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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교사
신인간 815호 [159.10]
교사
시천교의 종말과 용담성지 (2)
이창번 -상주선도사
8. 시천교의 견지동 대교당 매매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시천교 중앙대교당은 1908년 착공하여 1911년에 완공되었는데 천도교대교당과 비슷한 규모로 해방 후 각 사회단체의 각종 회의에 많이 이용되던 건물이다. 이 건물의 건축비 대부분은 송병준이 부담하였고 완공 후 송병준의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건물이다.
1946년 다시 종리장에 피선된 한문관은 1960년 5월 20일 재단법인 제7일 안식교회와 시천교 소유인 서울 종로구 견지동 대교당의 대지 3필지 411평과 동 지상건물(교당) 건평 310평 1동 시가 8,000만원 상당을 시가 600만원으로 평가하고,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안식교 소유 대지 78평 지상건물 1동 40평을 시가 150만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차액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시천교의 대표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등기 이전을 미루어 오다가 1965년 7월 15일 시천교 중앙대회에서 한문관이 대도사로 선출되자 동 대회에서 견지동 대교당 교환매매계약을 승인한양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탄로되어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견지동 시천교대교당은 안식교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후 안식교로부터 교환 매매로 받은 청진동 교회도 한광석 대도사 때 그마저 매도하여 당시 남은 재산은 경주 용담의 성지뿐이었다.
9. 시천교유지재단 구성
당시 시천교 감찰과장이던 김기성 씨는 천도교 교령 최덕신 씨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자 용담성지마저 이교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천교유지재단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969년 6월 25일 다음과 같은 협정서에 합의하였다.
協 定 書
우리 두 사람은 各己 敎會를 代表하여 아래와 같은 協定을 締結한다.
記
1. 우리는 財團法人 侍天敎維持財團을 設立하는데 同意한다.
2. 侍天敎維持財團의 基本財産은 慶州所在 龜尾山으로 하고 서울 所在 侍天敎堂 垈地와 建物은 追後에 同 財團에 編入한다.
3. 侍天敎維持財團의 理事會는 天道敎側에서 參名, 侍天敎側에서 參名, 兩敎側에서 推薦하는 社會有志 參名의 理事로 構成하고 侍天敎 代表가 理事長이 된다.
4. 侍天敎維持財團 設立에 必要한 一切 書類는 侍天敎側에서 天道敎 側에게 提示 하고 同 財團 認可에 所要되는 經費와 認可까지의 諸般 責任은 天道敎 側에서 全擔한다
5. 侍天敎維持財團이 設立되고 侍天敎의 財産全部가 財團에 編入이 完了할 때에는 天道敎와 侍天敎는 聯合式을 擧行하고 侍天敎維持財團의 財産 全部를 天道敎維 持財團에 合한다
6. 天道敎와 侍天敎가 聯合式을 擧行한 뒤에는 天道敎 側은 侍天敎 側에 對하여 禮遇를 한다.
7. 우리는 侍天敎維持財團의 設立과 聯合하는데 隨時 協議한다.
8. 本 協定을 履行함에 있어서 各 代表가 單獨으로 할 수 없는 事項에 關해서는 敎憲改正 決議機關 經由等 其他 合法的 節次를 밟도록 責任을 진다.
9. 本 協定은 締結日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以上의 各項을 嚴守 實踐함을 確約하기 爲하여 各自 署名 捺印하고 同 一通씩을 保管한다. 以上
一千九百六拾九年 六月 二拾五日
서울 特別市 鐘路區 慶雲洞 88番地
財團法人 天道敎 維持財團
天道敎 代表 天道敎敎領
財團理事長 崔 德 新 印
서울 特別市 鐘路區 堅志洞 74의 2號
侍天敎 代表 大道師 金 基 成 印
서울 特別市 鐘路區 堅志洞 74의 2
서울 特別市 鐘路區 慶雲洞 88番地
立 會 人 崔 益 煥 印
위 협정서에 따라 1969년 11월 20일 시천교유지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김기성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협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구성했다.
천도교 측 이사 ; 최덕신, 정운채, 임태몽
시천교 측 이사 ; 김기성, 김건묵, 박재화
사회 측 이사 ; 이항녕, 최익환, 김영창
감 사 ; 천도교 측 김창업, 시천교 측 이병천
협정서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는 정관을 비롯한 설립취지서, 발기인의 성명 주소 등 서류를 갖추어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1970년 7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동년 7월 24일 시천교유지재단 법원등기를 필하였다.
시천교유지재단의 법원등기가 완료되자 김기성 씨는 7월 25일 시천교교인대회를 소집, 이 대회에서 대도사로 선출되어 동일자로 경주지원 접수 10664호로 시천교의 모든 부동산을 시천교유지재단에 기증하여 이전등기를 필하였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시천교 대도사로 선출되었다는 한문관 측은 김기성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종단에서도 처음에는 김기성 씨와 함께 공동으로 이에 대처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물론 고등법원에서까지 패소하자 더 이상의 항소를 포기하였다. 시천교 종헌에도 없는 교인대회에서 1969년 7월 25일 대도사로 선출되었다는 김기성 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김기성 씨 측의 변호를 담당했던 신세범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 40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가정리 산 63-1 (구미산 성지) 132정보에 대하여 경주지원에 경매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된 최덕신 전 교령은 1972년 5월 4일 경매로 나온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접수 7563호로 133만원에 본인 명의로 경락하여 동년 6월 3일자로 접수 5276호로 천도교유지재단에 기증하여 대신사 득도 후 처음으로 용담성지가 우리 교회 소유로 들어오게 되었다.
10. 시천교단과의 소유권 분쟁
1975년 12월 최덕신 교령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로 시작된 교회 분규는 이듬해 1976년 10월 법정화해로 겨우 수습되고 그해 12월 임시전국대회에서 교령에 이우영도정, 종무원장에 김광욱 도정이 각각 선출되었고, 장일하 사무국장 후임으로 제(이창번)가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시천교 측에서 제기한 구미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재판기일이 결정된 상태였다. 김광욱 종무원장이 서둘러 김정후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재판을 진행하였다. 당시 우리 교인들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용담정은 대신사 때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무슨 재판이냐? 용담정은 경주법원에서 경매한 것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취득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시천교는 친일한 종교요 현재 교당도 없고 교인도 없는데 무슨 재판이냐고 아무도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았다. 변호를 맡은 김정후 변호사로부터 변론자료를 요청받았으나 제 자신 시천교가 어떤 종단인지 시천교의 종헌도 시천교유지재단 정관조차 구경하지 못했기에 자료제공은커녕 재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시천교 내부에서는 자기가 합법적인 대도사라고 주장하는 김천만이란 사람이 한광석 대도사를 상대로 시천교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재판 중에 있었는데 비용관계로 변호사를 선임 못한 김천만은 김정후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해 와 김천만에게 법률자문을 하면서 시천교에 대한 많은 자료를 얻어 우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김천만을 통하여 시천교종헌도 시천교유지재단 정관도 입수했고 현재의 시천교단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11. 1심판결에서 패소하다
1977년 1월부터 시작된 시천교단과의 재판은 원고인 시천교 한광석 대도사가 사임하고 정명선이란 자가 대도사를 승계하였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소송비용이 부족하자 대도사 자리를 수천만원을 받고 기독교 장로인 정명선에게 넘겼다는 소문이다. 20여 차례의 공판 끝에 1979년 12월 7일 변론이 종결되고 동년 12월 27일 언도공판에서 재단이 패소하였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970년 8월. 당시의 적법한 시천교의 대표자는 소외 한문관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별지 제1 제2목록 기재 부동산 (구미산 용담성지)에 관하여 피고 재단법인 시천교유지재단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대표권 없는 위 김기성이 등기 의무자인 원고 교회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멋대로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아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최덕신, 피고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결국 시천교의 대표자는 한문관인데 자격 없는 김기성이 시천교 재산을 시천교유지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는 불법 무효이므로 그것을 취득한 천도교유지재단으로 이전 등기한 것도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재단에서 주장하기를 시천교유지재단은 시천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시천교 김기성 씨의 증여절차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미 주무관청인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치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것마저 원인무효인 등기가 감독 관청의 승인에 의하여 치유될 수 없으니 다툼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 11 부
판 결
사 건 : 76가합 1017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원 고 시천교회(侍天敎會) 일명 시천교당
대표자 ; 대도사 직무대리 종도사 변희일, 전병규
소송대리인 : 변호사 홍 현 욱
피 고 : 1. 재단법인시천교유지재단(財團法人侍天敎維持財團)
대표자 : 이사장 김 건 묵
소송대리인 : 변호사 신 태 악
2, 최 덕 신 (崔德新) : 현재 소재불명
3, 재단법인천도교유지재단(財團法人天道敎維持財團)
대표자 이사장 : 이 우 영(李宇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정 후
변론종결 : 1979, 12, 7.
주 문 : 피고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은 피고 최덕신에게 별지 1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2, 6, 3. 접수 제 5276호로써 경로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최덕신은 피고 재단법인 시천교유지재단에게 별지 1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2, 5, 4. 접수 제 7563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재단법인 시천교유지재단은 원고 에게 별지 제1, 제2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0, 8, 24. 접수 10664호로써 경료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생략
1979년 12월 28일
재판장 판사 이 영 모
판사 강 홍 주
판사 권 오 근
그때는 이미 1974년 10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으로 구미산 일대가 국립공원에 편입되고 포덕문 성화문 용담정 유허비까지 1차 성역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1978년에는 관리사무실과 용담수도원까지 완공하여 성대한 낙성식까지 마치고 전국에서 많은 교인들이 찾아와 수련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용담성지를 시천교에 넘기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으니 당시 교회가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12. 고등법원에 항소
그제서야 교회에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깨닫고 기관장회의와 재단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의논한 결과 일단 항소를 하여 재판을 진행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1980년 1월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실무자인 저로서도 시천교의 종헌과 시천교재단 정관을 비롯하여 재판정에서 시천교 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며 김정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이 재판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합법적인 재판에서는 승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시천교는 대도사 1인, 종도사 2인, 종리장 1인, 서무 포덕 경리 감찰 사업 등 과장 5명 등 9명으로 중앙종무회의를 구성하고 그 외 선도사 도사 6명 등 15명으로 중앙대회를 구성하여 우리의 전국대의원대회와 같이 임원 선출을 비롯하여 최고 결의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판에 불리하다 싶으면 대의원 15명이 수시로 다방에 모여 소위 대회 결의사항이란 것을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모면하고 있었다.
시천교의 내부사정을 좀 더 알기 위해 중앙대의원 15명을 차례로 만나보기로 하고 우선 대도사, 종도사, 종리장 등을 만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들은 소송비용 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천도교에서 적당한 보상만 해주면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가급적 소송을 장기화하면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현 대도사인 정명선이 영락교회 장로라는 사실도 이때 알게 되어 다음 공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81년 8월에 개최된 공판에서 시천교측은 대도사인 정명선이 사임하고 대신 박한춘이란 사람이 대도사로 선출되어 이를 입증할 대회 회의록이 제출되고 조영록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13.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천교측이 제출한 박한출을 선출한 대회 회의록을 1부 복사하여 사무실에 돌아와 회의록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박한춘이란 사람은 시천교의 어떤 기록에도 없는 새로운 인물이었다.
오후 2시까지 점심도 못해서 나가려는데 15층 재단사무실로 시천교 서무과장이라는 임대규 씨가 찾아왔다. 초면이지만 시천교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대부분 서무과장 임대규가 작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몇 마디 대화하는 가운데 임대규 씨가 최근의 시천교재판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놀랐다. 방금 검토한 시천교 회의록에는 서무과장 임대규가 대회 사회를 보고 회의록도 임대규가 작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재판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 회의록이 가짜라는 것이다. 즉시 교령님에게 보고 드리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임대규 씨로부터 협조를 약속받고 재판에 필요한 확인서까지 받았다. 재단은 박한춘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로, 증인으로 나온 조영록을 위증죄로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종로경찰서로 하명되어 시천교 대의원 15명에게 출석요구서가 발급되었다.
경찰서에 출두한 전 대도사 정명선은 자기는 기독교 장로이며 변호사비용 1500만원만 부담하면 재판에 승소 후 구미산 40만평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들어왔으며 시천교인이 아니라는 것, 또 한용순은 자기는 이미 오래 전에 시천교에서 떠나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 전병규, 변희일 종도사는 자기들은 종도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도 없다는 것 등 모두가 겁을 먹고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그들 진술을 통하여 시천교는 현재 교당도 없고 교인도 없으며 종교의식도 전혀 하지 않고 다만 천도교에서 구미산을 찾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모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단은 서울지방검찰청 81형 제35491 형사기록을 취기하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고 1981년 11월 17일 변론이 종결되고 동년 12월 15일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박한춘의 부담으로 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요지는 박한춘도 시천교인이 아니고 앞서 정명선도 기독교인이므로 1977년 12월 28일 정명선을 대도사로 선출한 대회도 무효이기 때문에 당시의 대의원으로 다시 선출해야 합법적인 대도사가 된다는 취지이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시천교 서무과장 임대규 씨의 협력으로 이 문제를 형사사건화 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울 고등법원
제 8 민사부
판 결
사 건 : 80 나 371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원 고 (피항소인) 시천교회 일명 시천교당
대표자 : 대도사 박 한 춘
소송대리인 : 변호사 홍 현 욱
피 고 (항소인) 1, 재단법인 시천교유지대단 9
등기부상 주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74-2
대표자 : 이사장 김 건 묵
소송대리인 : 변호사 신 태 악
2,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대표자 : 이사장 이 영 복
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 정 후
변호사 정 동 윤
변론종결 : 1981, 11, 17. 원 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 12, 28. 선고, 76가합 4017 판결
주 문 ; 원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박한춘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2, 6, 3. 접수 제9276호로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재단법인 시천교유지재단은 별지 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법원 1870, 8, 24. 접수 제1066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 소 취 지
원 판결 중 피고 등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생략)
1981, 12, 15
재판장 판 사 박 만 호
판 사 홍 석 제
판 사 김 원 제
14. 시천교의 해산
고등법원의 승소판결로 일단 위기는 넘겼으나 1977년 정명선을 선출할 때의 대의원 15명이 대부분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소위 대회라는 것을 개최하여 임원을 다시 선출한다면 언제든지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형편이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수년간 재판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지방법원에서 승소했고 구미산 40만평이라는 임야에 욕심을 가지고 재판비용을 지원했던 정명선 박한춘 등이 재판에 패소하자 더 이상 대의원 중에 재판비용을 부담하며 재판을 진행할 자가 없었다.
교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시천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경암 박춘억 재단 사무국장이 일년 동안 시천교 대의원을 찾아 설득하고 친교를 맺어 1982년 12월 25일 시천교 대의원 15명 중 지난 11월에 사망한 김해성, 기독교로 개종한 한용순, 사기죄로 복역 중인 홍종천을 제외한 대의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한 대회에서 시천교를 해산하고 천도교에 귀일 통합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서를 채택하였다.
決 議 書
本 侍天敎 臨時中央大會는 吾 侍天敎가 天道敎에 歸一統合하려는 問題에 對한 丁奎昇 大道師의 提議를 深重히 審議 討論한 結果 다음과 같이 決議書를 採擇키로 한다.
다 음
1. 吾 侍天敎 宗團은 天道敎宗團에 歸一 統合할 것을 決議한다.
2. 歸一 統合 問題에 對하여는 天道敎 宗團에서도 同一한 見解 表明이 있었음을 確 認한다.
3. 1982年 11月 19日字 別紙 書面 決議書를 再確認한다.
4. 歸一 統合의 根本的 趣旨는 同祖 同根의 東學敎徒이면서 天道敎와 侍天敎로 分派 되어 그 간 不美스러운 事實들을 演出하였음을 兩派 共히 痛感하는 바로 비록 晩 時之歎은 없지 않으나 우리 中央代議員 一同은 百害無益한 派爭을 하루속히 止揚 淸算하고 天道敎로 歸一 우리 東學史에 新紀元을 創造코저 함이라는 眞意를 明白 히 한다.
5. 慶北 月城郡 見谷面 柯亭里 所在 山 63-1 外 數筆地는 敎祖 崔水雲 大神師께서 得道하신 龍潭亭을 비롯하여 大神師의 鎭魂地인 墓所의 靈域 또는 生居하신 遺虛 地 等等은 모두 無極大道의 東學精神이 깃들고있는 聖地이므로 東學敎徒는 誰何를 莫論하고 이 地域一帶는 誠心誠意 가꾸고 다듬어서 東學發祥의 史蹟地 다 운 面貌를 名實 共히 갖추고 또는 愼重히 保存하여 後世 敎徒 代代孫孫들에게 부 꾸러움 없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呼訴한다.
6. 歸一統合業務의 終結은 兩派 共히 同 聲名 發表로 한다.
7. 侍天敎 宗團은 共同聲明한 날로 自動 解體된 것으로 한다.
8. 本 決議를 後證하기 爲하여 贊成代議員은 各各 署名捺印한다.
1982年 12月 25日
鐘路區 壽松洞 15番地 侍天敎臨時 中央大會
贊成代議員
丁奎昇 인 韓光錫 인 李英雨 인 全炳圭 인 金德默 인
金元植 인 鄭龜泳 인 邊熙逸 인 趙永錄 인
1906년 9월 23일 성사로부터 출교처분을 받고 시천교를 별립하여 성사와 우리 교회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준 시천교가 드디어 76년 만에 해산된 것이다. 1983년 1월 28일자 한국일보에 아래와 같이 광고하고 문광부에도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聲 明 書
今般 侍天敎는 天道敎와 敎祖 敎理가 同一하므로 解散하고 天道敎로 歸一 하였음.
1983年 1月
天道敎 敎領 李 永 福 인
侍天敎 大道師 丁 圭 昇 인
15. 재단법인 시천교유지재단 허가취소
재단법인 시천교유지재단 이사장 김기성이 사망한 후 손자인 김건묵이 이사장직을 계승하였으나 이미 재판을 통하여 김기성 씨의 시천교 대도사 취임이 불법임이 드러났고 대도사임을 전제로 시천교의 부동산을 시천교유지재단에 편입한 것도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년 동안 연도 말 실적보고도 전혀 하지 않아 1988년 2월 20일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천교유지재단 설립허가가 취소되자 김건묵 이사장은 서울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법인 설립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시천교유지재단 해산은 연암 김재중 종법사님이 당시 종무원장으로 계시면서 추진하였다.
1969년 6월 시천교유지재단 설립 시 약정서 제5조와 시천교유지재단 정관 제 23조에도 시천교유지재단을 해산할 시에는 그 잔여재산은 천도교 유지재단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김건묵 이사장은 주무관청을 상대로 정관 23조를 개정하기 위하여 정관개정신청 불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인이 해산된 후에도 부동산 이전등기를 거부하므로 1990년 7월에 서울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년 12월 6일 다음 주문과 같은 승소판결을 받아 시천교유지재단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재단에 편입하였다.
주문 :피고(시천교유지재단)는 원고(천도교유지재단)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년 2월 20일 법인설립 허가취소 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 의해 새로 재단에 평입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가정리 산 75 임야 26,640 평 (대신사태묘)
산 32 임야 600 평
산 53-2 임야 30 평
산 571-3 임야 566 평
산 571-4 임야 42 평
시천교 소송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소위 종리장이란 홍종천이다. 사기, 사문서 위조 등 전과가 무려 15범이나 된다고 한다. 돈을 받고 정명선과 박한춘을 시천교 대도사로 끌어들인 자도 홍종천이다. 결국 박한춘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든 홍종천이 석방되자 또다시 자신이 대도사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여 1990년 11월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991년 10월 24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1992년 5월 8일 대법원에서 각각 패소 판결을 받고서야 성지를 둘러싼 소송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다.
16. 맺는 말
경주 가정리에 있는 용담성지는 대신사 때부터 우리 교회 소유로 알고 있는 분이 많았다. 그러나 용담정이 있는 구미산과 대신사 태묘 그리고 유허지 일대는 시천교에서 일제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가 끝난 직후인 1917년에 매입하여 시천교당 명의로 등기된 땅이었다.
1977년 초 시천교에서 제기한 구미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우리 교회가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근거가 너무나 빈약 했다.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시작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한울님의 감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1970년 9월 시천교에서 견지동 시천교 중앙교당까지 안식교에 매각하면서 용담성지만 남긴 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또한 김기성 씨의 고문변호사로 재판을 돕던 신세범 변호사가 소송비용 40만원을 받기 위해 구미산 40만평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천도교가 낙찰 받아 용담성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도 예사롭게 생각되지 않는다. 더욱이 1979년 12월 28일 1심판결에 패소하여 우리 교회가 최대 위기에 몰렸을 때 시천교 측 재판에 핵심인물인 서무과장이 스스로 찾아와 천도교를 위해 결정적인 증언을 하여 재판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둘째로 교회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포덕 121년(1980) 이영복 종법사의 교령 연임으로 인하여 종무원장 감사원장 종의원의장 재단이사회가 대부분 연임되었고 교령이 재단이사장을, 종무원장이 재단 상무이사로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재단이 패소하였으나 차질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고법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지금과 같이 교령임기가 3년 단임이고 재단이사장, 이사회, 종의원, 감사원이 새로 선출되었을 때 재판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자 이영복 교령은 1년여를 두고 시천교의 잔여 대의원을 찾아다니며 설득하여 시천교를 해산하고 천도교에 귀일한다는 결의를 받아내어 구미산 성지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였다.
끝으로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시천교단을 해산하고도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고 집행부가 여러 번 바뀌면서 성사님 묘소에서 봉고식을 못한 것과 재판 전 과정 변호를 담당한 김정후 변호사에게 감사패 하나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