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개편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국제대학 조무과의 법제처 질의, 규개위 회의록 등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아래 언급된 자료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법령과 회의록입니다.
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4월1일에 개정되기 이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 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과를 개설하고 2011년 11월 10일 법제처에서 질의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실습 과정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가? 에 대해 법제처가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회답을 합니다.
3. 이에 대해 복지부가 2012년 8월 30일 개최된 제289회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자격을 고졸 이상이 아닌 고졸자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규개위에서 교육의 하한은 정할 수 있지만 상한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고 간호인력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 해당 규제의 법리적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필요로 결정하였습니다.
4. 그후 복지부에서는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과정과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복지부가 관리하려고 간호인력개편안을 마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지부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폐지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관장하니까요) 대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실습 교육을 받은 사람은 2급실무간호인력이라고 부르고 면허를 주겠다고 하고, 2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은 1급실무간호인력이라고 부르고 역시 면허를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2급실무간호인력은 소정의 경력과 교육을 받으면 1급실무간호인력이 될 자격을 주고, 1급 실무간호인력이 소정의 경력과 교육을 받으면 간호사가 될 자격을 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인력개편안을 마련하는 TF에 대표 2인을 참여시키고 이 안에 대해 12월 5일 합의하고 간호조무사 협회는 12월 7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5. 복지부에서는 두 단체가 합의한 간호인력개편방안을 들고 다시 2012년 12월 7일에 개최된 제296회 규개위에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규개위에서는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 대해 조무사시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규제조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전문대학의 조무학과는 2018년부터 조무사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개위가 결정한 건 간호인력 개편안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2년제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등학교 졸업 간호조무사도 응시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구요. 그러니까 원래 규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간호협회가 잘 사용하는 문구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전면 허용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요약하면, 2013년 4월 1일 공포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은 기존의 규칙에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던 4조1항2조를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응시자격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한 겁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682#0000)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제안한 간호인력개편안에 합의하고는 2분법적 선택에서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