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1동 새마을 부녀회 회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가좌1동 새마을 부녀회”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가좌1동 지역발전과 동 행정 봉사를 우선으로 하며, 상호 친목을 다지는데 있다.
제 3조(회원자격) 가좌1동 관내 주민으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의 의지를 가진 여성은 누구든지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4조(임원) 본 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으로 임원으로 운영한다.
제 5조(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본 회의를 대표한다.
3.총무 : 본 회의 제반규정 및 기금을 관리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4.감사 : 본 회의 제반규정 및 기금을 감시하며 분기별로 감사한다.
제 6조(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회장 : 회장 자격은 3년 이상 근무한자에 한하여 회장 자격에 결격이 없는 자로 정기 총회 시 전 회원이 무기 명으로 선출한다.
2.부회장 :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총무 :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4.임원선출 : 임원은 회장재량에 따라 선출하되 부회장과 협의하여 선출한다.
5.감사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7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총회 : 매년 1월에 결산보고 하며, 분기별로 결산한다.
2.임원회의 : 월례회의 전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월례회의 :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회장 및 총무가 연락한다.
제 8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개정은 정기 총회 시 회원의 2/3이상의 참석과 1/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9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회원1인당 월 15,000원으로 한다.
제 10조(회비지출) 본 회의 회비지출은 다음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회장판공비 : 월 40,000원으로 한다.
2.공공요금 : 월 30,000원으로 한다.
3.회원경조사비 : 월 100,000원으로 한다.(직계존속)
4.병문안 : 월 30,000원 한다.(타지방 입원 시에도 지출 배우자, 자녀)
5.회원 탈퇴 시
가. 회장 : 300,000원으로 한다.
나. 회원 : 무조건 6년 이상으로 200,000원으로 한다.
단, 다음에 열거하여 회의 및 봉사활동 참석 횟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재원연수를 다 인정치 아니하고, 일정비유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o 정기 월례회 : 년 12회로 한다.
o 빨래봉사 : 월 2회로 한다.
o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참석: 4회로 한다.
o 일반 봉사활동 참석 : 전체의 60%로 한다.
6. 각종 행사시 물적 피해는 경우에 따라 피해액의 절반을 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임원 회의로 결정 할 수 있다.
7.교통비는 상, 하반기 50,000원으로 한다.
8.새마을 지도자 회비는 월 15,000원을 지출한다.
9.연 1회 이상 관내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한다.
제 11조(장학금) 회원 자녀 장학금은 가좌1동 새마을 부녀회 활동 2년 이상인 자중에서 각종 포상경력과 회원으로서의 열성, 경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o 장학금 수령 후 부녀회 활동을 최하 2년은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엔 50%로 반납한다.
제 12조(상벌규정) 본 회의 상벌은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상벌위원은 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