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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세상 지구,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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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좀 하며 살자 누가 판사들을 법위에 군림하도록 만드는가?
conscience 추천 1 조회 365 12.03.25 16:47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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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5 19:41

    첫댓글 사실관계의 명확한 입증을 위하여 공개재판 녹음,속기신청이 민소법제159조에 "당사자가 녹음,속기 신청을 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그러나,,실제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이를 불허할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그러다보니,,,물먹은쪽으로 유리하게 증인 신문조서 가 위작 하는 사태까지 벌인다는 사실입니다..그러나,,이에 대한,,당사자는 대응할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더 가관인것은,,,(반드시 국회 입법과정에서 고려하여보아야 할 사안입니다만)관련 민소규칙에는,,,재판장의 허가와 불허재량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판례또한,

  • 12.03.25 19:49

    판례또한,,,그러면,,,민사소송법제159조는,,강행규정인데,,또한 규칙보다는 상위 규정이고 하지만,,,이를 당사자로써는 대응할 방안이 전혀 없다는것과,,,,,현재까지도,,,국회의원들이 이문제를,,,제안을 하지 않는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인것 같습니다....재판과정을 통하여 당사자의 주장에의한 공정한 재판절차를 위해서 말입니다.. (펌글)

  • 12.03.25 19:56

    민소법 159조는 상위법인 강행규정이며 소송당사자의 신청이면 예외가 없는한 허용해야만 하는 하는 강행법인데 판례에서도 녹음 속기에 대하여 안받아주는 규칙판례를 만들어 ..사기쳐온 세월이 몇십년이란 말인가?
    이런것이 소통이고 , 대견한 일이란 말인지? ㅉㅉㅉ 이런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심성은 무언지??~ 즉 油性과 水性은 결코 섞이지 못하는 진통인 것을 너무 많이 ,길게 길게 아픔이었다 ~ ~

  • 작성자 12.03.25 20:36

    바로 그겁니다.
    법에는 녹음 속기를 받아들이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녹음 속기 신청 거부하는 자체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법원놈들이 녹음 속기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법을 잘 모르는)대국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인데, 사법피해자들이란 작자들이 칭찬하고 자빠져 있으니...
    도둑질하다가 들켜서 도둑질한 물건 돌려주는 것과 다름없는 짓인데 그것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사법피해자들이 법을 위반해온 법원을 더욱 강하게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위반해 오던 법을 시험삼아 준수해보겠다는 법원을 칭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인간들인가요?

    병신같은 사법피해자들 덕분에 법원이 지금까지 법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 12.03.25 20:05

    민소법159조는 민소규칙보다는 상위법인 강행법 그런데 민소규칙을 판사 지들 맘대로 만들어 ,,,재판장의 허가와 불허재량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 판례도 그렇다는 .. 지금까지 거지처럼 구걸하듯 "속기 녹음을 해주시면 황공하옵니다"라는 허리굽혀 빌게 만들어 학대해온 그들 사법부 사기집단 ~ 검색중 ~

  • 12.03.26 13:52

    웃으면 안되는데 .. 구구절절히 웃기는 ~ 몇십년씩 159조 민소법을 강행법으로 하지않고 규칙. 판례로 녹음속기 신청을 안받아주는 (재판장의 허가와 불허재량) 행패를 부려온거나 마찬가지 ~ 수많은 사건을 은폐해온 세월에 수많은 국민이 재산 . 생명 등 삶을 약탈당해 왔을것인가? 저들의 손안에서 민생을 쥐락펴락해온 민소법 159조 강행법인것을 ~

  • 12.03.28 12:55

    캄캄한 밤바다의 등대지기, 개안과 의사(開眼科 醫師)이신 , 김명호 교수님 파이팅
    ...............................................

  • 12.03.27 05:45

    펌답글--->요즘 제가 법정모니터링을 하는데 참으로 법정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황보영태님 최종주님 그리고 한분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광경을 보았는데 과거 같으면 어림도 없을 만큼 피고인들이 자유스럽게 주장하고 검사님이나 재판장님의 언행이 바뀌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2012년3월28일오후4시 중앙지법서관421호형사법정에서 있을 임정자님의 공판정에서도 와 보시면 법원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보시고 재판장님께서 잘하였으면 칭찬과 격려를 잘못하였으면 채찍을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2.03.27 19:20

    당연합니다.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멋진 플레이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낼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임정자씨 재판에 참관했지만 재판장이 그나마, 그정도라도, 어쩔수 없이 성의를 보이는 것 같아 즉, 재판장, 자신이 큰 인심이라도 쓰는것 같아 안타깝고 부족한점이 아직도 많았습니다.

  • 작성자 12.03.27 10:00

    들어주는 '척'하는 것뿐이다.(* 정작 중요한 판결은 개판으로 하고)
    기소청탁한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가 끝내 출석 거부하고 경찰놈들은 무혐의 처분하고 자빠졌는데..
    아직도들 정신 못차리나? 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악독한 인간들인지.

    그리고 판사놈, 검사놈이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판사님 검사님, 재판장님이 뭔가?
    이따위 정신자세로 양아치 조폭집단인 법원과 어떻게 싸움을 한다는 것인지.

  • 12.03.27 16:51

    지금의 제도로는 판,검사는 황제의 독재와 권력을 가지고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하고 행동할수 밖에 없다.
    공정한 재판이 되고 억울한 사피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제도를 똑바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사실 어려울것도 없고 복잡해서 머리 싸맬일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배심원제나 독일과 같은 기소법정주의 또는 일본의 시민위원회(검찰과 같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를 대신하여 기소하여 재판) 같은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몰라서 않하는가! 천만에!
    그럼 왜 안하냐고! 잘아시다시피 도둑님들이 도둑질하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 12.03.27 17:04

    그러면 우리 힘없는 서민과 평생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양심가들은 어떤가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평생동안 가족과함께 인생을 망치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까지 일어나고있다
    사법개혁이 반드시 되어야하는 이유다
    제도적인 사법개혁이 없다면 그어떤 말도 사탕발림이요 사기극이 될수뿐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가 포함될수 뿐이 없는데 사법개혁없이는 정치개혁, 재벌개혁, 모든개혁이 똑바로 될수없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고, 역적과 도둑놈을 막을수도 없고 잡을수도 없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이 현재 요모양 요꼴로 썩을대로 썩어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이 영원히 후진국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

  • 12.03.27 18:39

    그러므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민들레님에게는 참으로 미안하지만, 또한 민들레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말(법정이 변한다)은 절대로 아니겠지만 어째튼 민들레님이 한맺힌 사피자들에 비춰질수 있는 모습은,
    대한민국을 썩을대로 썩게 만들어 영원히 후진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수많은 사피자를 다시금 양산케하고 인생을 망치고 목숨까지 빼앗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라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당연히 교수님이 열내는 것도 절대 무리는 아니다. 나와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민들레님의 그말이 엄청난 모순과 사기극으로 들릴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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