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017.4.10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과 차별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 정규직과 대체가능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단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은데다 등급 상한이 있는 단일경력급제에 호봉을
적용하는 등 정규직과의 차별 내용을 기재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인권위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대체가능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의 (무기계약직들의) 권한과 책임 역시
한정적이며 상이하다”고 해명했다. 또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경력직 공개 채용 지원시 해당 분야의 가점을
주는 등 우대기회를 제공했으나 이들이 합격하지 못한 것므로 공단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도로교통공단 소속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업무에서 상호간 대체 근무하고 있었다.
또 업무 내용과 범위, 양과 난이도, 기여도 등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무부서와 장소 뿐 아니라
호칭 역시 피디, 엔지니어, 기술감독 등 동일하게 사용됐다.
게다가 무기계약직은 승진체계가 없어 승진이 불가능하며 최고 32등급의 상한을 둔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분해 별도 관리하고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01825001&code=940100
첫댓글 차별금지
고무적인 일이네요.
근데 개선의지가 얼마나 있을지~
또 강제사항도 아닐테니~
이 글을 보니 우리가 더더욱 고유업무를 많이 해야되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교무행정사 정규직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