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납세자만을 생각하는
세무회계 순수 박민순 세무사입니다.
https://naver.me/FEUbmYrf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될 경우가 많다보니
미리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특히
셀프로 계산과 신고까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작은 실수라도 발생할 경우,
자산의 절반까지도 가산세로 낼 수 있는 부분이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상속세 절세 전문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할 점 !
이번 포스팅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로 인한
단독상속 상속세 신고시
인적공제 적용에 대한 주의사항 입니다.
상속세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배우자 / 형재자매 등의 단독상속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에서 인적공제란,
상속세 신고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부분으로
기초공제 2억원과 상속인의 특성에 따른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것을 말합니다.
기초공제 + 상속인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5억원 |
①기초공제 : 2억원
②그 밖의 인적공제
종류 | 공제대상자 | 공제액 |
자녀공제 | 자녀 | 1명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명당 1천만원 × 19세가 될때까지 연수 |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1명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1명당 1천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
③일괄공제 : 5억원
상 황 |
피상속인 A는 독신으로 슬하의 자녀 없음 |
A의 부/모 모두 생존하였지만 가정법원판결로 상속 포기하였음 |
A의 부동산은 A의 형제자매들이 가져감 |
질 의 |
부모님께서는 추후 돌아가시고 자녀들에게 상속세가 또다시 부과되는걸 원치 않기에 , 부모님의 상속포기를 통해 자녀에게 바로 상속이 이루어 진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 가능할까요? |
답 변 |
5억 일괄공제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형제자매들은 피상속인 A의 입장에서상속인이 아닌자에 해당하여 전액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21조 2항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시에는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일 때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것이라고 보는걸까요?
제21조(일괄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재삼 46014-2305, '97.9.29) |
위의 내용과 같이
다른 상속인이 없어서 배우자만 받는 경우
기초공제 + 그밖의 인적공제로 적용,
다른 상속인이 있었음에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것은
민법에 따른 단독상속이 아니니
21조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일괄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라 아래의 표로 요약 첨부합니다.
구 분 | 일괄 공제액 | 상속공제 |
다른 상속인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 | 일괄공제 불가 | 기초공제 2억+배우자공제 5억=7억 |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한 배우자가단독 상속 | 5억원 |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10억 |
기본적인 인적공제 관련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따라
내용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꼭 ! 상속세 전문 세무사에게
최종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 세무회계 순수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전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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