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열 시장 시의회 정례회서 밝혀…초기비용 17억5,000만원 국방부 예산심사 통과
【원주】논란이 끊이지 않던 1군지사 이전사업이 국방부의 특별회계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기열 시장은 1일 원주시의회 제1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용정순 의원이 질의한 표류중인 중대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일정 답변을 통해 “1군지사 이전사업은 지난달 11일 국방부장관이 3자 합의각서 파기를 승인하고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로 이전사업 추진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사업비 확보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방부가 1군지사 이전사업에 특별회계 예산을 선투자해 추진하고, 투자사업비는 현 군용지를 매각한 수입으로 충당하게 된다”며 “1군지사가 요청한 군용지의 용도지역변경과 원활한 매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협의해 조속히 이전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사업 시행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난과 경기침체를 이유로 원주시·1군지사와 함께 체결한 3자 합의각서 철회를 요청하며 사실상 시행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1군지사 이전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측량, 보상 등 초기비용 17억5,000만원은 이미 국방위 예산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1군지사 이전사업과 연계사업인 정지뜰 개발사업과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지 역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해 온 정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시재정비계획 수립 등은 군지사 이전과는 별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기열 시장은 “1군지사 이전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1군지사와 적정한 협의를 이뤄내겠다”며 “정지뜰 개발사업은 1군지사 이전과 병행 추진되므로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지만 남원주 역세권은 사업진전 추이를 봐 신축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kim7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