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1.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은 경우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경우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권
각급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사건에서 적용해야할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해 줄 것을 제청할 수 있슴. 즉 어떤 사건에 A법률 제10조를 적용해야 하는데 법관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들면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것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임.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권
재판의 당사자에게 있슴.
법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법원 스스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할 수도 있으나, 재판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도 있슴.
이 경우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도 있고, 신청이 이유없다고 생각하면 이를 기각할 수도 있슴.
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그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원의 제청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어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차이점은?
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 그 위헌법률심판의 전제가 된 법원의 재판은 정지상태에 들어감.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법원의 재판이 정지되지 않고 그냥 진행됨.
그러나 만일 헌법소원청구 대상이 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결국 어느 쪽으로 가든 당사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위헌법률심판이 열릴 경우 법원의 재판이 정지되는 소송경제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당사자의 위헌주장이 심히 부당해 보이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1차적으로 개입시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제청신청이 남발될 때 무한정으로 이를 들어주게 되면 법원의 재판이 진행될 수 없어 악용하기 쉽기 때문임.
■헌법재판소의 판단결과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헌법재판소는 과연 이러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만을 판단함.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조하여
다시 재판을 열어서 심리하게 됨
고로 헌재에서 위헌이 나왔다고 반듯이 승소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합헌이 나왔다고 반듯이 패소하는 것도 아님.
즉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심리를 하는 것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될 뿐임.
신청사건으로 접수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음.
▶위헌제청결정이 있으면 재판절차가 중지됨.
그러나, 당사자의 소송 종료를 초래하는 행위(소․항소․상고 등의 취하, 화해, 청구포기, 인락 등)는 가능
재판정지기간은 법원이 위헌제청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까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