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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며, 조사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소명을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 조사시 소명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취득자금 소명
증여추정 배제기준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1.1 이후 최초로 취득•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상기 금액미만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도리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단, 이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과세관천이 입증해야 함)
<사례>
증빙서류를 통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힌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 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자금출처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여,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 변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히 개인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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