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내유학생단체상해보험은 가입기간이 1년입니다.
계약자는 대학교가 되고 피보험자는 국내유학생이 됩니다.
실손의료비(상해입원)와 상해통원(외래와 처방조제)를 추가하게 되고,
실손의료비(질병입원)과 질병통원(외래와 처방조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손특약이 포함되는 계약은 개개인이 유지중인 의료실비보험과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즉 업무 중 사고라 할지라도 개인이 의료실비를 유지 중에 있다면 개인 의료실비와
단체상해보험의 실손특약에서 1/n 만큼씩 비례 보상 받습니다.
외국인국내유학생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손해보험사에 단체상해보험으로 가입하기가 어렵지는 않으나, 피보험자(유학생)의
가입연령 및 전년도 손해율 등이 고려사항입니다.
아래는 **대학교의 유학생 22명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사례입니다.
보험계약자 : **대학교
보험 기간 : 1년
피보험자 : 계약자의 외국인국내유학생들
가입담보 : 24시간 상해사망 후유장애 2억원,
실손의료비(상해입원) 1천만원 - 10%면책
실손의료비(상해통원_외래) 25만원 - 정액형면책
실손의료비(상해통원_처방조제) 5만원 - 정액형면책
실손의료비(질병입원) 1천만원 - 10%면책
실손의료비(질병통원_외래) 25만원 - 정액형면책
실손의료비(질병통원_처방조제) 5만원 - 정액형면책
년간보험료 : 3,307,320원 (1인당 15만원정도임.)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경력, 전년도 손해율, 보험가입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가 되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문의는 010-5315-8068, 02-3471-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