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여, 상대방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기망행위인지 등에 관한 법리적인 검토가 최우선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인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하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곧바로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일단 고소장부터 대충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기라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되면 사기꾼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사실 현재 수사실무상 중대범죄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이 아닌 이상 평범한 일반국민들의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의지를 다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거의 증명하다시피 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이 실질적으로 고소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 즉 경찰의 입장에서 고소사건 수가 폭증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통상적인 재산범죄에서 강제수사의 제한성, 일선 경제수사팀 수사관들의 엄부 방식의 차이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장만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치밀하지 못한 고소로 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재고소를 하여 범죄혐의자가 처벌받게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는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 각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고소하여도 자동적으로 각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것을 '일사부재리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형사고소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고소를 할 시에는 필히 기소가 되어 피의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고객과 함께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실한 고소장 내지 부족한 혐의 소명으로 인하여 처벌받아 마땅한 피의자가 면죄부를 받게 되는 불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신강법률사무소 박강훈 대표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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