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1월에서 6월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에서 6월까지 사업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산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하면 임대인 모두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상가 규모 및 임대보증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해야 함.
(사무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상가 점포가 사업용 부동산).
일반과세자 중 임대사업자는 월세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또 보증금에 대해서도 일정률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데 이를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라고 함.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를 임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1월에서 6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면 과세표준이 월세 600만원,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연 4.3% 중 6개월분인 215만원을 간주임대료라 하고 전체 과세표준은 815만원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중 월세부분의 부가가치세는 세입자로부터 받고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
위 사례에서 과세표준액은 815만원이 되고 산출세액이 81만 5천원임.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은 세입자로부터 받고, 간주임대료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21만5천원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