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 시, 총 지불 비용은 항공요금과 TAX(세금)로 구성됩니다.
세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YQ : 유류 할증료 / 전쟁 보험료
- BP : 공항이용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항 이용료를 발권 시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 세금은 환차에 의한 잦은 변동이 있으므로 발권 시 여행사에 확인이 필요 합니다.
TRAVEL TAX (관광세)
필리핀 관광세는 관광청 주관으로 필리핀을 출발하는 아래의 대상에 대해 부과 됩니다.
필리핀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 체류가 1년 이상 된 비영주 외국인
금액
- 일등석 - PHP2,700
- 비즈니스/일반석 – PHP1,620
면제 조건
- 필리핀 체류가 1년 이내의 외국인 (이민국에서 찍어준 입국 증명 도장 부분으로 판정)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UN기구 직원 등
해외 근로자(OFW)
관광세 할인
- 2세~12세 미만의 어린이 :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필요
해외 근로자의 가족 : 여권, POEA 발생 OEC 증서, 결혼 증명서 필요
관광세 환불
미사용 항공권
항공권 발권 후, 관광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항공권 등급 조정(다운그레이드 시)
발권 후 30일 이내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사로부터 환불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30일이 넘은 경우는 Travel TAX Office로 부터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광세 할인 및 환불 관련, 관광청 산하의 Travel TAX Office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번호 : 524-7734/7141 Loc 100/103/109
- 주소 : PTA Main Office, Revenue Department, Rm 117, DOT Bldg., T.M. Kalaw St., Ermita, Manila.
- E-mail : trvltax@philtourism.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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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정리하자면 마지막으로 필리핀에 입국을 해서 다시 출국하기 1년이 안된 분들은 1,620페소 의 필리핀 트레블 택스를 면제를 해주지만 1년이 넘는 외국인의 경우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사료되어 부과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