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호 1종환자에 대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1종환자는 아래의 2가지중 1가지를 선택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수급받아 병,의원 약국에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2.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지않고 지정병의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중 1번 경우인 건강생활유지비를 받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란 1종수급권자에게 외래진료시 의료비를 사전에 지원하는데 이 비용을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함.
1.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가상계좌로 1인당 6,000원씩 지급됨. (현금지급이 아님)
2. 건강생활유지비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3. 해당환자가 1차의료기관(일반 동네의원) 진료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1,000원씩 차감됨
4. 해당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조제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500원씩 차감됨.
아래의 [그림1]을 보시면 이 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있기때문에 유팜에서 계산을 하게되면
[그림2]처럼 건강생활유지비에서 '500'원이 차감되고 환자한테는 받지않습니다.
다음에 이환자를 조회하게되면 건강생활유지비는 500원이 차감된 2,500원이 남게 됩니다.


[그림3]처럼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이 '0'원이면 [그림4]처럼 차감청구액이 '0'원이기때문에 보호1종환자라도
500원을 받으셔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