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백세주’상표를 등록한 행위는 자기의 상품을 원고의 상품과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상표사용이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
【당 사 자】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순당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백세주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3. 4. 18. 선고 2002가합9304 판결
【변 론 종 결】 2004. 6. 8.
【판 결 선 고】 2004. 7.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3, 5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3. ? 품煮?위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한 약주를 모두 폐기하라. 5.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424,318원 및 이에 대한 2002. 8. 20.부터 2004.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변경된 부분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표시 상호를 부착한 간판, 표지, 상품 등 상호부착물을 게시, 게양, 제조, 반포, 판매하는 등 위 상호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약주에 대하여 위 상호 및 별지 목록 제2, 3항 표시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약주를 제조, 판매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법인등기(등기번호00184) 중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02. 4. 25.자로 마친 피고의 상호변경등기의 상호 주식회사 백세주 중 백세주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청구취지 중 생산설비 폐기청구 및 금원 지급청구 중 일부를 각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거나, 갑1, 3, 4, 5, 7, 9, 17, 20, 24, 28, 29, 30, 3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6, 갑6호증의 1 내지 3, 갑8, 18호증의 각 1, 2, 갑19, 25, 26, 27호증의 각 1 내지 4,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4, 을4호증의 1, 2, 을8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백세주’ 상표와 관련된 영업활동 및 상표등록의 경과
(1) 원고는 주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3. 2. 5. 설립된 회사로서, 1992. 5.경 10여 가지의 한약재와 찹쌀을 주원료로 한 약주를 개발하여 ‘백세주’라는 상표로 이를 제조, 판매하면서 그 판매촉진을 위하여 티브이, 라디오, 신문, 잡지, 케이블티브이, 극장, 인터넷을 통한 ‘백세주’의 광고선전비로 1998. 8.부터 2002. 9.까지 약 142억원, 2003년 한 해 동안 약 56억원을 지출하였다.
(2) 이에 따라 위 ‘백세주’는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 사이에서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순한 약주로서 먹기에 부드러운 술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매출액도 2000년도에 65,570,291,592원, 2001년도에 98,403,986,02! 5원, 2002년도에 116,727,156,501원, 2003년도에 131,154,378,992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1998년 이후 계속하여 각종 국내 언론사에서 지정하는 ‘올 해의 히트상품’에 선정되거나, 소비자인기상, 대한민국일류브랜드상, 한국전통식품 BEST 5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약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92. 7. 10. 위 ‘백세주’ 상표, 1994. 11. 11. ‘국순당백세주’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백세주는 간과 위를 보호해 주는 한약재의 민속주를 의미하는 술의 보통명칭으로 인식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1997. 4. 17. 지정상품을 백세주로 변경하여 ‘국순당백세주’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을 출원함으로써 1998. 10. 9. 등록번호 제424537호로 별지 등록상표내역 1항 표시의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이하, ‘제1 등록상표’라고 한다)이 되었다.
나. 피고의 상표등록과 사업내용 등
(1)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김○○는 1999. 9. 11. 백세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한자 ‘神仙 百洗酒’와 그 한글 표기인 ‘신선 백세주’를 위, 아래로 병기한 별지 등록상표내! 역 3항 표시의 표장(이하, ‘신선 백세주’ 상표라고만 한다)에 관한 상표? 佇舅?출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01. 5. 31. 김○○가 출원한 위 상표와 원고의 제1 등록상표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백세주’ 부분은 모두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이를 제외한 ‘신선’과 ‘국순당’ 부분은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김○○는 2001. 7. 26. 등록번호 제498388호로 ‘신선 백세주’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다음, 그 상표로 약주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 또한, 피고는 1999. 11. 26. 농, 수, 축산물 가공·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청정식품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그 대표이사인 김○○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선 백세주’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마치자, 2002. 4. 25.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에 그 사업목적을 ‘주류 제조·판매업’ 등으로, 명칭을 ‘주식회사 백세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상호변경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위 ‘신선 백세주’ 상표의 상품광고 및 대리점 모집광고에서 원고의 제품이 전국 어! 디서나 판매가 가능한 대중적 인기상품으로 원고의 주가가 액면가에 비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신선 백세주’ 판매 대리점의 보증금을 피고의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피고의 주식 또한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국순당 백세주에 의해 완벽하게 판촉 활동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신선 백세주’ 상표에 대한 광고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선전하였고, 또한 피고의 ‘신선 백세주’와 원고의 위 ‘백세주’ 제품을 그 가격, 주원료, 알콜도수 등에서 대비하여 위 ‘신선 백세주’ 제품이 비교우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 ‘신선 백세주’ 상표의 등록무효 등
(1) 원고는 2000. 1. 12. 다시 약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좌측 상단에 국문 ‘백세주’를 횡서하고 그 아래에 영문 ‘KOREAN’과 ’TRADITIONAL’ 및 ‘WINE’을 3단으로 배치한 다음, 다시 그 아래에 직사각형 안에 ‘국순당’을 종서하였으며, 그 우측에 굵은 한문 ‘百歲酒’를 크게 종서한 별지 등록상표내역 2항 표시의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이 2001. 6. 7. 백세주는 술의 보통명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 舅?거절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 2001원2091호로 위 거절사 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심판절차에서, 백세주를 민속주의 일종으로 소개한 저서인 ‘우리술 사전’(중앙대학교 출판부 1995. 9. 발행)의 저자 정□□로부터 “우리술 사전에 백세주를 약용주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한 것은 자신의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한 것으로, 고문헌에 수록된 전통민속주를 망라한 다른 저서들에 백세주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백세주는 최근에 생산된 제품으로 생각되며, 자신이 우리술 사전에 백세주에 대해 기술한 것은 원고가 배포한 홍보지 등에서 발췌한 것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고, 한편 특허심판원은 2001. 10. 10. 백세주가 지정상품인 약주의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거절사정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3. 14. 등록번호 제514903호로 별지 등록상표내역 2항 표시의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이하, ’제2 등록상표‘라하고, 제1 등록상표와 함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을 마쳤다.
(3) 또한 원고는 2002. 6. 3. ‘신선 백세주’ 상표는 주지·저명한 원고의 제1 등록상표와 유! 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1호의 각 규정에 따라 그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 2002당1662호로 ‘신선 백세주’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3. 1. 29. 등록무효 심결을 받았고, 이에 김○○가 불복하여 특허법원 2003허1260호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03. 10. 17. 그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2004. 1. 29. 기각됨에 따라 위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정경쟁행위 금지·예방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지성 여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기간, 원고의 영업규모, 매출액, 광고비용 및 소비자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의 ‘주식회사 백세주’ 상호 및 ‘신선 백세주’ 상표의 유사 여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 玲逾풔?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 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제1 등록상표는 ‘국순당 백세주’로, 제2 등록상표는 국문 ‘백세주’와 한문 ‘百歲酒’, 영문 ‘KOREAN TRADI- TIONAL WINE’ 및 직사각형 안에 국문 ’국순당‘이 위치한 도형의 결합상표로 되어있고, 피고의 상표 또한 ’神仙 百洗酒‘ 및 ’신? ?백세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표 모두 그 구성으로 보아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순당’과 ‘백세주’로, 피고의 ‘신선 백세주’ 상표는 ‘신선’과 ‘백세주’로 각각 분리되어 그 중 어느 하나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만일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의 ‘신선 백세주’ 상표가 모두 ‘백세주’로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겠고{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2 등록상표가 한문 ‘百歲酒’ 부분이 크게 표시되고, 국문 ‘국순당’ 부분은 하단의 작은 직사각형 안에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등록상표는 ‘百歲酒’와 ‘국순당’을 모두 상표의 요부로 하는 결합상표를 등록한 것이지 ‘百歲酒’만을 상표등록 한 것이 아니므로, 제2 등록상표가 ‘백세주’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신선 백세주’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2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임에도 불? 맨構?피고의 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위에서 살펴 본 바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백세주’ 또한, 원고의 상표와 그 요부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국내의 동종업계와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식회사 백세주’ 상호 및 ‘신선 백세주’ 상표를 자신의 상품과 영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거래상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 및 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백세주’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의 ‘신선 백세주’ 상표에서 공통되는 ‘백세주’ 부분은 국어사전에 “쪄낸 쌀가루와 보리에 누룩을 넣어 곤 소주”의 뜻으로 나와있는 ‘백세소주(百洗燒酒)’의 약칭이라거나 또는 술에 관한 각종 서적들이나 인터넷에 ‘백세주’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토속주의 하나로 소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백세주’는 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마3845 결정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3호증의 5, 6, 을5호증의 1, 2, 을6, 9호증, 을8호증의 8 내지 14, 16 내지 2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백세주’ 부분이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백세소주 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토속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백세소주’는 “쪄낸 쌀가루와 보리에 누룩을 넣어 곤 소주”로 되어있으나, ‘백세주’는 수요자나 거래자간에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약주(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어 빚은 독하지 않고 순한 술)로 인식되어 있는 점, 원고가 ‘백세주’를 개발한 1992년 이전에 발간된 술에 관한 서적들이나 고문헌에는 ‘백세주’가 전통적인 토속주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 欖?본 바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상표 사용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김○○가 적법하게 ‘신선 백세주’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함에 따라, 김○○의 상표권에 기하여 위 ‘신선 백세주’ 상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상표 사용은 상표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표는 어느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이 등록상표권에 대하여 상표 사용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제3자에 의한, 지정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당해 등록상표가 가지는 출처표시작용 및 품질보증작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상표법은 이와 같이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각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의 상품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어! 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보호범위는 필연적으로는 사회적 제약을 받는데, 상표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것이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결국 상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가 상표등록을 출원한 1999. 11. 11.경에는 ‘백세주’가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약주(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어 ? 珦?독하지 않고 순한 술)로 널리 인식될 정도로 주지, 저명한 상태에 있었 던 점, 피고는 피고의 제품에 대한 광고 및 대리점 모집광고를 통해서 기존의 원고 제품에 의해 판촉활동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의 제품에 대한 광고 선전비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주식 또한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전한 점, 김○○가 상표등록을 한 후 피고의 상호 또한 ‘청정식품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백세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김○○가 ‘신선 백세주’ 상표를 등록한 일련의 행위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상표 사용이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결국 상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 恣?‘주식회사 백세주’ 상호를 사용하고 ‘신선 백세주’ 상표에 의한 약주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이미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상호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상호 및 상표를 약주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약주를 제조,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여 제공한 약주를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상호 중 백세주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방법
나아가 피고가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액을 손해액? 막?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은 침해제품? ?총판매액에 그 순이익률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함이 원칙이지만 침해자의 판매액에 청구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에 의한 손해산정도 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참조), 피고의 2002. 7. 1.부터 2002. 12. 31.까지의 매출액이 201,523,355원이고, 원고의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30.4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가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2002. 7. 1.부터 2002.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얻은 이익액은 61,424,318원(201,523,355원 × 30.48%,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61,424,3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2. 8.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4. 7.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3항 및 제5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