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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질의 내용 |
답변 |
농산물 |
블루베리의 꼭지를 제거, 세척, 밀봉 포장하여 퓨레(가열)의 원료로 사용하는 원료성 제품 |
농산물 |
블루베리, 산딸기의 줄기를 제거, 1차 냉동, 개별냉동, 이물제거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잼, 쿠키 등의 충전물 원료로 사용 |
농산물 | |
얼갈이를 세척, 절단, 냉동한 제품과 얼갈이를 세척, 절단, 세척, 블랜칭, 포장한 제품으로, 절단이나 가열의 과정이 필요한 원료성제품 |
농산물 | |
양파, 대파, 당근 등을 단순박피, 절단, 세척한 것에 별도로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소스를 구입하여 첨부한 찌개용 또는 전골용 제품 |
단순농산물 | |
배추를 단순히 소금에 절인 상태로 소비자가 구입 후 다시 세척과정 등을 거쳐 섭취하는 경우 |
농산물 | |
절임배추가 배추김치에 속하는지의 여부 |
김치 생산을 위한 재료라면 농산물 | |
가공식품 |
절임배추를 포장을 제한 후 곧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납품(보쌈용 절임배추 등) |
절임류 |
망고의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고 과육만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밀봉 포장한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바로 섭취 또는 착즙용(주스용)으로 사용 |
과채가공품 | |
브로콜리를 절단, 세척, 데치기, 냉각, 성형, 냉동, 밀봉 및 포장한 제품으로 포장을 제한 후 세척 없이 곧바로 조리에 사용하는 제품 |
과채가공품 | |
표고버섯, 고사리, 애호박, 도라지를 비가식 부위제거, 세척, 블랜칭, 냉각, 밀봉포장, 냉장한 제품으로, 별도의 세척과정 없이 바로 무침 등 조리에 가능한 제품 |
과채가공품 | |
양상추의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찢고 세척 후 강산성차아염소산수로 소독, 탈수 후 진공 포장한 제품으로 샐러드나 생식용으로 사용됨 |
신선편의식품 | |
당근을 세척, 소독, 세척, 절단, 포장, 냉장한 제품으로 포장을 개봉하여 곧바로 샌드위치에 넣는 제품 |
신선편의식품 |
∷수산물과 가공식품 분류
• 수산물은 농·임산물과 달리, 식중독발생 등 위해우려가 많은 생선회, 횟감용 필렛 등의 수산물에 대한 위생규격(식품공전 중 수산물에 대한 규격)을 정하여 관리 중임 - 이와 같은 제품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수산물 기준규격 적용 예) 1)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 : 생선회, 횟감용 필렛 등 → 식중독균 음성 2)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 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냉동어·패류 → 세균수 105/g 이하, 대장균군 10/g 이하 |
1.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 첨가 유무에 의한 분류
⊙ 가공식품
• 가공 공정이 없더라도 수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을 첨가하였다면 가공식품
※ 다만, 수산물을 단순 혼합 포장하고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한 제품은 수산물
ex) 찌개용 수산물 모둠
⊙수산물
• 수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을 첨가하지 않았거나, 첨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세척, 살균소독 등의 목적이라면 수산물
: 수산물 본래의 성상 및 성질을 유지하는 선에서 신선도유지를 위해 침지용으로 최소량의 식품을 단순 살균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수산물로 판단
예)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 사용에 따른 판단
분류 |
질의 내용 |
답변 |
수산물 (최소량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단순 살균의 목적으로 이용) |
오징어를 해동, 할복, 탈피하여 녹차분말 5%를 희석한 물에 오징어를 담근 후 건조, 냉장, 포장한 제품으로, 오징어 본래의 성상과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섭취용도 등이 동일한 제품 |
수산물 |
가공식품 (수산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첨가) |
냉동쥐치필렛(쥐치 90%, 설탕 등 ) : 쥐치를 필렛, 조미, 냉동, 포장한 제품으로 구이, 튀김 등의 조리용도인 제품 |
수산물가공품 |
새우의 머리, 껍질, 꼬리를 제거하고 인산염 3% 용액에 2시간 침지 후 세척한 제품 |
수산물가공품 | |
물메기 뼈에 설탕, 소금,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조미한 제품 |
수산물가공품 |
2. 가공처리 여부에 의한 분류
⊙ 가공식품
- 가공공정을 거친 경우
•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가공
• 탈피,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된 것은 식품공전상 제 5. 12. 어육가공품 중‘어육살’로서 가공식품
• 다만, 세척, 가열조리 없이 곧바로 섭취하거나, 바로 양념만 혼합 하여 섭취하는 회, 회감용 등 제품은 식품공전 제 6. 수산물에 대한 규격 중‘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의 기준규격 적용
※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필렛
• 횟감용 : 식품공전 제 6. 수산물에 대한 규격 중‘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기준규격 적용
• 조리, 가공원료 : 식품공전 상‘어육살’로 가공식품
- 가열살균 등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가공수산물
⊙수산물
- 단순처리일 경우
•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임 등
※ 다만, 연체류, 갑각류, 패류, 소형 어류 등을 소금에 절여 숙성한 젓갈류 제품은 가공식품으로 판단
•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은 정도의 자숙한 제품 등
예) 단순처리와 가공처리
분류 |
질의 내용 |
답변 |
수산물 |
장어나 꽁치와 같은 어류의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여 세척, 동결, 절단, 진공 포장한 제품 |
수산물 |
굴을 채취 후 탈피, 세척, 급속냉동, 포장한 제품 |
수산물 | |
연어의 전처리에서 나온 연어부산물 |
수산물 | |
해파리를 단순 절단하여 염장한 제품 |
수산물 | |
고등어를 세척, 머리 및 내장 제거 후 소금을 뿌려 진공 포장한 제품 |
수산물 | |
문어와 오징어를 그대로 자숙하여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제품 |
수산물 | |
식용논우렁이를 단순히 자숙한 후 냉장 또는 냉동시켜 유통하는 제품 |
수산물 | |
홍합을 선별, 예열(90℃ 1분), 부산물 제거, 자숙(80℃ 10~20초), 냉각, 탈각, 급속냉동, 충전, 포장한 제품 |
수산물 | |
마른멸치 |
수산물 | |
조미, 굽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마른김(조미 또는 구운김은 가공식품) |
수산물 | |
활전복 100%을 세척, 탈각, 내장 제거, 세척 자숙 후 건조한 제품이고 원형이 보존된 상태의 제품 |
수산물 | |
가공식품 |
생선의 껍질을 제거하고 생선살만을 발라낸 원형을 알아 볼 수 없는 동태포 |
어육살 |
건파래를 잘게 부셔서 형태가 변형된 제품(원형 판별 불가) |
수산물가공품 | |
새우머리 100%를 건조하여 분말화 한 제품 |
수산물 | |
해삼의 내장을 제거, 가열(100℃ 30분), 염장, 2차 가열(100℃ 30분)하고, 이를 해동(포화염수 100℃ 2분), 건조한 제품 |
수산물 | |
‘바지락미역국’에 개별포장으로 들어있는 제품으로, 바지락조개를 세척, 선별, 소포장, 살균(121℃ 15분)한 제품 |
즉석조리식품 |
3. 위해발생우려(섭취방법 등) 여부에 의한 분류
⊙ 가공식품
- 냉동-해동-제조가공-냉동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가공식품
• 해동 후 제조공정을 거쳐 가공한 후 재냉동한 제품은 가공식품
• 다만, 해동 후 처리과정이 내장제거, 염장, 반건조, 건조 등의 단순처리일 경우는 수산물
⊙수산물
- 생선회, 횟감용 필렛, 자숙한 연체류 및 패류 등과 같이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 :
식품공전 제 6. 수산물에 대한 규격 중‘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규격(식중독균)을 따라야 함
- 냉동수산물 중 해동 후 바로 섭취하는 식품 : 식품공전 제 6. 수산물에 대한 규격 중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 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냉동어·패류’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규격(세균수, 대장균군)에 따라야 함
예) 단순처리와 가공처리
분류 |
질의 내용 |
답변 |
수산물 |
수산물(광어, 도미 등)을 단순절단(필렛)한 제품으로, 횟감의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
수산물 |
냉동어류를 해동 후 내장 제거, 염장, 반건조 등 단순가공처리를 거쳐 재냉동한 제품 ex) 자반고등어(염장), 코다리(반건조), 과메기(반건조) |
수산물 | |
가공식품 |
냉동가리비를 해동하여 탈각하고 60℃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처리, 진공포장, 재냉동시킨 제품 (해동 후 단순처리가 아닌 제조공정을 거침) |
수산물가공품 |
본 지침은 현재까지 유통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가공식품 분류 지침을 마련한 것이며, 향후 새로운 식품 개발 및 유통에 따른 가공식품의 분류 체계가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한 지침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http://www.mfds.go.kr/index.do?mid=1161&seq=4483&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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