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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제1조【 명 칭 】 | |||||||
1. 본회의 명은 부천 무지개산악회라 칭한다. | |||||||
제2조【 목 적 】 | |||||||
본 회는 산을 좋아하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 |||||||
목적을 갖는다. | |||||||
1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해 나간다. | |||||||
2 . 산행을 통해 체력을 향상 시키며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켜 가는데 노력한다. | |||||||
3 .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 나간다. | |||||||
제3조【 출발지 】 | |||||||
1 . 부천 북부역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제2장 회원 | |||||||
제4조【 회원자격 】 | |||||||
1. 본 회의 목적을 찬성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임을 만들어 가며 | |||||||
서로간에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자. | |||||||
2. 부천 및 인접도시에 거주하는 참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한다. | |||||||
3. 본 회의 운영상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회원의 추천이 있거나 추대 | |||||||
된 사람으로 한다. | |||||||
4. 본 산악회의 정기산행에 3회 이상 동참한 사람으로 본인의 의사가 있거나 정 | |||||||
회원의 추천이 있는자로 한다. | |||||||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을 불허한다. | |||||||
1 . 회원 가입신청서의 회원등록 요구사항에 충분한 기재를 거부한자. | |||||||
2 .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입회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자는 본회에 가입할 수 없다 | |||||||
제5조【 회원가입 】 | |||||||
1. 4조에 충족되는 사람중 회원의 추천이 있을시는 정기산행 다음주 열리는 | |||||||
운영위원회 구성원 1/2이상 참석 90% 이상 찬성을 얻어 가입 할 수 있다. | |||||||
그러므로 가입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짜로 한다. | |||||||
2. 회원 가입신청서를 성실히 작성 하여야 한다. | |||||||
3. 입회비 5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 |||||||
⇒부부회원은 1명분 50,000원 납부하면 된다. | |||||||
4. 부부회원(여성)에게도 정회원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 |||||||
제6조【 탈퇴 】 | |||||||
1.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
2. 탈퇴를 했을 경우 재 가입은 원칙적으로 3개월안에는 불가능하다. | |||||||
3.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치 않는다. | |||||||
4. 정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자는 탈퇴서를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 |||||||
총무는 회장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
제7조【 퇴출 】 | |||||||
본 회의 회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회칙에 따라 운영 | |||||||
위원회의 결의가 있고 퇴출 및 징계의 원칙이 적용 되므로 회원이라면 이를 | |||||||
절대 어겨서는 않되며 지켜져야 한다. | |||||||
1. 본회에 확실한 연락 없이 4회 이상 무단 불참을 하고 벌칙금을 4회 이상 연체 할때. | |||||||
단, 불참시 벌칙금을 빠짐없이 납부하거나 합당한 이유를 총무에게 알리고 | |||||||
이유가 합당 하다고 인정 받을 수 있을때는 예외로 한다. | |||||||
2. 본 회의 정관을 수차에 걸쳐 위반하고 개전의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 |||||||
3.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치 않는다. | |||||||
제8조【 권리 】 | |||||||
1. 회원은 아래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 |||||||
제1항 : 본 회의 운영에 대해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
제2항 : 본 회의 운영에 대해 알 권리 | |||||||
제3항 : 본 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제4항 : 선거(투표)시 선거(투표)권 및 후보 추천권 | |||||||
제5항 : 피선거권 | |||||||
2..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회원은 이를 건의 할수 있다. | |||||||
제9조【 의무 】 | |||||||
1.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 |||||||
2. 회원은 산행활동 및 모임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3. 회원은 산악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회원 확충 의무를 갖는다. | |||||||
제10조【포상 및 징계】 | |||||||
제1항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 |||||||
① 산악회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거나 대외적 명성을 얻은자. | |||||||
② 모범 회원. | |||||||
③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자. | |||||||
제2항 : 징계의 사유와 조치 | |||||||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1/2이상 참석 2/3 이상 | |||||||
동의를 얻어 징계처리 한다. | |||||||
① 대화실 또는 게시판에서 비윤리적인 언어를 사용한 자. | |||||||
② 비정상적인 돌출행위로 타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자. | |||||||
③ 언어폭력 또는, 비어등으로 타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 |||||||
④ on-line 이외 장소에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활동을 한 자. | |||||||
⑤ 산행질서를 위반한 자 | |||||||
제3항 : 운영위원회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서 징계 조치를 취한다. | |||||||
① 주의 | |||||||
② 경고 | |||||||
③ 강제 퇴출 | |||||||
단, 주의나 경고의 경우 회장이나 해당 게시판 운영자의 판단에 따르며 당사자에 | |||||||
게 메일 또는 게시판을 통해 알려야 한다. | |||||||
제11조【징계의 회부】 | |||||||
1. 회원징계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될 조건을 갖춘 경우 회장은 1주일내로 운영위원 | |||||||
회에 회부한다. 동시에 해당 회원 에게도 즉시 이를 통보해야 하며 7일간 게시판을 | |||||||
통해서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
2. 징계가 가결되면 회장은 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 |||||||
3. 부결된 경우에는 징계를 의뢰한 회원과 징계대상 회원에게만 개별통보한다. | |||||||
4. 운영위원회 참석인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2조【징계의 종료와 감면】 | |||||||
1. 징계대상 회원의 징계가 종료되면 총무는 이를 공지로 알려야 한다. | |||||||
2. 징계종료 이전이나 징계개시 이전에 징계해당 회원이 충분히 반성의 뜻을 나타낼 | |||||||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징계를 감해주거나 면해줄 수 있다. | |||||||
단, 해당 징계회원은 본 회의 회칙준수 및 성실한 활동을 서면으로 약속하여야 한다. | |||||||
제3장 운영위원회 | |||||||
제13조【지위 몇 성격】 | |||||||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심의, 의결, 집행기관이다. | |||||||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4인 이상이 요구할시는 | |||||||
회장이 소집한다. | |||||||
3. 본 회의 임원들로 구성한다. | |||||||
4. 운영위원회의 모든 결의 내용과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
5. 회장이 소집을 거부할때는 운영위원 1/2이상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 |||||||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 | |||||||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
2. 총회 및 정기모임 준비에 관한 사항 | |||||||
3. 추천된 신입회원의 자격 심의 | |||||||
4. 포상 및 징계 대상자 심의 | |||||||
5. 산행지 선정 | |||||||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 |||||||
제15조【임원】 | |||||||
1.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
1) 회장 | |||||||
2) 부회장 | |||||||
3) 고문, 자문 | |||||||
4) 감사 | |||||||
5) 총무 | |||||||
6) 홍보부장 , 홍보위원 | |||||||
7) 산악대장 | |||||||
제16조【 임원선출 】 | |||||||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1. 회장, 부회장,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1/2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 |||||||
의결하며 과반수 미달시는 1,2위 후보간에 결선 투표를 하여야 한다. | |||||||
2. 산악회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산악대장, 홍보부장 , 홍보위원을 | |||||||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 |||||||
3. 자문위원과 고문위원은 2~3명 내 외로 둘 수 있으며 산악회 발전에 공이 있거나 | |||||||
증진 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 |||||||
4. 고문은 역대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2년이상 정회원으로 재직중 만60세 이상이 | |||||||
되면 별도의 절차없이 고문으로 추대한다 | |||||||
제17조【임원의 직무 】 | |||||||
1.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
3.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고 반기(6월,9월)별로 감사 | |||||||
하여야 한다. | |||||||
4. 총무는 행정,회의,회비징수,출납엄무,기타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 | |||||||
를 수행 한다. | |||||||
5. 등반대장은 현장 사전답사 및 산행에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산행시 모든 안전 사고 | |||||||
에 대비 하여야 하며 산행의 리듬을 책임진다. | |||||||
6. 자문위원과 고문위는 본회의 사사로움에 관여함은 아니지만 본회의 중차대한 일이 | |||||||
라고 여겨지고 회장과 총무가 쉽게 결정하여 처리할 일반 사안이 아닌 사안, 행사의 | |||||||
지출 문제, 산악회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에는 필히 자문단의 자문을 얻고 상의하여 | |||||||
일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 |||||||
제18조【 임기 】 | |||||||
1.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원을 변경 할 수 있다. | |||||||
단, 임원 유고시 직무 대행자는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 |||||||
2. 산악대장은 특별히 임기를 두지 않으며 가능한 재임을 권유 할 수 있다. | |||||||
제4장 운영 | |||||||
제19조【 회의 (모임) 】 | |||||||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정기모임을 개최한다. | |||||||
① 정기총회 :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한해 활동을 결산한다. | |||||||
단, 송년회,정기모임과 동시에 개최 할수도 있다. | |||||||
② 임시총회 :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소집 | |||||||
할 수 있다. | |||||||
③ 운영위원회 : 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산행 다음주 수요일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 |||||||
사항이 없거나 필요시는 통신으로 대체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
④ 정기모임 : 년 6회 짝수달 셋째주 수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 |||||||
변경 할 수 있다. | |||||||
※ 전 산행의 부족했던 점과 보완해야 할점 등 산악회 발전을 위한 논의 | |||||||
가 있어야 하고 되도록 회원님들 간에 친목이 두터워지는 가족의 자 | |||||||
리가 조성 되는데 의의가 있으며 부부동반을 권장한다. | |||||||
제20조【의결 】 | |||||||
1. 징계에 관한 사항이 있을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1/2 이상의 참석 2/3 이상의 | |||||||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 5조1항과 16조 제1항 이외의 모든 사항은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 |||||||
의결한다. | |||||||
3. 본회의 틀은 본시 본회의 생각이 담긴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거나 짧은 | |||||||
생각으로 의견을 상정하고 수시로 난발 하여서는 않되고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 | |||||||
한 후에 의견을 올려 놓아야 하며 그 의견에 상대성이 있는 의견 이라면 본문에 | |||||||
있는 회칙을 고수 하여야 한다. | |||||||
4. 위임장 제출시 출석 인원으로 간주하며 부부회원은 남성회원 유고시 여성회원이 | |||||||
책무를 다할 수 있다. | |||||||
제5장 재정 | |||||||
제21조【회계년도】 | |||||||
1.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 |||||||
2. 회계년도는 총회에서 수정 의결할 수 있다. | |||||||
제22조【회비】 | |||||||
1.본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산행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 |||||||
2.각 회비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 |||||||
① 입회비 : 회원 가입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50,000원을 총무에게 납부하여야 | |||||||
한다. (부부 가입시도 입회비는 50,000원으로 동일) | |||||||
② 산행비 : 산행회비는 이만삼천원(23,000원)으로 우선 진행한다. | |||||||
단, 산행시 경비가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면 회원간에 | |||||||
각출을 하여 충당 할 수 있다. | |||||||
③ 특별회비 : 특별행사 발생시에는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
단, 찬조금은 회원 의지에 의해 낼 수 있다. | |||||||
④ 정기모임 : 총회가 있는날 10,000 원을 총무에게 식대비로 납부 하며 부족분은 회비에서 지원 한다. | |||||||
제23조【벌칙금】 | |||||||
1. 정기산행에 불참한 회원은 다음 산행시 벌칙금으로 10,000원을 총무에게 납부 | |||||||
하여야 한다. (부부회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부부가 동시에 불참시는 20,000원) | |||||||
제24조【지출】 | |||||||
1.본회의 각종 행사시 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경비는 회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3. 정기모임의 비용이 10,000원씩 각출한 금액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 |||||||
4.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출하고, 회원에게 공지한다. | |||||||
5.앞으로 회비가 충족되고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회비와 자비를 합해서 단체 | |||||||
로 여행을 갈수 있으나 이는 전 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가능하며 단체 목적 | |||||||
외에 개인별로는 지출할 수 없다. | |||||||
6. 산악회 운영으로 차등의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기금으로 활용하며 경.조사비와 | |||||||
산악회 발전 기금으로 쓸 수 있으며 단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단합대회 및 체육 | |||||||
행사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 |||||||
제25조【자산 관리】 | |||||||
1.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회장과 감사의 동의하에 총기금 까지도 총무가 관리 | |||||||
할 수 있다. | |||||||
2. 금융기관 예치시 보통예금 통장을 1인 이상의 명의로 만들고 통장 및 도장을 각각 | |||||||
보관한다. | |||||||
제6장 보칙 | |||||||
제26조【회칙개정】 | |||||||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때에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열어 정회원 2/3이상의 | |||||||
참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
제27조【회칙의 발효】 | |||||||
본 회칙은 총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제28조【해 산】 |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1/2 이상참석 2/3 찬성으로 의결 | |||||||
하여야 한다. | |||||||
제29조【정기산행 및 주요사업】 | |||||||
1. 정기산행은 월 1회 넷째주 일요일로 한다. | |||||||
단, 명절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변경될 수 있다. | |||||||
2. 정기산행 공지는 산행지가 확정되면 카페 정기산행란에 공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 |||||||
문자 멧세지를 발송한다. | |||||||
3. 정회원은 산행 일주일전 까지는 참석 여부를 덧글을 달거나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 산행 참여 여부를 통보 안할시는 불참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
5. 예약제와 지정좌석제를 실시하므로 반드시 예약을 하여야 한다. | |||||||
단, 좌석은 총무가 임의로 배치할 수 있다. | |||||||
6. 입금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예약한 것으로 인정한다. | |||||||
7. 예약을 한 회원에게는 희망자에 한하여 여행자 보험을 들어주어야 한다. | |||||||
8. 본 회는 본 회의 발전과 회원 안전을 기원하는 시산제 행사를 매년초에 갖는다. | |||||||
9.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 보호 운동에 적극 참여 한다. | |||||||
10. 정기 산행 후 뒤풀이는 총무가 주관하며 30-40분을 기준으로 한다. | |||||||
11. 정기산행일을 제외한 주에는 비산행을 공지할 수 있다. (타 산악회 포함) | |||||||
제30조【 경조내역 및 절차 】 | |||||||
1. 부조금은 정회원에게 10,000원씩 각출하고 산악회 기금에서 100,000원을 | |||||||
지원하여 지출한다.(정회원은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각출) | |||||||
- 부부회원은 1명분 10,000원 각출 | |||||||
2. 경.조사비는 정회원에 등록된 날로부터 만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한다. | |||||||
3.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장인,장모 포함)에 한한다. | |||||||
⇒ 형제,자매 사망시는 조화 1개를 지원한다. | |||||||
경사 : 본인결혼, 부모칠순(장인,장모 포함), 자녀결혼. | |||||||
조사 : 본인사망, 부모사망(장인,장모 포함), 자녀사망. | |||||||
⇒여성회원은 시부모,친정부모 | |||||||
4. 부부회원일 경우에는 남자를 기준으로 한다. | |||||||
⇒ 입회비를 1명분 납부하므로 혜택도 1명을 기준으로 한다. | |||||||
5. 뜻이 있는 회원 지간에는 각출비 외에 개인적으로 부조금 봉투를 마련하여 성의 | |||||||
를 표할 수 있다. | |||||||
6. 지방 출장시 필요 경비는 실비를 지원한다.(유류비,통행료,식대 등) | |||||||
제31조 【 카페지기 】 | |||||||
1. 카페지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 |||||||
2. 카페지기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 |||||||
제32조 【보관 문서 및 장부 】 | |||||||
본 회는 다음의 문서 및 장부를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 회칙 | |||||||
2. 회원 명부 | |||||||
3. 회의록 | |||||||
4. 금전출납부(결산내역서로 대체 가능) 및 거래 통장 | |||||||
5. 각종 문서 및 영수증 | |||||||
6. 회원 가입신청서 | |||||||
7. 비품 및 공동 장비 철 | |||||||
8. 탈퇴서 | |||||||
제33조 [ 임시규정 ] | |||||||
본 규정은 제정일로 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
1. (구) 신천지산악회 회원으로서 부천 무지개산악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부천 무지개산악회의 | |||||||
모든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 |||||||
2. 부천 무지개산악회 정회원으로서 신천지산악회 정기산행에 참여하는 회원은 강제 퇴출된다. | |||||||
- 부 칙 - | |||||||
1. 부천 무지개산악회는 산행시 목적지에 도착하면 산악대장은 안전 산행을 도모 하기 | |||||||
위해서 장비을 점검 해야한다. | |||||||
2. 산악대장은 산에 오르기전에 준비 운동을 반드시 실시하며 긴장된 마음과 근육을 | |||||||
준비 운동으로 풀어주어 갑작스런 운동으로 인해 근육이 이완되고 경직되어 | |||||||
산행을 포기하는 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기타 안전 사고와 입산시 주의 할 | |||||||
점과 숙지 사항을 다시한번 전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행을 끝낼 수 있도록 | |||||||
최선을 다한다. | |||||||
3.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회원 다수의 의견을 수렴, | |||||||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 |||||||
제정 : 2008년 10월 17일 | |||||||
부 천 무 지 개 산 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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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더이상 보완점은 없어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