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소득세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란?
개념은 간단합니다.
창업을 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5년간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입니다.
50~100%의 세금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한도는 연간 5억원, 26년도부터 수도권은 최대 75%)
창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창업요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셨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 요건 ① 창업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요건은 '창업' 요건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은 단순히 새로 사업자를 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위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표자가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자를 정말 처음 냈어야 창업으로 봅니다. 이부분을 놓쳐 엄청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업주분들과 세무대리인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3. 요건 ② 업종
그 다음으로 확인해볼 요건은 '업종' 입니다.
창업을 한다고 다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은 위 업종들에 한해서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사업주분들께서는 본인의 업종이 위에 해당하는지,
창업을 앞두고 계신 예비사업주분들께서는 본인이 하려는 업종이 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4, 요건 ③ 나이와 지역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요건은 '나이와 지역' 입니다
창업당시 '청년'인가 와 창업한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먼저 청년을 판단할 때 개인사업주는 아래 1번만, 법인사업주는 아래 1,2번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청년' 으로 판단합니다.
1. 창업당시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 이어야 할 것(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위 연령에서 빼줍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다음으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알아야 하는데요.
위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및 충청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은 크게 쓰지 않으셔도 되는 요건입니다.
대전, 세종 및 충청지역에서 청년인 사람이 창업을 하면 100% ,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을 하면 50%의 세금감면을 5년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는 위에 포스팅한 내용 외에도 중소기업요건, 공동사업자일 때 판단 요건 등등 복잡한 검토 역시 동반될 때가 있습니다. 세금혜택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와 요건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세금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042-362-8863(또는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vcdqG )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