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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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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공포번호 | 제2260호 | 공포일자 | 2009.12.3 |
시행일자 | 2009.12.3 |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 담당부서 | 기획제2담당관 | 전화번호 | 02-3480-1100 |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2월 3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60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가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이 끝난 후 대가를 받는 즉시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그 금품등을 인도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관의 외부강의 중 겸직에 해당할 정도가 아닌 것은 법원공무원과 같이 신고 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관의 1회성 외부강의를 신고대상으로 함(제14조).
○법관의 외부강의는 법원공무원과 달리 1회성 외부강의의 경우에도 법원조직법상 허가 대상인직무로 보아 왔음.
○이에 반하여 법원공무원을 비롯한 국가공무원은 지속적 강의가 아닌 1회성 강의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허가 대상인 직무로 보지 않고 행동강령에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였음.
○직무의 개념 정의, 법원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상 해석의 통일성 도모, 외국의 예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외부강의도 그것이 겸직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조직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원공무원과 같이 신고 대상으로 함.
나.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확대(제14조제1항 본문)
○월 3회, 월 6시간, 1회당 50만 원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을 신고대상으로 함.
○강의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등에서 대가를 받고 하는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모두 포함.
○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통해 과다한 대가를 받거나 우회적 금품제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외부강의 등 대가의 사후 신고 의무 신설(제14조제1항 단서)
○종래 외부강의 등을 함에 있어 사전에 대가의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명목으로 이 부분을 공란으로 둔 채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러한 경우 사후 신고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대가 수령 즉시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 지 우는 규정을 두어 대가 신고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청렴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소속기관장의 신고 상대방의 특칙(제14조제4항)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는 신고절차의 공정성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신고 상대방으로 지정
마.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절차 정비(제20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을 때에 신고 상대방은 소속기관장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2분되어 있고, 신고 후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의 주체는 신고자로 규정되어 있음.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고 상대방 및 금품 처리 주체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통일하여 운용함으로써 금품 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