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9. 6. 7
개정 2000. 7.29
개정 2001.11. 5
개정 2002. 7.29
개정 2003. 2.25
개정 2004. 3.29
개정 2004.12.13
개정 2005. 5.24
개정 2005.10.27
개정 2006. 2. 6
개정 2006.10.24
개정 2007. 2.27
개정 2007. 6.21
개정 2007.12. 7
개정 2008. 2.25
개정 2008.12.23
개정 2009.10.30
개정 2010. 4.26
개정 2011. 7.25
개정 2011. 8.29
개정 2012.12.17
개정 2015. 6.18
개정 2015.10.29
개정 2018.03.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화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정원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3조(조직체계)
① 위원회는 임원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한 비상임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1명으로 한다.
③ 감사업무를 보좌・수행하기 위해 감사팀을 둔다.
④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특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기구(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조직편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무국)
① 사무국에는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본부, 지원사업운영본부, 산업기반조성본부,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정책연구원, 공정환경조성센터를 둔다.
② 각 본부 산하 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본부에는 기획예산팀, 홍보협력팀, 국제교류전략팀을 둔다.
2. 경영지원본부에는 인사총무팀, 재무관리팀, 정보화지원팀을 둔다.
3. 지원사업운영본부에는 지원사업운영팀, 독립예술영화지원팀, 영화문화교육팀을 둔다.
4. 산업기반조성본부에는 제작기반조성팀, 기술지원팀, 산업환경조성팀을 둔다.
③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본부에는 본부장, 아카데미・연구원에는 원장, 센터에는 센터장, 팀에는 팀장을 두고, 소에는 소장, 분소에는 분소장을 둔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관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본부장은 제2항의 관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⑦ 원장・센터장은 해당 원・센터의 관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⑧ 팀장(이하 소장, 분소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상사의 지휘를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보직)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내외부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을 내부직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직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원장・센터장은 3급 이상, 팀장은 4급 이상의 직급으로 보하며, 각 팀에는 소관 업무를 관리하는 선임을 둘 수 있다.
④ 원・센터의 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민간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⑤ 원・센터에는 소관업무를 관리하는 팀장급 보직자를 두며, 보직 명칭은 원・센터 자체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사무국장 유고시에는 기획조정본부장이, 기획조정본부장 유고시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선임 본부장이, 본부장 유고시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선임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호칭)
① 본부장, 팀장이 아닌 직원은 다음과 같이 호칭을 정한다.
1. 부장 : 1급
2. 차장 : 2급
3. 과장 : 3급
4. 대리 : 4급
5. 주임 : 5급
② 위원장은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 직원별로 전문위원(간사), 슈퍼
바이저, 코디네이터 등의 호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직무배정)
① 각 원·센터의 직원에 대한 직무배정은 소속 원장·센터장이 정한다.
② 각 팀의 직원에 대한 직무배정은 본부장의 동의를 받아 소속 팀장이 정한다.
제8조(겸직 및 직무대리)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겸직 또는 직무대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정원)
① 위원회 임원 및 직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팀별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둘 수 있으며, 계약직 직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계약직)
① 위원장은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둘 수 있다.
② 계약직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업무분장
제11조(업무분장)
① 각 본부・원・센터 및 감사팀의 업무분장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각 본부 산하 팀별 업무분장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감사팀)
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감사(정기・특별), 일상감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감사원, 주무부 등 외부감사 지원 및 결과 처리
3. 공직기강 확립 및 윤리경영 관련 업무
4. 위원장, 감사가 별도로 지시하는 업무에 대한 감사
5.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반부패・직업윤리・준법경영에 관한 업무
제13조(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경영 및 영화진흥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2. 영화발전기금 등 영화진흥사업 재원조성 운용 관련 업무
3.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업무
4. 국정감사 수감 주관 업무
5. 경영평가를 포함한 외부평가, 내부 부서평가 관련 업무
6. 위원회 및 영화진흥사업 홍보 업무
7. 9인 위원회 운영 업무
8. 국제 교류 협력 업무
9.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대외・대내 협력 업무
제14조(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직원 인사 및 복무, 보수, 복리후생, 교육, 경력관리 업무
2. 노동조합 관계 업무
3. 회계, 세무, 구매・용역・공사 계약 업무
4. 영화발전기금 입장권 부과금 수납관리
5. 정보화사업 지원
6. 위원회 부산이전 업무
7.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5조(지원사업운영본부)
지원사업운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독립・예술영화 제작・배급・홍보마케팅・상영 활성화 업무
2.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업무
3. 국내외 지원사업 관련 제반 업무
4. 영화과목 공교육 정규교과 편성 및 영화 공교육 활성화
5. 전 국민의 보편적 영화 향유・접근 환경 조성
6.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영화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16조(산업기반조성본부)
산업기반조성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화산업 제작자본 조달 지원 업무
2. 영화산업 정보 집계 및 업계 활용제공 업무
3. 위원회 종합촬영소 설치운영 업무 및 전국 촬영・후반작업 시설 활성화 환경조성 업무
4. 영화제작 신기술 도입・확산 및 상영・아카이빙 등 표준화 업무
5. 온라인 영화 통합전산망 등 온라인 비디오산업 활성화 업무
6.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영화산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업무
제17조(한국영화아카데미)
한국영화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영화아카데미 정규교육과정의 운영
2. 현장영화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교육과정 결과물로 창작된 작품 관리 업무
4.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전문인 교육에 관한 업무
제18조(영화정책연구원)
영화정책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화 문화・예술・산업・법제도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2. 국내외 영화산업 및 문화 통계 및 시장조사
3. 영화진흥사업 타당성 평가
4. 학술지원 업무 및 위원회 출간물 관리 업무
5.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영화 정책・학술 관련 업무
제19조(공정환경조성센터)
공정환경조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화산업 공정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반 업무
2. 영화인력 직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반업무
3.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공정거래・노무・창작환경・성평등 관련 업무
제4장 보칙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 이외 다른 규정에 명시된 직제 관련 조항은 그 규정의 개정 전까지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