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은 일반적으로 학교의 방학, 태풍이나 황사 등으로 인한 임시 휴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관할 교육청의 휴업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지 않을 때(일반적으로 사학분규), 교육청이 보다 강한 수단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휴교이다.
휴업하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더라고 원칙적으로 교사는 정상 근무를 해야하며 휴무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처럼 학생,교원 모두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2016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1. 복무일반
휴업과 휴교
1) 휴업
가) 휴업의 근거:「초·중등교육법」제64조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
나) 휴업의 효력: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
다) 휴업 실시 절차
(1) 관할청의 휴업 명령
(가)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음
(나)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함
(2) 학교의 장의 휴업 결정
(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이때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함
(나) 학교의 장이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실시함. 이 경우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
라) 교원의 복무
(1) 여름·겨울 및 학기말 방학 등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
(2)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교기념일 또는 효도휴가일, 가정학습체험일 등을 휴업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교원의 복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3) 교원은 교원신분의 특성상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제41조)
(4) 휴업일에「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
(5) 휴업 기간 중 교원이 학교 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때는 학교의 장의 사전 허가 필요
(6) 복무 지도감독권자는 휴업일의 복무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무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함
2) 휴교
가) 휴교의 근거:「초·중등교육법」제64조
나) 휴교 명령:관할청
다) 휴교 사유
(1) 학교의 장이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휴교의 효력: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됨
마) 교원의 복무:휴교명령권자는 휴교 명령의 목적 달성 및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총리령 제1106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