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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 (필기시험 + 면접)
합격기준(필기시험/면접시험)
각 영역의 40%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한국어교원2급 자격조건?
고졸/전졸/대졸: 모두 4년제 학사학위필요 (한국어전공)
단, 4년제대졸은 16과목이수하여 타전공학위도 인정됨
취득과정?
국가시험없음/학위만 필요/학위준비과정에서 전공필수&전공선택 과목이수
한국어교원실습: 이론으로 배운 지식을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여 한국어교사 역할을 직접경험해보는 실습과정
(대학교/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실습 신청가능)
실습시간: 75시간 (강의실습 또는 강의참관 15시간이상) 이론교육+강의참관+모의수업+강의실습
현재는 코로나로인해 국립국어원에서 줌수업으로 하도록 진행중
(교육원수업 줌으로 75시간+참관수업30시간(세종어학당 홈페이지에서진행)=참관일지20회작성)
실습수업신청은 선이수과목 총8과목(24학점)을 이수해야지만 신청가능
1 , 3영역에서 8과목이수한자
1. 이론교육
이론수업은 실습 교과목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교육
기관에 따라서 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이론교육은 실습 전체 시간의 1/5 이하로 운영해야함)
2. 강의참관
강의참관은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을 관찰, 분석하는것
3. 모의수업
모의수업은 실습생 모두가 담당 교수 참관 하에 동료 수강생을 대상으로 30분 정도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
4. 강의실습
강의실습은 실습생 모두가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수강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접 강의를 시행하는 것
한국어교원 실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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