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기본 교육 요 약 (案) |
忠 孝
道 = 禮 = 法
장례지도사
생활과 수
경사에서는 짝을 맞추는 짝수
장례에서는 홀수
“일생을 十(십)으로 치고-
1. 전체를 말한다.
시작은 전체의 계획(고통과 희망)을 세우고
이라 하여 하나 또는 하늘이라고 하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1‘은 전체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다.
2. 짝을 이루었으니 가장 안정된 수라 하겠다.
다만 잘못 이루어졌을 경우 가장 불안한 수라고도 한다.
3. “2”라는 짝에서 나온 가장 완벽한 수라 한다.
천지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불법승, 삼정승, 삼위일체 등 완벽과 전지전능 전체
장례에서 가장 많이 사용
4. 균형이 맞는다면 가장 안정되지만
4개의 다리 중 한 곳만 균형이 안 맞아도 바로 삐걱거림.
변수도 많고 어지러움
5. 10의 절반이다. 가운데-
4까지 행운이었다면 5성의 완벽이고
4까지 불행이었다면 앞으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좌절하면 큰일이다.
6. 5성의 완벽이고 다시 좋은 1단계를 거치면 도통을 하고 세상을 아우른 다는데-
“6”의 수는 깨달은 분 “印”의 출현예고
7.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대로
불행한 사람도 자포자기(산전수전 격어 나름 익숙해져)
행운의 수라한다.
8. 성공한 사람은 최고의 삶을 영위한다지만 여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 더욱 후회하는 삶.
9. 저무는 수이다.
마지막(아홉) 수라 하고 위험한 수라고도 한다.
10. 神(신)이냐 死(사)냐?
亞理郞. 十, 卍.
비우고- 베풀고- 버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
의의와 어떻게?! |
-. 고인에 대한 마지막 禮,
親見(친견)- 항상 곁에 같이 모신다는 마음으로
生時(생시)처럼- 살아계신다는 마음으로
:진심, 성실
유족의 입장-경제현실 및 가례, 풍속, 종교 등을 종합 고려한 장례절차
-. 전통장례에 대해 깊이 고찰하여
장점 등 미풍양속은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 시킨다.
-. 생(삶)의 마지막 과정인 의례이다.
-. 산사람(生人)이 중심이 되어 치른다.
故人(고인)의 일이지만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 고인과 후손이 함께(영원)한다는 의미로 영좌를 마련하고 빈소를
지키고 장례 후에도 제사 ․ 시제 등을 모신다.
-. 산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분리 의례이고, 일상생활로의 전환의례이다.
-. 가장 전통적인 풍습으로 남아있다.
-. 지역민과 함께 호흡 유관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喪(상)의 3원칙 |
-. 喪從死者(상종사자): 상례는 故人(고인)의 뒤(뜻-몸과 마음)을 따르는 것이
근본이고
-. 敬爲上哀次之(경위상애차지): 공경함이 最上(최상)이고 슬픔(감정)은 다음이며
-. 非喪事不言(비상사불언): 喪(상)과 관련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다.
禮記(예기)
대통령도 직업이고 미화원도 직업이고 장례지도사도 직업이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배려와 봉사,
정성과 마음이 묻어 나와야 한다.
유족과 일정 거리를 두고 양존하는 관계를 유지 한다.
어느 시대고 누군가는 하였고
100명을 입관(마음을 비워본다)하면 道(도)를 튼 다는 설도 있음
나를 버리고 비우는 것이다.
전 통 상 례 • 현 대 식 상 례
1 일차 |
初終(초종) 임종순간부터 |
禮書의 19 傳統儀禮 |
현대식 장례 | ||
遷居正寢 (천거정침) |
위중時 안방 깨끗이 치우고아랫목에 모심 |
臨終 |
事前(사전) 유언. 수의, 영정 등 | ||
屬纊(속광) 屬紘(속굉) |
가는 햇솜으로 임종 확인 | ||||
상황접수 ․ 긴급출동 | |||||
皐復(고복) -招魂儀禮 |
가는 혼을 부름 | ||||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운 구 수시 및 안치 상 담 가정형편 종교 매화장 장지 등 빈소 와 접객실 초 혼 제 상주, 호상, 치장 男 성 복 부 고(발 상) | |||||
使者床 예서에는 없음 |
엽전. 구술. 짚신 등 3명분 | ||||
收屍(수시) ․ 靈座․ 始死奠 ․魂帛函 |
코,입,귀 막고 몸이 식기전에자세 바르게, 묶음(칠성판) | ||||
易服不食(역복불식) |
2~3일간 금식. 남:옷섶 안 여미고, 여:머리 풀고 | ||||
喪主 및 護喪, 治棺 |
주상 및 호상 등을 정하고 棺과 七星板 제작 | ||||
訃告(發喪) |
喪을 알림 | ||||
襲(습) |
沐浴 |
목욕 | |||
襲衣 |
습의 | ||||
飯含 |
반함 | ||||
奠 |
전 | ||||
銘旌 |
명정. 영좌 오른편. 적색은 귀신 쫒는 벽사의미 | ||||
2 일 |
小殮염할렴 (소렴) |
括髮(괄발:성복전에 풀었던 머리를 묶는 일) 奠. 代哭(대곡) |
絞布(교포: 염포), 散衣(산의), 殮衣 등과 이불로 쌈 |
入棺 |
염․습․입관 男:완장. 女:成服 ‣成服祭 |
3 일 차 |
大斂거둘렴 (대렴) |
入棺. 소렴한 시신을 칠성판과 요에 깔고 입관 |
成殯(성빈)빈소를 만듦-奠 |
發靷 |
발인제→운구☞장지☞停喪☞하관 ☞平土祭☞封墳祭 집에 와서 초우제 |
4 일차 |
成 服 (성복) |
입관 다음 날에 상복을 입었다. |
오복제도 상주 죽 먹기 시작 朝奠. 夕奠 올리며 문상시작 |
반혼2 일차 |
재우제(4일차) |
弔喪(조상) |
남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함. 問喪(문상) |
3일차 |
삼우제(5일차) 傳統 再柔三强 | ||
聞喪(문상) |
멀리서 喪을 듣고 행하는 의례. ※奔喪(분상): 먼 곳에서 부모 訃音 듣고 급히 오는 것. |
불교 |
49齋(재) 성당: 백일 미사 |
4 일
이후 |
禮 書 의 19 傳 統 儀 禮 | |
治裝(치장) |
토지신께 고사. 묘역조성. 공덕기록한 지석 표식. 풍수고려 지관 | |
遷柩(천구) |
발인전날 아침 ☞朝奠. 영구사당 옮기고 ☞奠. 영여를 대청으로 ☞夕奠. 영구를 상여에 ☞遣奠 | |
發靷(발인) |
出喪. 發靷祭. 방상씨 →명정 →영여 →만장 →상여 →상주 →복인 →문상객 | |
及墓(급묘) |
묘지도착. 정상(停喪). 혼백을 靈幄(휘장 악)에 모시고 奠. 하관→평토 후 지석 묻고 →신주 글씨. 영여에 모시고 반우 | |
反哭(반곡) |
집으로 영여를 모시고 오면서 하는 곡. 영좌를 신주에. 혼백은 지방으로 바꾼다. 返魂(반혼) | |
虞祭(우제) |
위로한다. 신령 편하게, 산 자 위로. 초우제는 반곡한 날. 재우제는 초우제 후 유일. 삼우제는 재우제 후 강일에. 奠은 올리지 않고 조석으로 哭만. | |
卒哭(졸곡) |
곡을 그친다. 삼우제 후 석달 강일. 조석곡 계속 | |
祔祭(부제) |
졸곡 다음날. 신주를 조상의 사당에. 조석곡 계속 | |
小祥(소상) |
첫 기일. 곡을 그친다. 채소나 과일 먹고 | |
大祥(대상) |
2주기. 영좌는 걷고, 상장도 꺽고, 상복도 벗는다(脫服) | |
禫祭(담제) |
대상후 1개월. 실제 대상후 100쯤. 초상때부터 27개월째 해당하는 날. 담담하고 편안하다. 평상생활. 술과 고기 먹고. 색 있는 옷 입을 수 있다. | |
吉祭(길제) |
신주를 사당에 안치. 담제 다음날. 일상으로 복귀 |
-. 壽衣(수의): 건강 장수한다하여 윤(공)달에 관과 수의 등을 준비하가도 함.
현재(요즘)
-. 遺言(유언): 유족에게 전하는 말, 가풍과 교훈 등 특히, 財産(재산)에 관한 부분은 명학한 근거 필요(반드시 동행자 필요 녹음, 녹취 등)-현재 이르러 중요시
-, 影幀(영정): 고인의 사진. 장례가 발생되면 영좌(제단)부터 설치해야 함으로 미리준비하 기도 한다.
-.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원본은 사망신고시 사용
사망진단은 병원 등에서 의사가 지켜 보는 가운데 운명하였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사체검안은 자택등 다른 곳에서 운명하였을 경우 사체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국·공·시립 매·화장 이용시 예약관계 즉시 필요
및 공무원, 학생, 군인, 회사원 등 장례 후 제출
※. 사망원인 중 自然死(자연사)는 老患(노환)과 病死(병사)
外因事(외인사)나 원인불상의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소홀하여 收屍(수시)를 잘 못하였다면 평생을 근심으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도암이재 “사례편람” |
奠(전)과 祭祀(제사), 靈座(영좌)와 祭壇(제단), 魂魄(혼백)과 位牌(위패) 등 |
※. 장례기간이란?
임종에서 매장이나 화장 후 봉안(안장) 등 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장례 전 |
장례 후 |
奠(전) |
祭祀(제사) |
靈座(영좌) |
祭壇(제단) |
魂魄(혼백) |
位牌(위패): 장지에서 하관 후 새겨 우제부터 사용 |
※. 장례풍습(어느 시대 장소를 막론하고 장례는 발생, 진행된고 있음)
-. 근세 이후
세계적 추세(종교적 영향이 큼)
서양 등 유럽, 성당과 기독교는 매장 위주였고
인도를 비롯한 동양은 불교영향으로 화장 위주
티벳의 天葬(천장)도 있고 다양
-. 시대적 변화(우리나라)
과거: 단군왕검 고인돌 시대부터 주로 집(자택)이나 마을 회관등에서 부락민들
삼국시대 이전(매장)→고려(불교, 화장)
고려 말 조선 초(향약,주자가례, 조상숭배- 매장) 문화
개화(일제 강점)기 이후→ 장의사→
지역별 별책 페이지 13쪽 참조
과거(전통-자택): 방상씨- 명정- 공포- 만장- 雲亞- 영여- 상여- 상주 및 유족
상여 준비 되어 있을 때
영정 및 위패- (雲)상여(亞)- 상주 및 유족
1)운구시
관보 |
명정 |
현과 훈, 운아, 혼백 등 |
棺(柩) |
2)하관 후 매장시
玄(현)
|
雲 上
|
|
|
魂 魄 혼 백
|
|
|
棺(柩)
亞 |
纁(훈) |
※ 下官(하관)하고 나서 명정을 덮기전에 棺위에 위쪽 그림처럼 현훈과 운아를 모시고 난 후 명정을 덮었다.
혼백은 객사한 경우 등에는 위쪽 그림처럼 모셨고
반혼: 집으로 모셨다가 삼우제때 장지에 모시고 가서 묻거나 사러 드렸다.
현재 장례식장(운구)
선도차 - 리무진 또는 장의차
현재: 주로 장례식장, 폭리와 불신에 따른 소비자 불만 많아 최근 상조회사도 등장
최근 많이 좋아졌음
葬禮式場 標準約款(장례식장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00029호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등(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장례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장례식장’이라 함은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② ‘안치’라 함은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③ ‘염습’이라 함은 시신을 씻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④ ‘입관’이라 함은 시신을 관속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⑤ ‘빈소’라 함은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⑥ ‘접객실’이라 함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⑦ ‘예식실’이라 함은 고인에 대한 예식을 올리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⑧ ‘발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에서 관을 가지고
장지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이용시설)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안치일시, 입관일시 등을 정합니다.
제6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의 이용료, 염습비,
예식비, 청소 및 관리비 등으로 구성합니다.
② 안치실, 빈소, 접객실의 이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24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③ 이용자가 직접 염습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염습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수시비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발인하기 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자는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료(내역별 금액)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장례절차(종교별, 가문별 등)에 따라 엄숙하고도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식장을 쾌적하게 유지해야 하고,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공정타당한 제반 요청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하지말아야 합니다.1. 장례식장내에 인화성, 폭발성 등이 있는 위험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2. 타인의 장례 또는 조문에 방해가 되는
고성방가, 소란, 지나친 종교행사 등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3. 장례식장의
시설물, 기구 등을 멸실, 훼손하는 행위
종교별 장례절차
1. 천주교식 장례: 聖敎禮規(성교예규)
생전에 영세를 받은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신자의 예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고유풍습이나 전통장례의식을 존중, 병행하기도 함.
의식이 남아 있고 임종이 가까워지면 신부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다.
온 몸을 깨끗이 씻기고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머리맡에 床(상)을 준비하고 백지를 깔고 십자고상과 촛대 2개를 준비하여 둔다.
□ 終傅盛事(종부성사: 오늘날은 그 명칭을 “病者盛事:병자성사”라고도 한다)
임종時 행하는 성사. 신부가 오면 촛불을 밝히고 고해성사를 하도록 모두 자리를 물러난다.
고해성사가 끝나면 노자성체, 종부성사, 임종전 대사의 순으로 진행.
임종前 신부 없이 대사 종부성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거룩한 성경구절을 읽어준다.
□ 임종: 운명
성촉(촛불)을 켜고 임종경을 읽으며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숨을 거둔 후에도 잠시 동안 계속 읽는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평안을 위해 흐느낌이나 통곡은 금하고 대신 성가를 불러준다.
□ 초상
숨을 거두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과 발이 굳기 전에 가지런히 합장해 두고 묵주나 십자고상 을 쥐어주고 눈은 감기고 입은 다물린다.
머리맡에는 십자고상을 두고 양쪽에 聖燭(성촉)을 켜두며 聖水(성수)를 준비한다.
가족들은 입관時까지 그 옆에 꿇어앉아 연도를 한다.
□ 연미사(위령미사-연옥에 있는 시신을 위해 천주께 드리는 제사)
숨을 거두면 바로 본당 신부에게 연락하여 연미사를 청한다. 연미사 후 미사시간, 장례일자 등 장례일정을 신부와 함께 의논하고 정한다.
다음날 성수를 뿌리고 입관을 한다.
□ 장례식(출관)
모두가 관 앞에 꿇어 앉아 경을 외고 영구를 본당으로 옮겨와 연미사(위령미사)와
사도예절(고별식)을 거행한 뒤 장지로 옮긴다. 장지에 도착하면 성축을 기도하고 영구와 광중에 성 수를 뿌리고 기도한 후 하관한다. 관을 묻으면 사제는 성수를 뿌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린다.
과거에는 천주교에서 화장을 금하고 화장時에는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고 천주교 묘역에도 안장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화장도 인정하고 봉안(안치)시설을 갖춘 천주묘역도 등장하고 있다.
3일, 7일, 30일, 소상과 대상 때 성당에서 연미사와 가족의 영성체를 행한다.
※. 운구할 때 일반적으로 머리를 앞쪽 즉, 上(상)방향으로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다리를 앞쪽으로 향하여 걸어 나감을 뜻하고 머리를 뒤쪽으로 하여 “천주님을 향해본다”를 뜻한다.
2. 기독교식 장례
운명(소천)의 순간부터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영좌(제단)에 혼백, 위패, 축문, 향, 초 등을 생략하고 영정과 명패를 진설하고 제사상도 차리지 않고 哭(곡)도 하지 않으며 분향소에 절도 하지 않고 분향 대신 헌화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가 집례한다.
운명한 시신의 수시에서부터 다음날 염 ․ 습 ․ 입관(장례지도사 주관) 그리고 그 다음날 발인에서 하관까지 장례전반을 목사가 직접 집례한다.
□ 영결식 |
□ 하관예배 |
- 개식 |
- 기도 |
- 찬송 |
- 성경봉독 |
- 기도 |
- 선고(상주가 하토하면 목사는 하나님으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