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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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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무 보고 (요약) ①회원과 : ✤회비미납으로 선거권제한 ➠ 지로지 후면부 안내만으로는 홍보부족을 지적 홍보대책 강구 회비 미납자와의 차별화를 명확히 ➁총무과 : ✤직원들의 특채, 한직이동등 인사이동의 불합리 ➠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형평성 적합토록 규정 개정을 요함. ❈현 직제규정중 (1급~4급) 채용,승진 ➠ 인사위원회 / 전보권 ➠ 회장 직권 ➂교육과 : ✤연수교육의 제도개선 ➠ 교육비의 과다책정 및 질적향상을 위해 2016년도 하반기 제도개선 연구중 ➃연구과 : ✤변호사 부동산중개서비스“트러스트”관련 ➠변호사협회의 공식논평은 중개문제에 해당되지않고 변호사업무에 해당된다고 하였음. ❈참조 : 1.“트러스트” 관련 협회 대응 자료 2.트러스트 회신공문 3.국토부의 트러스트에 대한 조치건의에 대한 회신
✤간이과세자인개업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제처법령해석 알림 ➠ 2016.1.18 : 법제처는 기존 유권해석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에따라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에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 알림 게재 ❈참조 : 4. 2016.1.20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제처 법령 해석 알림 게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관련 협회대응 및 국토부 회신 ❈참조 : 5.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 따른 협회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➄기획과 : ✤외부(삼덕회계법인)감사 보고서 발표 ➠ 감사의견 : 회사의 제무제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2015년 12월31일과 2014년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 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인중개사법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이경신 2015년도 정기감사 보고 ➠ 기획과 업무보고에서 보듯이 제413차 이사회에서 지적된 부실감사 내용을 그대로 대의원총회에 제출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중앙윤리위 에 회부되어 징계되어야 마땅할것으로 사료됨. ❈참조 : 6. 제413차 긴급이사회 부의안건
✤장정숙 2015년도 정기감사 종합의견 ➠ (요약) 대동맥을 위한 조직의 실핏줄인 분회장님들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입니다. 또한,그를 위한 중앙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Ⅱ] 부의 안건 (요약) ❏제1호 의안 : 2015년 일반회계 및 중개업무 공제사업 특별회계및 매수신청 대리 특별회계 결산의 건 ➠ 재적 대의원 91명중(참석 대의원 64명 찬성 61명 기권 3명)--- 가결
❏기타토의 : ✤회규집 사전 배포 ➠ 제11대 대의원의 회규및 정관규정 사전숙지 ✤회직자 직무교육 오리엔테이션 ➠ 회무습득 사전파악 중시 |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따른 협회요구사항에대한 국토부회신 1.png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따른 협회요구사항에대한 국토부회신 2.png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따른 협회요구사항에대한 국토부회신 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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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만철 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