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다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콘도미니엄(우리나라의 일반 아파트에 해당)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외국인의 합법적 부동산 매입이 가능합니다.
[합법적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경우]
1. 콘도미니엄
태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이 2가지 종류, 즉 콘도미니엄과 아파트(서비스 아파트 포함)로 구분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콘도미니엄은 우리의 아파트와 같이 주거용 건물내 각 unit의 소유권이 개별 소유주에게 있는 형태입니다. 반면, 아파트는 빌딩 전체가 한 명에게 소유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콘도미니엄의 등기는 각 unit별로 나누어져 있고 아파트는 전체 토지 및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은 콘도미니엄법에 의거, 전체 unit의 49%까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개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로 구입, 등기가 가능합니다.
2. 투자자에 대한 토지 매입 허용
2002년 개정된 토지법에 의거, 4천만 바트(약 1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주거용 토지 1라이(약 480평) 이하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여러가지 부대 조건들이 부가되는데 가령, 주거 목적에 한정될 것, 투자는 5년 이상 지속될 것, 내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투자금의 용도(채권 매입) 등등 관련 사항이 토지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태국 투자청(BOI) 승인에 따른 사업용 부지 매입
태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조업을 위주로 한 외국 회사의 투자에 대해 사업용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한정 많은 부지를 매입해 놓을 수는 없고 태국 투자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시 사업 규모에 따른 매입부지 규모 등을 미리 확정해야 합니다.
[태국 현지법인 설립 후 부동산 매입]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태국인 회사와 합작(Joint Venture)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일까지는 지분 구조를 태국인 61%:외국인 39%의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소유권 이전 후 지분을 51:49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현지법인 명의를 통한 부동산 매입은 태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편법임은 자명합니다. 태국인 주주 등 여러가지 골치아픈 문제들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시장 조사를 한 후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