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교통정책과-2932호(’21.2.5) 및 충남교통연수원 연수과-200호(’21.2.17)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충청남도 “2021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세부시행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업체에서는 업체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운전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
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전년과 동일하게 업체별 교육계획없이 운수종사자보수교육 대상자는 소속운전자 전원이 대상자이며, 법령위반자는 (각시․군
에서 해당운전자 명단을 업체로 통보) 단,동일(화물)업종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무사고․무벌점인 운전자 및 , 당해연도에 화
물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교육면제를 받을수 있으며, 올해부터 장기근속자(10년이상 무사고․무벌점)교육면제에 대한 심사기
준이 변경될 예정으로 자세한 세부 계획은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바이러스로 전년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대면교육과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화물법 시행규칙제53조제2항제3호가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8시간)이 신설되어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의 자세한
교육일정 및 계획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교육과정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 교육대상자 : 충남 차량 운수종사자
- 교육일정 : ․ 대면교육 : 2021년3월9일부터 시작 (80회)
․ 온라인교육 : 2021년3월7일부터 시작 (60회)
- 교육시간 : 대면교육 : 5시간, 온라인교육 : 4시간30분
- 교육 신청 : 충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www.ctti.or.kr) 접속 → 운수종사자교육예약 → 교육생 실명인증 → 교육예약
(대면/온라인) 중 일정에 따라 선택후 예약신청
- 교 육 비 : 충청남도 운전자 무료 , 타지역 운전자 10,000원
※ 교육일정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하여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시마다 안내예정
붙임 : 1. 2021년 교육계획서 1부. (협회 카페 참조)
2. 2021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표 및 현지교육장 일정안내 1부. (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