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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요지
○○시에서는 A주식회사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는데 A주식회사는 도로점용료를 장기간 체납하였고 A주식회사의 파산으로 체납된 점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는 바, 이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③ (생 략)
제131조(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⑥ (생 략)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⑥ (생 략)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①도로의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불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불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28조(체납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④ (생 략)
다. 대립되는 견해
(1) 갑설 : 지방도인 도로의 점용료는 지방자치법상 사용료에 해당하고 동법 제131조제2항에서는 사용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2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의 출자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도 도로점용료에 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을설 : 도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도로법 제78조제3항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제2항에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징수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에 필수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장한 것이고 이를 다른 징수금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회사법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에 있어서 채무자의 범위를 주식회사의 과점주주까지로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관련판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같은 법 제5조제1항 소정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출자자라고 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
(2)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동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동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준용규정의 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보면 위의 징수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회사가 일시 급수신청인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한 일시 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처분은 회사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급수신청인 아닌 회사임원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537 판결).
(3) 원심은 피고시의 급수조례 제37조에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46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환부이자)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당시 시행중이던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1일1만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피고시의 급수조례시행규칙 제23조에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절차에 관한 규정 이외에 환급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시의 급수조례 제37조의 규정취지는 피고시의 수도사업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의 위 과태료처분은 이를 부당이득이라기보다는 행정질서법적인 성질을 지닌 행정처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시의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46조,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의 환부이자에 관한 규정은 취지나 피고시의 급수조례중의 수도요금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같은 급수조례 제37조는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자체뿐 아니라 징수에 부수되는 과오납금의 환부이자 등에 관하여서까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613 판결).
(4) 의료보험료 기타 의료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의료보험료 등이라고 표시한다)은 의료보험법 제55조제3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의료보험료 등의 세금과 마찬가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같은법 제56조에 보험료 등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는 의료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은 의료보험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오. 따라서 국세징수법이 의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에 준용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단서 제3호 또는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규정들도 준용된다고 보면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와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여하에 따라서는 의료보험료등의 징수순위가 국세, 지방세 등에 우선하는 결과가 되는 수도 있게 되어 의료보험법 제56조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8 판결).
(5)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1조제2항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지방세법에 규정된 징수 체납처분 등의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지 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에 과하여도 지방세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4639 판결).
마.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1) 행정대집행비용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행법 11011-311, 2000. 8. 8)
(가) 질의요지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에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는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국세징수법의 동조항을 근거로 대집행비용을 국세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답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대집행비용을 국세기본법 제38조 등에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이유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에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세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동조의 준용대상에 국세징수법상 국세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외에 새로운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는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의 동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한 국세 등의 「징수절차」를 정한 것이고, 원래의 납세의무자 외의 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대집행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규정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 규정이 대집행의 의무자 외에 제3자에 대하여 대집행 비용의 납부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대집행비용을 국세기본법 제38조 등에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행법 11011-187, 1998. 6. 18)
(가)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은 동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제3항에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청소년보호위원의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①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유예가 가능한 지 여부
(나) 회답
① 질의 ①에 대하여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3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② 질의 ②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3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 이유
① 질의 ①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은 동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제3항에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규정에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고 한 것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체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동법 제49조제3항의 준용대상에 국세징수법상 국세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② 질의 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를 위하여 국민에게 반대급부없이 그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이나, 과징금은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그 취지나 부과목적이 다르므로,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거나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받는 등 납세자의 담세능력이 감소된 때 적용되는 징수유예의 규정(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은 이를 과징금에 준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의 통지는 하나의 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그 납부를 유예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바. 상담의견
○도로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로의 관리청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상 강제징수를 허용한 것으로서 동법 제40조에서 도로의 점용에 허가를 얻도록 한 것과도 관련하여 행정법관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한편 도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이 되는 도로, 즉 지방도의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료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있는 바, 사용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제2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표현은 법제처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문구이고 지금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자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위 법제처 유권해석 (2) 참조)
* 그밖에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입법례도 있었으나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위 법제처 유권해석 (1) 참조)
○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하여 좀 더 부연하자면 이는 행정법관계의 특질의 하나이며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인 행정강제중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바(행정상 강제집행에는 행정상 강제징수외에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등이 있음), 「국민이 국가등 행정주체에 대한 행정법상의 금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라고 설명하며(박윤흔, 행정법강의 상권, 2001년 p.617), 행정법상의 금전납부의무중 가장 중요한 조세의 징수에 관련된 법률인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이 두 개의 법률중 국세징수법이 원형이고 지방세법은 국세징수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다른 법률에서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표현에 있어서는 「준용」이라는 용어 대신 위에서 본 것처럼 「국세(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지방세법)의 예에 의하여」, 「국세(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임.
*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표현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구분과 재정의 분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만 입법기술상으로는 국세징수법이 행정상 징수의 원형에 해당하고 지방세법까지를 포함한 다른 법률에서는 이를 준용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라고 하든지 아니면 「국세징수법 제2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표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체납처분이란 재산의 압류와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충당)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법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①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고 ②국가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①권리관계의 존재에 대한 재판상의 확정을 요하지 아니하고 ②그 집행도 스스로 행하는 자력구제 내지 자력집행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는 것임.
* 국세징수법상 독촉과 체납처분은 서로 다른 절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체납처분의 전단계로서 독촉을 하는 것이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다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할 때에는 독촉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임(위에서 국세징수법 제23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한 것 참조).
○한편 이 사안에서 문제된 출자자등의 제2차납세의무제도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와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필수적인 재정소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장한 것인 바, 이 제도를 행정법상 다른 금전납부의무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관계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을 요한다고 하겠음(위에서 본 대판 1993. 9. 28, 93누104 등 참조)
○ 도로점용료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여 도로법상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두가지 문구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양법의 관계를 보면 전자가 일반법이고 후자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도로법상의 개념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지방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이든 제2차 납세의무든 모두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여」라고 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에,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알 수 있듯이 제2차 납세의무는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준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 사안에서 과점주주들은 주식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주인 점은 분명하며, 회사법상 주주는 출자금액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질뿐이고 그밖에 회사의 채무는 회사 스스로 부담한다는 유한책임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가 회사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