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고성 시대의 율법과 정치제도]
마고시대에,음악이 있었으니 율려(律呂)이며, 율려에 따른 법이 있었으니 자재율(自在律)이며, 자재율에 따른 제도가 있었으니 수찰(守察)제도였다! 오미의 난으로 수찰을 금하니 자재율을 파기한 것이 되고 결국 낙원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
수찰이란 궁(穹)이나 소(巢)를 순회하면서 살펴서 자재율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이며,자재율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의 법이고,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으로서, 후대에 제족자행이라는 자치원칙으로 나타난다!
다른 씨족이나 다른 부족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자재율이 아니며 자재율을 위반한 악으로서 응징의 대상이 되는 바, 홍익인간의 법은 자재율을 보장하는 법으로서 이에 반하는 사람이나 무리나 집단은 금고형에 처해지거나 추방당하거나 단죄에 처해진다!
*유배나 귀양보내는 법은 배달나라 시대에 무여율법4조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재율이 있어 화백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자재율은 자립과 자치이며, 화백은 상호교류이자 협조이다! 화백제도는 중앙에서는 물론 멀리 부락에까지 적용된다! 마고시대에는 화백제도가 있어 자율자치와 함께 조화를 이룬 것이 된다!
서기전7197년경 마고할미의 장손이던 황궁씨는 다른 씨족과 화백으로 결정하여 마고성을 떠나 사방분거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화백제도는 한배달조선의 삼사오가 제도에 이어지고 마을단위에 기르기까지 적용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