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다르게 이제 어설프게 자녀에게 전세를 무상으로 주거나 편법적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세청에서 10억원 이상만 넘어가면 그 자금출처에 대해서 강력한 자금 소명과 검증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절세의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 부담부증여 라는것은 무엇이고,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하자
부담부증여 개념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부담부증여 계약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분은 증여자가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채무부담분을 제외한 무상이전부분에 대해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1가구 1주택 부담부증여는 추천한다
만약 1가구 1주택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채무부담분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단순 증여 하는 것 보다 유리할수도 있지만
다주택자의 주택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채무부담분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커져 단순 증여 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할수도 있어 충분히 비교후 선택하는게 중요하다.
부담부증여시 과세 방법
증여재산 총액 = 1+2
1.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분->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는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2. 1번의 외 부분: 무상이전분->수증자 납세의무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에 계산에 따른다.
취득가액 = A * (B/C)
A: 증여자 취득 가액
B: 채무액
C: 증여가액
양도가액 = A*(B/C)
A:증여일 기준으로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B:채무액
C:증여가액
알아둘 점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해 전산입력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사후관리대상 부채를 연 1회이상 검증한다.
수증자가 부채를 실제로 인순한 것인지 확인하여 그 상환자금의 출처까지 확인하니 자금출처가 소명되는 수증자의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추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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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사랑모임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차혜정
첫댓글 대단한 사람이 되지말고 좋은사람이 되십시요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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