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사업자로 하면 사업의 경비로 떨 것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막상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고, 당기순이익을 배당할 때 배당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배당 받은 주주는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에서 당기순이익을 그때그때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배당처리할 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무관심하다. 때문에 중소업체에서는 모든 세금 문제를 세무사에게 맡겨놓고, 잘 살펴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손금처리를 하지 않고,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법을 잘 모르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든가,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매입금액을 과대계산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잘못하면 고발되어 형사처벌되는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고 약간의 보수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법인세가 부과되어 곤혹을 치루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법인세에 대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주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문제가 되는, 익금과 손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