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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년 6월 10일
개정 2000년 3월 22일
개정 2001년 9월 26일
개정 2002년 3월 4일
개정 2002년 3월 30일
개정 2002년 6월 21일
개정 2002년 11월 23일
개정 2005년 9월 6일
개정 2005년 9월 26일
개정 2006년 3월 31일
개정 2006년 10월 29일 (전문개정)
개정 2008년 1월 24일
개정 2008년 1월 24일
개정 2009년 11월 3일
개정 2010년 6월 3일
개정 2011년 3월 21일
개정 2012년 7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 제79조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16조에 의해 소위원회, 사후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31>
제2조(등급분류 등의 기본정신)
①소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해 추천 및 등급분류를 결정 할 때에는 작품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가 이 규정 및 대상물별 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등급분류 등의 원칙)
등급분류는 공익성, 공정성,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구성 및 등급분류 등의 사항)
①각 분과 소위원회의 구성 및 등급분류 등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개정 2009.11.3, 2011.3.21>
가. 영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영화 상영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단, 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1.3.21>
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개정 2009.11.3, 2011.3.21>
가. 영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비디오물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나. 영비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비디오물의 복제 등의 확인
다. <삭제 2011.3.21>
라.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공연추천소위원회<개정 2007.12.26>
가. 공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의 추천 및 변경추천
나. 공연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유해 여부 확인
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공연물의 추천 및 변경추천<개정 2010.6.3>
라.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광고물소위원회<신설 2011.3.21>
가. 영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나. 영비법 제3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
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소위원회는 관계법령과 분야별 등급분류 및 추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제5조(소위원회 위원 구성)
①소위원회 위원은 남․여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3>
②소위원회 위원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에 추천 의뢰와 공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각 분과별 소위원회 의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16조에 의해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 각분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제4조에 의해, 특별히 외부의 자문을 구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2항에 의해 위원 위촉시 검증마련을 위해 별도의 대책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 등 자격)
소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등급분류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개정 2010.6.3, 2012.7.31>
1. 영상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언론․법조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청소년․시민단체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기타 등급분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위원 등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2.7.31>
1.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등급분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는 자
3. 위원 개인업무로 인해 등급분류 등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4. 기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제8조(위원 등 해촉)
소위원회위원과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 중일지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7.31>
1. 등급분류 등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현저하게 성실성,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 됐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명예와 권위 등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3. 관련 업계와의 밀착관계로 등급분류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또는 행사예비를 했을 때
4.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참석률이 3개월 동안 평균 1/2 미만인 경우
제9조(위원 등 임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6.3>
제10조(예심위원 구성 및 임무)
①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16조 제6항에 의해 전문위원이 사전 등급분류 업무를 검토하게 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해당분야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소위원회에 적정인원을 배치한다.<개정 2012.7.31>
②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에 추천 의뢰와 공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개정 2012.7.31>
제3장 등급분류
제11조(소위원회 회의)
①각 소위원회의 회의는 주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등급분류 등의 물량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③소위원회 의결시에는 각 위원별 의견서를 작성, 투표형식으로 결정한다.
④사무국은 각 소위원회 및 등급의 재분류 회의 개최시 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⑤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2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등급분류)
①영화,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3>
1. 영화의 등급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라.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마.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2. 비디오물의 등급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라.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마.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개정 2010.6.3>
②내용정보는 영화,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등의 표현 정도를 말하며, 각 정보의 정도는 등급과 연계하여 판단한다.<신설 2009.11.3>
제12조의2(등급분류 등의 속행)
①소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등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자문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의 속행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등급분류 등의 속행결정이 있는 때에는 차기회의의 일시를 정하여야 하며, 그 기일은 속행결정을 한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6.3>
제13조
삭제<2009.11.3>
제14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가 등급의 재분류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처음 등급분류 또는 추천가부를 결정한 것을 가지고 소위원회 의장 또는 관계위원이 참석, 그 결정배경을 전 위원이 청취케 한 후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시 해당 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8.1.24>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시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각 소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위원회
제16조(구성)
①사후관리위원회는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후관리업무와 업무연계가 가능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시 구성원수가 50인 이상일 것
2. 최근 5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3. 영상물, 공연물 등에 대한 모니터 업무를 5년 이상 시행한 실적이 있을 것
4. 기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
③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사후관리위원회의 의장은 사후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이 유고시에는 사후관리위원회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 자격의 제한)
①사후관리위원회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0.6.3>
②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의 경우는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및 제8조를 적용한다.
제18조(임기)
사후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규정 제9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적용한다.
제19조(의결)
①사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민여론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및 기준 관련 건의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사후관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후관리위원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회의)
사후관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①부서장은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사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사후관리위원회의 중요한 보고 내용이나, 안건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9.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