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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정길이 또는 횟수 |
도로기준 |
기타 | |
1. 총 주행거리 |
5킬로미터 이상 |
1) 주행여건이 양호한 도로 가) 교통량에 비해 폭이 넓은 도로 나)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량이 비교적 일정한 도로 다) 교통안전시설이 정비된 도로
2) 기능시험장의 구간을 총 주행거리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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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시속도에 의한 주행 |
1구간400미터 |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 |
도로 사정에 따라 300 ~ 500미터 내외로 도로주행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 |
3. 차로변경 |
1회 이상 |
차로변경이 가능한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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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향전환 |
가. 좌회전(유턴 포함) 또는 우회전 |
1회 이상 |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 또는 교통정리 중이진 않으나 좌 · 우 방향이 분명한 교차로 |
도로주행시험 코스 내의 다른 교차로에서 각각 실시할 수 있으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신호 교차로가 없는 경우에는 기능시험장 내의 교차로 이용이 가능 |
나. 직진 | ||||
5.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통과 |
1회 이상 |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횡단보도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실시하며, 반경 5킬로미터이 내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기능시험장의 횡단보도 이용이 가능 |
※ 비고 : 운전면허시험장 별로 4개소 이상의 노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출처 : 대한민국 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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