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경비원/관리원 업무구분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주택관리업자 혹은 경비업자)인사노무 관리진행 : 네이버 블로그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0. 주요업무
ⓐ도난, 화재, 위험발생방지
ⓑ순찰, 방범, CCTV감시
ⓒ외부인 출입관리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1. 허용되는 업무
경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안전관리
기본적인 안전 업무 외에도 입주민과의 원할한 의사소통 및 상호존중이 중요하다.
3. 법적규정
경비원은 경비업법(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에 따라
경비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지만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관리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4.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는
1)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밖의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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