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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존속기간이 만료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1995. 9. 18. 95마684결정). 이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은 소멸되었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항 추심명령 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장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③ 환지처분 공고 전에 환지청산금 ④ 장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집행 ⑤ 장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집행 |
(나)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만이 집행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취소권이나 해제권가 같은 형성권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독립하여 처분할 수 없어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담보물권도 피담보채무와 독립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① 채권의 독립성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으나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독립하여 압류할 수 있다.
② 채권의 현금화 가능성
ⅰ) 전기, 수도 또는 가스 등을 공급받는 권리는 재산권이라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ⅱ) 현금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압류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ⅲ)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가 허용되므로 이미 압류ㆍ가압류가 된 채권이라 하여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다(법235).
③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
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ⅱ) 다만, 추가공사도급계약의 성립 전에 추가공사대금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다)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①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
[2]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을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경위,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갑 간에 예금명의자 을이 아닌 출연자 갑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갑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②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초한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신탁법 제21조).
③ 공동명의예금의 일방에 대한 집행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자금을 그 목적의 달성 전에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연자들의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 그 예금채권과 관리처분권의 귀속관계 및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은 은행이 압류추심채권자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④ 합유지분에 대한 압류 불가
대법원 2007.11.30. 자 2005마1130 결정 【추심명령】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과 합유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합유자로서 가지는 지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위 합유지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들, 즉 다른 합유자들에 대하여 채무자를 조합으로부터 탈퇴시키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위 합유(조합) 탈퇴의 의사표시에 따라 채무자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제3채무자들에게 가지게 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을 추심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정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합유지분권을 대상으로 한 위 압류명령은 집행적격이 없는 권리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후 재항고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합유 내지 조합관계로부터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한들,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 대상 채권, 즉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 역시 집행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과의 조합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가지는 조합원 지분의 환급청구권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당초 압류명령의 대상이 된 권리가 아니므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성질상 양도할 수 있을 것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다(대판 1976.10.29. 76다1623). 공사단체의 규약 등에 의한 양도금지의 경우에도 같다.
①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인 일신전속적인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1115) 등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종신정기금채권(민법725 이하)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압류할 수 없다.
③ 법인묘지사업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이 그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이용권을 분양하는 권리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아래 판례 참조).
법인묘지사업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이 그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이용권을 분양하는 권리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09마901 분양권압류명령) (자) 재항고기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4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9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분양하기 위한 사설 법인묘지는 그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만이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10만㎡ 이상의 규모로서 설치․경영할 수 있고 위 재단법인 이외의 자는 이러한 법인묘지를 설치하여 분양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허가받은 재단법인 이외의 자가 재단법인으로부터 법인묘지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받아 일반에게 재분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법인묘지사업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이 그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이용권을 분양하는 권리는 그 허가받은 법인에게 전속되어 법률상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끝〉 |
④ 전세권이 존속하는 한 전세권을 존속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02. 8. 23. 2001다6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