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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5만원)를 입금 4)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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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신 서류를 심사한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 민원처리기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한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교부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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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 다운받기 2. 사진 반명함판(3.5cm x 4.5cm) 2매 |
별도구비서류 |
대학원 졸업자 |
① 졸업증명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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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졸업자 (학력인정교 원격대학 입학, 편입 포함) |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각 1부 (이수과목 확인용) |
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와 기타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개발원장명의의 (전문)학사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문대학 졸업자 (학력인정교 원격대학 입학, 편입 포함) |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각 1부 (이수과목 확인용) |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① 최종학교졸업증명서 ② 양성교육수료확인서 ③ 재직(경력)증명서 ④ 시설 신고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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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③ 학위기사본 각 2부 (해당국 주재 대사관에서 검증 받은 서류 각 1부, 우리말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 각 1부)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⑤ 유학비자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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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 (단, 공공기관 팩스민원실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와 인터넷을 통해 프린트한 서류는 원본으로 인정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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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부신청자 ]
- 분실재교부, 성명변경재교부, 주민번호변경재교부
제출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 다운받기 2. 사진 반명함판(3.5cm x 4.5cm) 2매 3. 주민등록초본 1부,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 (성명변경, 주민번호 변경일 경우만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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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10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1만원 ☞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 협회 연회비: 3만원
※교부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 |
http://www.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각시,도별 협회를 확인할수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