특별히 우수한 업무실적을 거양하여 조합의 발전에 공적이 큰 직원.
4. 재해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수습에 최선을 다하여 조합의 재산을 보호한 공적이 뚜렷한
직원.
5. 기타 조합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직원.
제 31 조【정년 및 정년면직】① 직원의 정년은 2011년도는 57세, 2012년도 부터는 58세로 한다
② 직원은 정년에 도달한 해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정년 면직된다.
제 3 절 휴 직 , 복 직
제 32 조【휴직】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휴직 : 신체, 정신상의 장애나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산재보상 보험법상 요양 급여를 받는 기간은 휴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병역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명령휴직
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었을 때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심신단련 휴가 및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게 한 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생사불명시
다. 법률에 의하여 업무 수행상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직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그 자격 또는 면허가 취소 되었거나 정지된 때(단 본인 희망시 “가” 목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4. 육아휴직 : 여직원이 임신, 출산 또는 1년 미만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때
5. 청원휴직 : 일신상의 사유로 필요한 때
6. 유학휴직 : 조합장의 명령 또는 허가를 얻어 국외유학을 하게된 때
② 휴직중인 직원은 근무를 하지 않으나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며 위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된다.
③ 노동조합 활동이나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투쟁으로 구속, 수배시 노사협의로 그 기간은 정상 근무 기간으로 간주한다.
제 33 조【휴직기간】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질병휴직 :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병역휴직 : 입영일 7일전부터 의무수행 완료후 1월까지
3. 명령휴직
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 되었을 때: 판결확정후 1월까지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생사불명시 : 3월이내
4. 육아휴직: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산일 전후 휴가를 포함한 1년이내
5. 청원휴직 : 6월이내. 다만, 근속기간 1년 미만은 3월이내
6. 유학휴직 : 유학기간 만료후 1월까지
7. 업무 수행상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자로서 자격 또는 면허가 정지된 자는 정지 기간까지 하고 취소된 자는 재 취득시까지로 하되 24개월을 초과할수 없다.
제 34 조【복직】① 휴직자는 제33조에 의한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복직을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승진, 승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 근로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④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 35 조【휴직자 처우】① 휴직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전 3개월로 한다.
② 제33조 1호의 휴직 기간중 임금은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고,2호의 휴직기간중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30%를 지급하며, 3호의 경우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구속 또는 수배되었을 때는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한다. 5,6호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정한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③ 휴직 만료일 이전에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절 징 계 . 해 고
제 36 조【징계사유】협동조합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1. 법령,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때
4. 서약사항 및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때
5.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
6. 부정한 행위를 한 때
7. 가명으로 예금계좌를 보유한 때
8.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여신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함으로써 조합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
9. 동일과정의 교육성적이 2회이상 만점의 60% 미만인 때
10. 조합원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거나 노동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했을 때
11.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폭력에 가담한 자
제 37 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계면직 : 직원의 신분을 해제시킨다.
2. 정직 :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출근을 금하며, 기간만료와 동시에 복직한다.
3. 감봉 :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감봉기간중의 급여를 감액 지급한다.
4. 견책 :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제 38 조【징계위원회구성】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그 업무는 인사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 39 조【징계절차】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징계를 받은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5.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노동조합의 필요시 열람할 수 있다.
6. 위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제 40 조【직권해고의 제한】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이외는 직권으로 해고시킬 수 없다.
1. 취업규칙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은 자, 조합 업무 제규정 취급으로 인해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유 발생과 무관하게 노사협의회에서 임용을 인정한 때는 예외로 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계속 7일 이상, 연도중 2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4. 영리법인에 겸직하였을 때.
5. 변상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기일 경과일로부터 1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변상 책임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해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1 조【부당징계에 의한 해고】징계에 의한 해고로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 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 해고의 판정을 받았을 때 협동조합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당 해고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해고를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정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평균임금의 200%를 보상해야 하며, 소송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3. 협동조합이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 시켜야 하며, 1,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부당징계 관련 행위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서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
제 5 장 고 용 보 장
제 42 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① 협동조합은 노사합의하에 책정된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경영합리화, 근로방식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합의하에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③ 노동조합은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
④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협동조합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부족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제 43 조【장애인 고용】협동조합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 44 조【고령자 고용】협동조합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 45 조【협동조합의 분할,합병,양도】협동조합을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고자 할 때 협동조합은 90일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노동조합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 46 조【협동조합의 정리해산·이전·업종전환】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어도 6개월전에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해야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 하며, 4주 이상의 전직 훈련과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시 일체의 체불임금을 통화로서 청산하고, 직원의 생계 보장과 직장 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6개월분 이상을 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47 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① 협동조합이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 때 협동조합은 해고사유, 해고회피 또는 해고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해고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수와 예정일, 보상금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협동조합의 도산등,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의 필요가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③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협동조합은 경영방침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노동시간 단축,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활용등 해고를 회피하거나 최소화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고자 할 때 협동조합은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합리적인 해고대상 선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별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
⑤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협동조합은 해당직원에 대하여 생계보장과 직장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12개월분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신규 채용을 하려 할 때 협동조합은 해고 노동자 본인이 희망 할 시 최우선적으로 재 고용해야 한다.
제 48 조【신기술 도입】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를 도입하거나 작업방식을 바꾸려 할 때 협동조합은 적어도 60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신기술 도입의 타당성과 노동조건, 노동강도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하며 노사협의회 합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 49 조【교육훈련】① 협동조합은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전 공정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 규정 및 각종수칙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 도입, 배치전환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작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장 임 금
제 50 조【임금의 정의】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급여"라 함은 고정급여, 성과급여, 특수급여를 말한다.
2."고정급여"라 함은 본봉과 직책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3."성과급여"라 함은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을 말한다.
4."본봉"이라 함은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5."직책수당"이라 함은 직원의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6."특수급여"라 함은 직무수당, 지도수당, 특수업무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퇴직급여금,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체력단련수당 등을 말한다.
7."통상임금"이라 함은 고정급여와 직무수당, 지도수당, 특수업무수당, 가족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8."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본인에게 지급된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총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무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제 51 조【수당】협동조합은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다음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직무수당
2. 지도수당
3. 직책수당
4. 특수업무수당
5. 가족수당
6. 시간외근무수당
7. 특수수당
8. 당직수당
9. 연차 휴가보상금
10. 체력단련수당
11. 기타
제 52 조【상여금】협동조합은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인센티브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1.정기상여금 : 매월 급여지급일에 통상임금의 50%를 균등하여 지급한다.
2.당해년도 결산손익이 사업계획 목표 손익을 초과 달성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3.특별상여금은 별도 기준에 의한 사무소별 또는 개인별 목표대비 실적에 의거 차등지급 한다.
(별도기준 세부사항 수립은 노사실무 합의하여 수립한다.)
제 53 조【임금저하 불가】협동조합은 직원의 배치 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월급제의 일급제로 전환등),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경영 부실등의 이유로 통상임금,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54 조【임금체계의 개편】협동조합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 55 조【임금인상】협동조합은 구체적인 임금인상의 내역을 별도의 임금협약으로 정한다.
제 56 조【임금 지급일】협동조합은 임금을 전액 통화로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57 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1.제세금
2.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등 외규에 의하여 납입의무가 있는 항목
3.노조회비
4.대출금이자, 적금월부금등 조합원이 동의한 항목
5.기타 노동조합과 합의한 항목
제 58 조【비상시 지불】협동조합은 근로자가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출산, 질병, 사망, 재해등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59 조【휴업 지불】협동조합은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한다.
1.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2.기타 협동조합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 60 조【퇴직급여】협동조합은 1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2를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년도말에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 기준 근무 개월 수를 산정하여 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 61 조【복지연금】직원의 복리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직원 복지연금으로 협동조합 지원액 통상임금 의 15%와 직원개인 5%를 합한 금액을 급여 지급일에 매월 출연하여 각 개인 퇴직시 까지 퇴직 연금으로 적립한다.
제 62 조【퇴직금중간정산 및 명예퇴직금 지급】① 복지연금의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 환급금을 받을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복지연금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복지연금 운영은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③ 명예퇴직이 필요할 경우 노동조합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63 조【퇴직금지급의 특례】협동조합은 각호의 사유로 퇴직한자에게는 다음의 지급률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기준지급률의 5할 가산
2. 순직한 자 : 기준지급률의 10할 가산
제 7 장 근로시간.휴일.휴가
제 1 절 근 로 시 간
제 64 조【근로시간】① 1주일 근로는 토요일,일요일,휴일을 제외하고 주5일로 한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③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및 협동조합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제 65 조【휴게시간】① 협동조합은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 66 조【시업 및 종업시간】① 시업 및 종업 시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동절기(매년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종업시간은 1시간 단축한다.
1. 하절기 근무시간
시업시간 : 09:00
휴게시간 : 12:00 - 13:00
종업시간 : 18:00
2. 동절기 근무시간
시업시간 : 09:00
휴게시간 : 12:00 - 13:00
종업시간 : 17:00
② 판매장은 토요근무를 한다.
제 67 조【연장근로】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고자할 때 협동조합은 사전에 노동조합노동조합과 합의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② 직원의 시간외근로 및 법정공휴일(토요휴무포함) 근로에 대해서는 근무 1시간당 8,000원을 지급한다.
(판매장의 특수수당<정육담당> 월10만원을 지급한다.
제 2 절 휴 일, 휴 가
제 68 조【휴일】협동조합의 휴일은 다음 각호에 의해 실시하고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 매주 토,일요일(단,토요일은 4시간 유급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추석전날, 추석날, 추석다음날
3. 국경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4. 공휴일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5. 노동절 (5월 1일)
6.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7. 기타 노사협의로 결정한 날
제 69 조【연차휴가】①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 계속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자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을 준다. 이 경우 다른 조합 근무 직원을 인사교류에 의하여 본 조합에 임용한 때에는 다른 조합에 출근한 것은 본 조합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② 근속년수 3년 이상의 자는 1년을 초과하는 근무년수2년당 1일을 연차휴가일수에 산입하고 채용전 군경력자는 군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3년, 2년 이상인 자는 2년, 1년 이상인 자는 1년을 근무년수에 가산한다. 이 경우에 연차휴가의 최고일수는 25일 이내로 한다.
③ 연차휴가 사용년도 중 결근 1일은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복무규정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연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연차휴가 보상금은 휴가 1일에 8시간으로 하며, 1시간당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로 지급한다.
⑥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전일까지의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제 70 조【인정휴가】인정휴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내에서 허가한다
(5일이상 인정휴가 기간은 휴일을 포함한다.)
1. 징병검사, 근무소집, 검열점호 또는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동원 되었을 때의 소요기간 및 왕복일수.
2.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가 필요한 때의 소요기간 및 왕복일수.
3.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그 기간.
4. 화재, 수재 기타 재변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재일로 부터 5일 이내
5. 채용 또는 전근 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취업규칙에 의한 부임기간
6.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및 전염성 간염으로 출근할 수 없을 때 90일 이내
7.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생리휴가(임신한 여직원에 대하여는 검진을 위한 휴가를 말한다)로서 월 1일
8. 직원이 결혼할 때 : 7일 이내
9.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할 때 : 3일 이내
10. 친인척의 사망, 탈상, 회갑등의 가정의례와 관련된 경우 다음의 기간
가. 친척 및 인척의 사망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 7일
(2) 자녀 : 7일
(3) 외조부모, 종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손자 : 3일 이내
(4)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3일 이내
(5) 4촌 및 그 배우자 : 2일 이내
나. 친척 및 인척의 탈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 3일
다. 친척 및 인척의 회갑 등
(1)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 2일 이내
(2)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칠순, 팔순, 구순 : 2일
11. 처의 분만 : 3일 이내
12.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우수제안 등으로 수상한 때 : 7일 이내
13. 직원의 심신단련 : 6일간(당해년도 채용된자는 재직기간 2월에 1일로 한다)이며, 전년도에 미사용한 심신단련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줄 수 있으나 이 경우 최고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14.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 출산휴가로서 다음 각호의 기간
(다만,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직을 먼저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한다)
가. 임신 8월 이후에 출산(조산, 사산을 포함)한 경우 : 산후 30일을 포함하여 산전후 90일 이내
(이 경우 협동조합은 출산 휴가기간에는 출산휴가 직원사무소에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한다.)
나. 임신 4월이후 8월 미만에 유산한 경우 : 유산일로부터 40일 이내
다. 임신 4월 미만에 유산한 경우 : 유산일로부터 7일 이내
(다만, 모체보호를 위한 의사의 진단서 첨부시에는 유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5. 직원의 이사 : 1일
16.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자 : 그 기간
17. 직원의 안식휴가로서 다음의기간 :근속년수 10년 도달년도에 3일간, 20년 도달년도에 5일간, 25년 도달년도에 7일간이며, 해당휴가 기준년수 도달 익년도 까지 줄 수 있다. 다만, 근속년수 25년에 도달한 직원에게는 사용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8.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진단서 미제출시 3일) : 20일
19.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 8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 71 조【남녀평등】협동조합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제 72 조【직장내 성희롱과 폭행금지】① 협동조합은 직장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육체적,시각적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에 성폭력피해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키로 한다.
②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성폭력 가해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9 장 산업안전보건
제 73 조【산업안전보건】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여야 한다.
제 74 조【건강진단】① 협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시행령 제97조의 4내지 제107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검진기관, 검진항목, 검진시기, 내용등을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75 조【업무상재해인정】① 협동조합은 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준수한다.
② 협동조합은 출 퇴근시 순로를 벗어나지 않은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시 공상으로 인정한다.(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귀책 사유의 판단은 관례에 준하고, 이중보상을 배제한다.)
③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중식 및 휴게시간에 운동경기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인정한다.
④ 협동조합은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인자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진료받은 진료비는 협동조합이 전액 지원한다. 단, 예외인 경우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협동조합은 공식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중 발생된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인정한다.
⑥ 조합원인 노동조합 전임자가 정상 노동조합 업무상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 하는 범위내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한다.
제 76 조【작업중지권】조합원은 작업중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제 10 장 복 지 후 생
제 77 조【복지후생시설】협동조합은 모든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 휴게실, 기숙사, 의무실, 세면장, 탈의실, 도서실, 각종 운동시설등을 마련한다.
제 78 조【사내복지기금】① 협동조합은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내 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내복지기금의 적립 및 용도와 운영방법등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9 조【직원대출제도】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원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①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1. 용 도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2. 대출한도 : 1인당 5천만원이내
3. 대출이율 : 연 3%
4. 대출기간 : 2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1호 대출시 배우자명의도 직원에 준한다.(대출 총한도는 13억 한도내에서 실행한다.)
② 직원 생활안정 대출금을 시행한다.
1.대출한도 : 1인당 5백만원 이내
2.총자금 한도 : 3억원 이내
3. 이율 : 연3%
③ 기타 세부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 80 조【교육비지급】①협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중일 경우 아래에 의거 학자금으로 지급한다.
가. 지급액 : 당해연도 예산편성액 기준 지급
나. 지급범위 : 학자금은 실제 납입한 등록금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등록금”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실험실습비, 학생회비, 자치회비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매기 일반적. 정례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충수업비(이에 준하는 항목을 포함한다)와 현금 또는 현물로 환급받거나 기타 학교별 특수요건에 의하여 납부하는 금액(특수목적고교, 특성화고교 및 예, 체능계 고교의 실기 지도비 등)은 제외한다.
②협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녀가 만 5세, 만6세에 해당되는 해(취학전 2년간)에는 매분기 20만원의 유아 교육비를 지급한다.
제 81 조【업무활동보조비】① 협동조합은 근로자의 업무활동비 보조를 위해 월정액으로 17만원을 지급한다.
(임금협약 별표 6-2호 )
② 협동조합은 임직원이 업무상 외출 및 출장과 관련하여 외출 및 출장시 협동조합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한 대중교통실비 또는 자가운전시 유류실비를 지급한다.
③ 협동조합은 근로자가 업무상 자기차량운행시 교통 및 재해사고 발생시 제75조를 준용한다.
제 82 조【급식비】협동조합은 출근직원(예비군훈련포함)에 대하여 월정액으로 23만원을 중식비로 지급한다.
(임금협약 별표 6-1호 )
제 83 조【체력단련수당】협동조합은 직원의 심신단련을 위해 통상임금의 35%를 단체협약 제50조에 의하여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제 83-1 조【직무능력개발비】직무능력 개발비로 매월 급여지급일에 정액 5만원을 지급한다.
제 84 조【근무복등】전직원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여직원 근무복 교체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 85 조【취미활동보장】협동조합은 직원의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보장한다.
제 86 조【문화체육행사】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문화체육행사 등을 가진다.
②협동조합이 문화체육행사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7 조【경조금】경조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축의금 가. 본인 결혼 : 300,000원
나. 자녀 결혼 : 200,000원
다. 부모 및 배우자 부모 회갑, 칠순 : 300,000원
2. 조의금 가. 본인 사망 : 5,000,000원
나. 배우자 사망 : 1,000,000원
다.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사망 : 1,000,000원
라. 자녀사망 : 500,000원
마. 조부모 및 배우자 조부모 사망 : 200,000원
바. 승중상 : 200,000원
제 11 장 단 체 교 섭
제 88 조【단체교섭의 범위】단체교섭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작업시설 및 환경에 관한 사항
3.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단체교섭대상에 해당하는 일체의 사항
제 89 조【교섭요구】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단체교섭 요구안건, 교섭 요구일시 및 장소, 단체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행하기로 한다.
제 90 조【교섭의무】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때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91 조【교섭위원 구성】① 단체교섭위원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각 7인 이내에서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제 92 조【간사 선임】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 93 조【자료 제출】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중 어느 일방이 조합원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조합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기밀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 94 조【합의서 작성】단체교섭의 회의록 및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95 조【임시상근】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협동조합은 교섭기간중에 교섭위원 전원의 전임을 인정한다.
제 12 장 노사협의회
제 96 조【노사협의회】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세부내용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13 장 노 동 쟁 의
제 97 조【노동쟁의 원칙】①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쌍방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쌍방의 합의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의거 사적조정,중재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62 조에 의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98 조【쟁의기간중 신분보장】협동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기간중 또는 사후에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제 99 조【쟁의행위불참가자】노동조합은 쟁의중에 있다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인정하는 조합원은 협동조합업무에 종사함을 인정한다.
제 100 조【비상조치】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쟁의행위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력하여 재해진압을 위해 노력한다.
제 101 조【협동조합의 채용제한】① 협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 102 조【쟁의기간중의 임금】협동조합은 쟁의기간을 정상근무기간으로 간주하며 쟁의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파업 기간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유효기간】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4월 11일부터 20013년 4월 1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금협약은 별도의 교섭에 의하되 유효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조【보충협약】법률의 개정 또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장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하며 체결된 보충협약의 내용은 본 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협약갱신】협동조합과 노동조합중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을 때에는 유효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효력유지】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협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종전의 협약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준용】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 노동관계법규 및 판례, 협동조합의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조【성실이행의무 및 불이행 책임】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 7 조【경과조치】 제 31 조【정년 및 정년면직】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 84 조【근무복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8 조【본 협약 시행 이전에 체결한 노동조합별 단협의 효력】본 협약의 시행 이전에 협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본 협약과 비교하여 불리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 불리한 조항은 자동 폐기되며 본 협약이 적용된다.
제 9 조【협약서 보관】이 협약을 증거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10 조【시행일】이 협약은 이 협약 체결일 2011년 4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2011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