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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공고 재경 동문회 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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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
제1조(명칭) | |||||||||||||||||||||||||||||||||||||||||||||||||
본 회는 "현대공고 재경 동문회" ( 서울,경기,충청권,강원권일부 ) 모임이라 | |||||||||||||||||||||||||||||||||||||||||||||||||
칭한다(개정 2012년12월8일) | |||||||||||||||||||||||||||||||||||||||||||||||||
제2조(목적) | |||||||||||||||||||||||||||||||||||||||||||||||||
본회는 단결을 통한 회원 상호간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 향상에 이바지 할 | |||||||||||||||||||||||||||||||||||||||||||||||||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사업) | |||||||||||||||||||||||||||||||||||||||||||||||||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
1. 회원 친목에 관한일 | |||||||||||||||||||||||||||||||||||||||||||||||||
2. 경조사에 관한 활동 및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일 | |||||||||||||||||||||||||||||||||||||||||||||||||
제 2 장 회원 | |||||||||||||||||||||||||||||||||||||||||||||||||
제4조(자격) | |||||||||||||||||||||||||||||||||||||||||||||||||
1. 회원은 현대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 한다. | |||||||||||||||||||||||||||||||||||||||||||||||||
2. 현대공고 재학 중 타 학교 전학자중 본회에 가입을 희망 하는 자. | |||||||||||||||||||||||||||||||||||||||||||||||||
3.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총회 또는 회장단에서 총회출석 | |||||||||||||||||||||||||||||||||||||||||||||||||
정지,회원자격정지 또는 재명 할 수 있다. | |||||||||||||||||||||||||||||||||||||||||||||||||
4.회원의 자격에는 정회원과 준회원을 둔다.(개정 2012년12월8일) | |||||||||||||||||||||||||||||||||||||||||||||||||
1)정회원은 월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하며 17조 모든 사항을 적용 받으며 회비를 6개월 | |||||||||||||||||||||||||||||||||||||||||||||||||
이상 미납시 준회원으로 강등 조치한다. | |||||||||||||||||||||||||||||||||||||||||||||||||
2)준회원은 동문 모임에 참석할수 있으나 동문회에 관련된 모든 의결사항 및 동문회 해택을 | |||||||||||||||||||||||||||||||||||||||||||||||||
받을수 없다,다만 준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전체 공지는 한다. | |||||||||||||||||||||||||||||||||||||||||||||||||
5.신규회원 가입시 2013년까지는 가입연도 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하며 | |||||||||||||||||||||||||||||||||||||||||||||||||
2013년 이후 신규 가입자는 동문 통장 잔고 대비 회원수를 나누어 1명의 금액을 납부하면 | |||||||||||||||||||||||||||||||||||||||||||||||||
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한다.(개정 2012년12월8일) | |||||||||||||||||||||||||||||||||||||||||||||||||
제5조(의무) | |||||||||||||||||||||||||||||||||||||||||||||||||
본회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 |||||||||||||||||||||||||||||||||||||||||||||||||
1. 본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야한다. | |||||||||||||||||||||||||||||||||||||||||||||||||
(행사불참 시 해당일 일주일전까지 회장단 및 총무에게 통보한다.) | |||||||||||||||||||||||||||||||||||||||||||||||||
2.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 |||||||||||||||||||||||||||||||||||||||||||||||||
제 3 장 회의 및 기구 | |||||||||||||||||||||||||||||||||||||||||||||||||
제6조(회의) | |||||||||||||||||||||||||||||||||||||||||||||||||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 |||||||||||||||||||||||||||||||||||||||||||||||||
1. 총 회 | |||||||||||||||||||||||||||||||||||||||||||||||||
2. 임시총회 | |||||||||||||||||||||||||||||||||||||||||||||||||
제7조(총회기능) |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1. 사업결산 | |||||||||||||||||||||||||||||||||||||||||||||||||
2. 회장, 부회장, 총무, 사무국,감사 선출 | |||||||||||||||||||||||||||||||||||||||||||||||||
단, 사무국 및 총무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
3. 회칙 제정 및 개정 | |||||||||||||||||||||||||||||||||||||||||||||||||
4. 기타업무 보고 | |||||||||||||||||||||||||||||||||||||||||||||||||
제8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1.임시 총회는 분기별(3월,6월,9월)로 하며 사안에 따라 변경 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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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2 째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 |||||||||||||||||||||||||||||||||||||||||||||||||
제9조(소집공고) | |||||||||||||||||||||||||||||||||||||||||||||||||
총회를 소집 할 때는 회장은 늦어도 총회 2주(14일)전까지 회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0조(회장단 구성) | |||||||||||||||||||||||||||||||||||||||||||||||||
회장단은 회장 1 명, 부회장 1 명,고문1명,감사1명, 사무국장1명, 총무1명 으로 | |||||||||||||||||||||||||||||||||||||||||||||||||
구성한다(개정 2012년12월8일) | |||||||||||||||||||||||||||||||||||||||||||||||||
제11조(회장단의 기능) | |||||||||||||||||||||||||||||||||||||||||||||||||
회장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1. 총회의 중요 회의 처리 | |||||||||||||||||||||||||||||||||||||||||||||||||
2. 예산 결산안의 처리 | |||||||||||||||||||||||||||||||||||||||||||||||||
제12조(임원의 임무) |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결원 및 유고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 |||||||||||||||||||||||||||||||||||||||||||||||||
3. 사무국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
1) 사무일체를 관리, 기록보관 한다. | |||||||||||||||||||||||||||||||||||||||||||||||||
2) 경조사 발생 시 신속히 회장단에 통보하고, 회원에게 연락한다. | |||||||||||||||||||||||||||||||||||||||||||||||||
3) 본회의 행사에 관한 모든 연락을 담당한다. | |||||||||||||||||||||||||||||||||||||||||||||||||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 시 회원에 보고한다. | |||||||||||||||||||||||||||||||||||||||||||||||||
제13조(임원의 임기) | |||||||||||||||||||||||||||||||||||||||||||||||||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도 있다.(개정 2012년12월8일) | |||||||||||||||||||||||||||||||||||||||||||||||||
제14조(임원의 종료) | |||||||||||||||||||||||||||||||||||||||||||||||||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라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 까지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제 4 장 재 정 | |||||||||||||||||||||||||||||||||||||||||||||||||
제15조(재정) | |||||||||||||||||||||||||||||||||||||||||||||||||
본회의 경비는 연회비, 참가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
제16조(회비) | |||||||||||||||||||||||||||||||||||||||||||||||||
회비는 다음과 같다. | |||||||||||||||||||||||||||||||||||||||||||||||||
1. 연회비 : 년 240,000 원이며 월 20,000 원 으로 한다. | |||||||||||||||||||||||||||||||||||||||||||||||||
2. 계좌번호 : 기업은행 332-071912-01-017 정수화 | |||||||||||||||||||||||||||||||||||||||||||||||||
3. 참가비 : 상황에 따라서 각출 또는 자동이체로 한다 | |||||||||||||||||||||||||||||||||||||||||||||||||
제17조(지출사항) | |||||||||||||||||||||||||||||||||||||||||||||||||
회원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 회원의 부모,빙부모 조사 발생시 일금오십만원 ( 조화포함 )으로 한다. | |||||||||||||||||||||||||||||||||||||||||||||||||
2. 회원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는 일금 오십만원 ( 조화포함 )으로 한다. | |||||||||||||||||||||||||||||||||||||||||||||||||
3. 자녀 결혼 일금 오십만원 ( 화환포함 )으로 한다. | |||||||||||||||||||||||||||||||||||||||||||||||||
4. 회원본인 결혼 일금 오십만원 ( 화환포함 )으로 한다. | |||||||||||||||||||||||||||||||||||||||||||||||||
5. (단)경조사 시 모든 회원에게 통보는 꼭 하여야 한다. | |||||||||||||||||||||||||||||||||||||||||||||||||
6. 1,2,3,4항의 집행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적용한다. | |||||||||||||||||||||||||||||||||||||||||||||||||
제18조(특별회계) | |||||||||||||||||||||||||||||||||||||||||||||||||
특별 기금은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 |||||||||||||||||||||||||||||||||||||||||||||||||
제 5 장 회칙개정 | |||||||||||||||||||||||||||||||||||||||||||||||||
제19조(회칙결정) | |||||||||||||||||||||||||||||||||||||||||||||||||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 는 총회의 출석인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 6 장 기 타 | |||||||||||||||||||||||||||||||||||||||||||||||||
제20조 (기 타) | |||||||||||||||||||||||||||||||||||||||||||||||||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
제21조(회계) | |||||||||||||||||||||||||||||||||||||||||||||||||
회계마감년도는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 |||||||||||||||||||||||||||||||||||||||||||||||||
부 칙 | |||||||||||||||||||||||||||||||||||||||||||||||||
제22조(관례) | |||||||||||||||||||||||||||||||||||||||||||||||||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
제23조(발효) | |||||||||||||||||||||||||||||||||||||||||||||||||
본회칙은 공표한 날부터 발효한다. | |||||||||||||||||||||||||||||||||||||||||||||||||
1. 2011 년 11 월 1일부로 재정 발효 | |||||||||||||||||||||||||||||||||||||||||||||||||
2. 2012 년 12 월 8일부로 일부 개정 발효 "끝" | |||||||||||||||||||||||||||||||||||||||||||||||||
▣ 현대공고 재경 동문회 2대임원진 명단 | |||||||||||||||||||||||||||||||||||||||||||||||||
구 분 | 성 명 | 기 수 | 핸드폰 | 지역 | 비 고 | ||||||||||||||||||||||||||||||||||||||||||||
회 장 | 송준수 | 3기 | 010-8795-1166 | 서울 영등포 | |||||||||||||||||||||||||||||||||||||||||||||
부회장 | 장영택 | 4기 | 010-4425-5242 | 천안 | |||||||||||||||||||||||||||||||||||||||||||||
고 문 | 이동협 | 2기 | 010-8751-5582 | 경기 안양 | |||||||||||||||||||||||||||||||||||||||||||||
감 사 | 이재균 | 2기 | 010-3015-0402 | 경기 고양 | |||||||||||||||||||||||||||||||||||||||||||||
사무국장 | 백용기 | 7기 | 010-6340-7812 | 경기 오산 | |||||||||||||||||||||||||||||||||||||||||||||
총무 | 정수화 | 10기 | 010-3229-8852 | 충남 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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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배님 수고많으셨습니다.
4조(자격)에 현대 정보 고등학교를 현대 공업 고등학교로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동작도 빠르시네요~~~~~~~수고하셨습니다....ㅎㅎㅎ
수고하셧고 총회날짜는있는데 분기모임이라든 년 몇회를 몇월달에하는지등 구체적으로정햇으면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회칙을 수정해도 되겠죠?
이미 기존에 합의된 사안이니까요....ㅎ
의사 결정된 사항이므로 수정해서 올려도 무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 못해서 매우 아쉽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온나.... 말로만 미안타고 카지말고....ㅎㅎ
현대공고 재경 동문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운 울산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멀리 재경지역에서 노력하시는 선배님들께 다시한번 고개숙입니다.
꼭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그림후배님~~ 안양에 살고 계시나요?
시간되시면 카페에 자주 들려 주시고 재경 모임에도 참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