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잠한 주말이네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내 피같은 돈 뺏겼다는 사실이 생각날때마다 짜증이 치솟습니다... 휴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1. 10개월 할부 결제하신 분 중에 카드사에게 지급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신 분 있나요? (저는 국민카드이고, 이의신청 반송당했습니다) (사유는 입회계약서 내용을 봤을때 부동산 거래이고 배당금 지급계좌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투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질문2. 카드사는 본인들이 기 지불한 대금의 회수를 위해 위와같이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법원을 통한 이의신청을 해보신 분 있나요? 저 투자라는 부분을 감안하고라도 가능성이 있을지...
첫댓글 아 추가로...
지금 상황에서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가 의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