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화협 제86호 시행.pdf
2020년_충남교통연수원_교육계획.pdf
2020년도_운수종사자보수교육_현지교육장_일정안내.hwp
2020년 운수종사자 교육 일정표.hwp
1. 충청남도 교통정책과-2575(’20.2.5)호 및 충남교통연수원 연수과-191,192(’20.2.17)호
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충청남도 “2020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세부시행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업체에서는 업체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운전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3. 전년과 동일하게 업체별 교육계획없이 운수종사자보수교육 대상자는 소속운전자 전원이
대상자이며, 법령위반자는 (각시․군에서 해당운전자 명단을 업체로 통보) 단,동일(화물)
업종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무사고․무벌점인 운전자에 한하여 교육면제를 받을수 있으
며, 교육면제에 대한 자세한 세부시행 계획은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요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 예방으로 최근14일 이내
중국 등을 방문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생은 교육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운수종사자에게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교육과정 안내
- 법령위반자 교육대상
․ 화물법 제12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자
․ 화물법 시행규칙 제18조의제2제2항 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5주 이상 사상사고 및 면허 누산점수 81점 이상인자로 특별검사 대상자)
- 교육 신청 : 충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www.ctti.or.kr) 예약신청
- 교 육 비 : 충청남도 운전자 무료 , 타지역 운전자 10,000원
붙임 : 1. 2020년 교육계획서 1부. (협회 카페 참조)
2. 2020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표 및 현지교육장 일정안내 1부
(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