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선정「2011 대특별기획」
『2011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2011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의수족 연구개발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사명의식 우선돼야”
구본교의수족연구센터 C.P.O대표: 구본교
○더 나은 삶의 질○
절단환자가 걸음걸이에 신경을 써야 된다면 어떻게 인생을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을까?
절단 장애인도 이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주말이나 휴가 때는 여행과 레포츠를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추구권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나만의 것을 만든 새로운 방식 을 선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시스템!○
탑 라이너Top Liner 맞춤형 실리콘의족. 특허 제10-0900003호는
절단된 환부 형태에 맞게 인체 역학적 설계로 피부연부조직이 연약한곳과 뼈 돌출이 심한 부분은 부드러운 연성재질의 실리콘 을 별도로 추가 사용하며 체중의 압력을 많이 받는 곳은 두께 사이즈를 두껍게 제작되는 “탑 라이너 의족”의 특징적 새로운 신기술 제작기법 입니다,
“탑 라이너” 소켓은 환부 길이 위치에 따라서 연결 소켓 어댑터<Socket Adapter>를 정확한 위치조절을 할 수 있게 설계되며 소켓재질은 우주 항공 산업 에서 사용되는 비금속 신소재 카본탄소섬유는 3500도에 용해되는 초강력 신소재이며 플라스틱보다 가벼우며 강철 보다 더 튼튼한 것으로 제작되는 특징적 소켓 입니다.
조깅 등산 개인의 취미생활 야외 레포츠 및 고 활동성 운동을 할 수 있게 설계된 특허품 의족입니다,
미용방수 의족은 외부 둘레사이즈와 피부색과 발가락 모양도 흡사하게(비슷하게)할 수 있으며 바다 계곡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 캠핑 을 할 수 있습니다,
신발 구두 부추 하이힐 뒷굽 높이 조절기능 발Feet7cm까지 조절 할 수 있는 기능성 의족도 제작을 합니다,
탑 라이너 의족은 일반 실리콘 의족이 아닙니다, 확연이 색다른 차별화된 구본교의수족연구센터에서 특별히 제작되는 명품 의족 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대륙 및 북아메리카 대륙 다국적 중국 대만 일본 Uzbekistan 몽골 외국인 장애인은 제품 계약 후 초청하여 제작 합니다,
○특허 받은 브랜드 의족 ‘Top Liner’○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구본교의수족연구센터의 제품은 바로 ‘Top Liner’다. Top Liner라 불리는 브랜드 의족은 새로운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구본교 센터장은 “단순 절단장애와 질병절단장애 유형별 맞춤형의지 제작의 시대에 국내에는 기존 완성된 기성품 실리콘 라이너를 조립하는 형식으로 인한 정확성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기법의 맞춤성형실리콘 "탑 라이너"Top Liner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부터 제작하여 전국에 약 500여 명이 착용하고 있는 특허제품인 ‘Top Liner’는 핀이 부착된 기존의 실리콘 제품이 아닌 맞춤형 실리콘 제품으로Custom Liner Prosthetics개인별 환부 형태와 똑같이 제작된, 그리고 두께 조절 및 어떠한 돌출과 함몰, 이식된 상태에도 무리하지 않는 착용감과 가벼운 체감무게, 장시간 착용 강점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혁신적인 차세대 의족이다. 국내에서도 Top Liner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까지 서울에 찾아와 제작을 의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Top Liner를 두고 “인간 존중과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약적 발전을 이뤄낸 제품”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한편 지난 31년간 숙련된 제작 솜씨로 전국의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되찾게 해주는 등 사회의 어려운 이들에게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구 센터장은 “의수족 연구개발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사명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절단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의수족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되어야 하며,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착용자의 신체 일부의 생명체로 인지하고 제작자의 마음과 정신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절단장애인 보장구 급여기준은 2005년부터 2011년 지금까지 한 번도 급여비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실토하며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률을 포함된 보장구 급여 기준금액을 조정해야 전국 450만 장애 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하였으며새롭고 다양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이 필요 함에도 의지 보장구는 종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1년에서 5년으로 차등사용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인상폭을 조정 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임으로 1년~5년 종류별로 매년연동제 인상률 적용을 해야 할 것을 적극 촉구 하였다.
필요성의 효과는 착용 사용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사회에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함과 보험공단과 제조업체간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게 방지하며 사용자의 종류의 선택을 넓히고 사용자 기준에 맞는 제품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종류와 기준을 새 분화시켜는 보장구 급여기준제도 개선 을 관계기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당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수족 분야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수익성이 좋은 분야도 아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장애우 들의 복지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지다.
2011년11월1일 의지제작전문가:구본교 kbg50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