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입니다.
1. 개정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2. 주요 개정내용
○ 여성기업 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공사적격심사시 여성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10억미만 가산점 1점)
- 물품적격심사시 사회적 협동조합 가산점 신설(10억이상0.5점,10억미만1점)
- 물품적격심사시 여성기업·장애인기업등 가산점 상향(10억미만 0.5점→1점)
- 주계약자공동도급공사에 접근성평가 도입(5억미만 가산점 0.5점)
- 단순노무용역 보험료 사후정산 기준 완화(예정가격기준→낙찰률기준)
○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 등 하수급자 보호 강화
-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50억원이상→30억원이상)
- 평가항목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신설(사용 3점, 미사용 0점)
- 표준하도급계약서준수 여부 신설(미이행 △3점, 부당변경 △2점)
○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
- 협상계약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 및 외부위원 20%이상 선정
-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자료 제출근거 등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