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예규정 및 수단작성요령
제1조 (보첩명칭) 김해김씨 금녕군후 병조참의공 파보라 칭 한다.
제2조 (목적) 종족의 역사와 혈통을 실증하고 차례의 소목 및 촌수를 분별하며 선조의 사적을 익혀 종족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종중과 문물을 수호 보존 하여 그 가치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보첩의 체제)책의 체제는 6단으로 하고 이름은 20 포인트 행장은10포인트로 한다.
제4조 (보책) 무인보를 기준으로 하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묘.묘비 효 열 공적비.재실) 문중 별로 단금을 불입하여야 하며 무상 등재는 임원회에서 협의 결정 키로 한다
단 사진은 칼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행장) 행장의 기록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계 : 초.중.고교. 교장 이상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2. 관계 : 사무관 이상
3. 군인 : 대위 이상
4. 경찰 : 경정 이상
5. 국영기업체 : 과장급 이상
6. 대기업체 : 부장급 이상(100대기업체대상)
7. 중소기업체 대표 : 종업원 100명이상 업체 대표
8. 언론계 : 중앙지 부장급이상 ,지방지 국장급이상
9. 의원직 : 군. 시도. 의원 국회의원
10. 국가고시 :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시 합격자
박사학위 취득자.
11. 훈포장 : 국가유공자(훈장.표창) 장관이상 표창자.
12. 효열부표창자 : 대종중. 향교 및 성균관.
시도지사 이상
13. 대종회와 각 종회 전현직 회장 및 종중의 유공자 는 행장 란에 기록 한다.
14. 10항이하 12항의 대상자는 자격증 또는 훈포창 상장 사본 또는 인증자료 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구보에 고려 및 조선조에 관직 누락자 등재는 국조실록 사본 또는 고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는 등제한다.
제7조 (행장기록방법) 행장기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졸(生卒) 및 이력 년대의 표시는 서기 00000년을 먼저 기록하고 간지(干支육갑)를 뒤에 기록한다.
자(字)와 보명(譜名). 호(號) 는 한문으로 내서 표 기 한다.
제8조 (수단금) 수단금은 신규등제 1인당 15.000원으로
한다.
제9조 (보책 및 수단 유사비) 보쳡 계약금과 수단유사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책계약금은 질당 30.000원으로 하며 수단 유사비 는매당5.000원 정서비 총무.재무 수당등은 임원회
에서 정한다.
제10조 (수단) 수단유사는 수단 제출시 수단금과 같이 납입 하여야 하며 수단금 미납 시에는 수단을 받 지 않는다.
제11조 (사진 및 문헌) 사진과 문헌은 다음과 같이 접수하 고 단금은 다음과 같이 받는다.
1. 사진 및 문헌은 임원단 (정부회장. 총무. 재무. 교정. 편집) 협의에 의하여 단금과 같이 접수한다.
2. 사진과 문헌의 단금은 50.000원으로 하되 (사진 은 한면 당 2매로 수록하고 문헌은 1면당) 형편 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12조 (편집)편집은 다음과 같이 편집 한다.
1. 별책으로 사진첩(묘지전경 등 포함). 국조실록. 사적. 신도비 묘비. 기적비. 기실비. 중요문헌. 재산 대장. 고금 관작표. (고려 조선시대) 동서양 년대 대조표. 등을수록 한다.
단, 편집 요령에 없는 사항은 편찬 임원회의 또는 보첩 편찬 관례에 따라 처리 한다.
제13조(면주등재 방법)면주 등재는 다음과 같이 등재 한다.
1. 행장은 관직을 하신 분은 원문과 해석문을 등재하고 관직을 하지 않으신 분은 한글로 등 재 하되 중요한 문안은 한문을 내서로 등재 한다.
2. 생졸 년월일은 서기와 간지를 병행 등재 한다.
3. 결혼한 여자 행장기록 개선 남자의 행장과 같 이 등재 한다.
제14조(서문 사적등)서문 사적 비문의 국역이 않된 문헌과 국역된 문헌도 재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수정 하여 등재 한다.
제15조(세계도)세계도는 최대한 확대하여 수록 한다.
제16조(수단기간)수단은 2020년 말까지 마감하며 수단유사 는 수단과 수단 금을 2020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단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부기) 1. 본 요령에 없는 사항은 보규와 임원회의 또는 관례에 따라 처리 한다.
2. 본 요령은 2018년10월10일부터 시행
한다.
보소 임원
1 . 고 문 : 김영배 김해권 외 각 지역 문중별 1인
2 . 상임고문 : 김현국
3 . 종 손 :
4 . 보 소 장 : 김홍수
5 . 부보소장 : 김춘섭 외 약간명
6 . 편집위원장: 김경부
7 . 편집 위원 : 각 지역 문중별 1인
8 . 총 무 : 김일섭
9 . 재 무 : 김영상
10. 감 인
11. 교 정
12. 감 사 : 김재복 김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