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Law이 영은
「농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개정 2009.11.26] [[시행일 2009.11.28]]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2012.7.10,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2014.12.30]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 (농업인의 범위)
Law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제3조의2 (농지개량의 범위)
Law법 제2조제7호본문에 따른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11.26] [[시행일 2009.11.28]]
제2장 농지의 소유
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Law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9.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제5조의2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Law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9.11.26] [[시행일 2009.11.28]]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Law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농지의 위탁경영)
①
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
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Law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1.
법 제23조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제10조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7.10] [[시행일 2012.7.18]]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13조 (농지이용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자치구)
Law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의 농지의 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농지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서 시장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4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Law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농지이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농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이를 개최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요지 중 비슷한 내용의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 (농지이용계획의 고시)
Law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농지이용계획의 목적
2. 농지이용계획의 내용
3. 농지이용계획의 내용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시된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도표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Law법 제1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3.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
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Law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4.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Law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그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처분의무가 없어진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고 그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57조 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 제57조 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제57조 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 제57조 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그 밖의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제20854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13.12.30]
제20조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Law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Law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제22조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Law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객토(客土),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3. 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사용
4. 중금속등으로 오염된 농지의 토양개량
5. 유기농법 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토양의 개량·보전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의 개량·보전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것
3. 농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유기농법 등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Law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1.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2.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Law①
법 제23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②
법 제2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말한다.
제24조의2 (농지임대차 기간의 예외)
Law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2. 선거에 의한 공직(公職)에 취임하는 경우
3.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2.7.10] [[시행일 2012.7.18]]
제24조의3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Law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이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전원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7.10] [[시행일 2012.7.18]]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Law①시·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7.10] [[시행일 2012.7.18]]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10,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Law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7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Law①
법 제30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Law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삭제 [2008.6.5]
③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5, 2008.6.20 제20854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1.26 제2184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30]
제28조의2 (주민의견청취)
Law①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
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개별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10] [[시행일 2012.7.18]]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Law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2012.7.10,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2014.12.30]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2014.12.30]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주된 원료(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이 주된 원료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2.7.10, 2014.12.30]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④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10,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⑥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시행일 2012.7.18]]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⑦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10, 2013.12.30, 2014.12.30]
1. 삭제 [2012.7.10] [[시행일 2012.7.18]]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의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축산물·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받은 허가를 말한다)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한다.
가.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어업인으로 구성된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Law①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13.12.30]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4.3.24 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1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Law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7.10] [[시행일 2012.7.18]]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Law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③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④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삭제 [2008.6.5]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제59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Law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시행일 2009.11.28]]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시행일 2009.11.28]]
제34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Law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5, 2009.11.26,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2.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3.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4.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5.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6.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7.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
Law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시행일 2009.11.28]]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3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Law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7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26] [[시행일 2009.11.28]]
1.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시행일 2009.11.28]]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Law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Law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
①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복구대상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②시장·군수등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11.15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제42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Law①시장·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1.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제43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Law①시장·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Law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2009.11.26] [[시행일 2009.11.28]]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30,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1.26, 2009.12.15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12.4.1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2.30, 2014.3.24 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2014.7.14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아목·자목·너목( 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은 제외한다)·더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⑤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⑥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Law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
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4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Law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30]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30]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30]
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Law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5,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Law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9.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③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한국농어촌공사는 납입의무자가 제3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입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Law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1.16 제2329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10, 2013.12.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4년의 범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10.29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30]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Law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1.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보전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한다.
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9.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54조 (결손처분 등)
①
법 제38조제10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0항 본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결손처분하거나
법 제38조제10항 단서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2009.11.26,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 (부과·수납업무수수료 등)
Law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11.26,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2.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57조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Law법 제39조제4호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Law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Law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토지는 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5 제20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2007.11.30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6, 2014.12.30]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농지전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영농여건불리농지인지의 여부
2.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의 여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
[전문개정 2009.11.26] [[시행일 2009.11.28]]
제3절 농지원부 [개정 2009.11.26] [[시행일 2009.11.28]]
제61조 Law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제62조 Law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제63조 Law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제64조 Law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제65조 Law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제66조 Law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제67조 Law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제68조 Law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제69조 Law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
Law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71조 (권한의 위임)
Law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5, 2012.7.10,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의2.
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10,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5호에 따른 자의 경우
다.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 (포상금의 지급)
Law①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시행일 2010.1.1]]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Law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4조 (수수료)
Law①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1천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해지사유: 2017년 1월 1일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요건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3.
제36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14년 1월 1일
5.
제5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요건: 2014년 1월 1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3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w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③ 시·구·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작성·비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매수 사무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사무
3.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환급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제8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감면비율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을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하되, 농지조성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입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허가·협의권한의 위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인가· 허가 또는 승인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1항제19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고, "50만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97·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49조제2항제2호 및 별표 2 제3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2 제15호의3 및 제36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안에서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제5항 및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면적은 제49조제4항 및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용도변경승인에 따른 농지조성비의 납입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용도변경승인(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이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얻은 것에 관한 농지조성비의 납입금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신청한 것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는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조성비의 감면은 별표 2 제15호의2·제15호의3·제18호·제 25호·제36호 및 제3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10제1항중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당시 해당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전용된 당해 농지에 대한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의 전용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용도변경승인(다른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이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얻은 것에 관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금은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9·10·1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조성비의 감면은 별표 2 제9호·제9호의2·제16호·제28호의 2·제34호의2 및 제3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28 대령166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12·28 대령166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9.1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별표 2 제15호의4 및 제3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동표 제38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농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5호의4·제36호의2 및 제3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3.30]
①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2·제9호의3·제12호·제14호·제15호·제26호·제30호 및 제3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 (농업보호구역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그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허가 또는 협의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신청한 것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는 제72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복구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별표 2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별표 2 제25호의2·제28호나목·제30호의2 및 제39호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9호·제9호의4·제10호의2·제14호의2·제16호·제25호·제25호의2·제28호·제28호의2·제29호·제30호의2 및 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6.30(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09.29(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의2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⑨ 내지 <18>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4 대통령령 제18377호(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생략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4.6.29 대통령령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생략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조제2항제1호다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부칙 [2004.8.10 대통령령 제18515호(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04.12.30 제1861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6.30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② 생략
③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④내지⑧ 생략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78호(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중 “(휴게음식점에 한한다)”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한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를 “(변전소·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⑦ 내지 ⑮ 생략
부칙 [2005.12.30 제1923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6호다목, 제32조 단서 및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찰공고·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된 계약사무 및 법률 관계·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제5항, 제74조제3항제3호 및 제10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②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3호 및 동항제5호다목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하고, 제34조제2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한다.
④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하며, 제47조제2항 후단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로 한다.
⑤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5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소하천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2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⑧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의2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제102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의3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제9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로 한다.
제38조의8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의11제5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39조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0 제1928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2제15호의3·제26호의2·제30호의3 내지 제30호의5 및 제3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특례) 제3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동규정중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를 "10만제곱미터 이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때"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4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허가·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의 제출서류란 제6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6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가목중 "10만제곱미터"를 "2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9호 내지 제7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협의 또는 동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협의
49.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계획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52.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5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4.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개발 실시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5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5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8.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6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64. 「도시개발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에 관한 협의
6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기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66. 「철도건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8.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9.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1.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72.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5. 「하천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및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협의
7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7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8. 「항만공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별표 4]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등의 범위
(제7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조제2항 나목관련)
┏━━━━━━━━━━━━━━━━━━━━━━━━━━┯━━━━━━━━━━━━━┓
┃근거법률 │지역등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산업단지 ┃
┠──────────────────────────┼─────────────┨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3.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
┠──────────────────────────┼─────────────┨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유통단지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3 │도시계획시설예정지(도시지 ┃
┃ 조 │역 밖에 한한다) ┃
┠──────────────────────────┼─────────────┨
┃7. 「도시개발법」 제2조·제8조 │도시개발구역 ┃
┠──────────────────────────┼─────────────┨
┃8.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제5조 │ ┃
┠──────────────────────────┼─────────────┨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10.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지·관광단지 ┃
┗━━━━━━━━━━━━━━━━━━━━━━━━━━┷━━━━━━━━━━━━━┛
부칙 [2006.5.8 제19466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나목중 “제3호가목·라목 내지 사목”을 “제3호가목·라목 내지 사목·자목”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중 “제5호나목 내지 바목, 제6호라목 내지 사목, 제8호다목·라목·바목,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6호나목 내지 바목 및 제21호”를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내지 제16호, 제20호나목 내지 바목 및 제27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호가목·다목 내지 사목”을 “제3호가목·다목 내지 사목·자목”으로, “제5호가목, 제8호사목 내지 자목, 제9호, 제15호, 제16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0호”를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6호가목·나목, 제13호, 제14호”를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로 한다.
별표 2 제25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제8호나목·다목·아목 또는 자목”을 “제10호나목·다목·제12호”로 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30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동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한다.
<25>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설구분란 제3호의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동란 제37호의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⑫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8.29 제1966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 제3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5호·제30호의3 및 제30호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4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6.29 제2013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별표 2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별표 2 제2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별표 2 제3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별표 2 제3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별표 2 제4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별표 2 제4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별표 2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별표 2 제5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⑨별표 2 제5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⑩별표 2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허가·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농지의 범위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2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54호 농지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9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영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을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지방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57조”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9.6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56호(광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1.15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⑥ 내지 <22>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전단·후단 및 제2호나목,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5호가목·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4항, 제17조, 제25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제4호·제5항제4호·제7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제6항, 제50조제2항·제3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2항·제3항, 제71조제3항·제4항, 제72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 제18조제6호,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제2항제2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2호·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3호·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호다목·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1호다목·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2008.6.5 제208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 제45호란ㆍ제45호의2란 및 제6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 변경신청 또는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7호란, 제41호란, 제42호란, 제45호란, 제45호의2란, 제52호란, 제54호란, 제57호란, 제58호란 및 제61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특례) 제28조제1항제1호다목(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규정 중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3 제12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칙 [2008.6.20 제20854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농정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⑩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4.21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⑦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3항제1호 및 제76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⑮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8 제2177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 설치자의 범위란 및 별표 2 제23호 감면대상란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제9조의2”를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09.11.26 제2184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1.26 제2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 후단 및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11.12] [[시행일 2012.11.16]]
제3조(영농여건불리농지의 최초 고시 기한)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별표 2 제15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지의 범위에서 간이저온저장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간이저온저장고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4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의 감면대상란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⑥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1호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01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란, 제12호란, 제15호란 및 제2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⑭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9.20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⑨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11.16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1.25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2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10 제239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통지 및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전용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2.10.29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부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까지 적용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 칙[2012.11.12 제24172호]
이 영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조제2호, 제3조의2제2호,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4호ㆍ제5호,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6항,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ㆍ제4항, 제72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별표 2 제2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6호, 제22조제1항제2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57호 및 같은 표 제58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별표 2 제2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9호 및 제3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9>부터 <76>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3.24 제25273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제30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변전소는 제외한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제44조제3항제1호 중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차목"을 "제4호아목·자목·너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은 제외한다)·더목"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제3호가목·다목부터 바목까지·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부터 파목까지"를 "제3호가목,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4.4.29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공공주택지구│
⑨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7.7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1)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6>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1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변경 승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 표 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