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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 (‘12. 7. 31, 국무회의 보고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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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현황 및 제로화 필요성 |
□ (투기현황) 연간 투기한도 설정․관리에 따라 지속 감축
ㅇ 하수오니․가축분뇨는 '12년부터, 음폐수는 '13년부터 투기금지 확정
< 폐기물 해양투기 투기한도 및 배출실적 (천㎥) >
구 분 |
'06 |
'07 |
'08 |
'09 |
'10 |
'11 |
'12.6 |
비 고 |
(투기한도) |
900 |
800 |
600 |
500 |
450 |
40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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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합계 |
8,812 |
7,451 |
6,173 |
4,785 |
4,478 |
3,972 |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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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니 |
1,640 |
1,609 |
1,457 |
1,161 |
1,092 |
887 |
- |
'12. 금지 |
가축분뇨 |
2,607 |
2,019 |
1,460 |
1,171 |
1,039 |
794 |
- |
'12. 금지 |
음 폐 수 |
1,657 |
1,710 |
1,484 |
1,203 |
1,099 |
1,070 |
554 |
'13. 금지 |
폐수오니 |
1,352 |
1,124 |
1,014 |
836 |
866 |
812 |
425 |
금지필요 |
산업폐수 |
563 |
356 |
356 |
232 |
309 |
361 |
158 |
금지필요 |
분 뇨 |
364 |
377 |
328 |
127 |
15 |
5 |
- |
금지필요 |
분뇨오니 |
43 |
35 |
24 |
24 |
30 |
23 |
13 |
금지필요 |
기 타 |
586 |
221 |
50 |
31 |
28 |
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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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는 수산물가공잔재물, 원료동식물잔재물 등임
□ (제로화 필요성)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준수 등을 위해 산업폐수 등 해양투기 조기 금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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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방안 |
(분뇨/분뇨오니) '13.1월부터 금지
ㅇ 분뇨는 최대 해양투기년도 대비 감축률이 99.7%*에 이르며, '12년에는 해양투기량이 없음
* 해양투기 감축률 99.7%('03년 1,593천㎡ → '11년 5천㎥)
ㅇ 분뇨오니는 최대 해양투기년도 대비 감축률이 46.5%*에 이르며, '12.6월 현재 7개 지자체**만이 투기 중
* 해양투기 감축률 46.5%('03년 43천㎡ → '11년 23천㎥)
(산업폐수/폐수오니) '14.1월부터 금지
ㅇ 산업폐수는 최대 해양투기년도 대비 감축률이 78.3%*에 이르며, 위탁업체의 약 62.5%가 폐수처리시설을 보유
* 해양투기 감축률 : 78.3%('03년 1,660천㎥ → '11년 361천㎥)
ㅇ 폐수오니는 최대 해양투기년도 대비 감축률이 56.1%*에 이르며 매립․소각, 재활용 등으로 육상처리
* 해양투기 감축률 : 56.1%('01년 1,848천㎡ → '11년 81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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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조사항 |
협 조 사 항 |
추진시기 |
담당부처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일정 홍보 |
계 속 |
공 통 |
해양투기 위탁업체 육상처리방안 강구 독려 |
계 속 |
환경부/지경부/농림부 |
폐수오니 등 유기성 오니 매립규제 완화 검토 |
'12.하반기 |
환경부 |
분뇨오니 등 발전연료 재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
'13.상반기 |
환경부 |
소각,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업계의 연계 지원 |
계 속 |
환경부/농림부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 조정 |
'12.하반기 |
기재부 |
해양투기업체 폐업 및 전업 지원방안 강구 |
'12.하반기 |
국토부/기재부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한도 준수 관리 |
계 속 |
해경청 |
해양투기 금지 폐기물의 불법투기 방지 |
계 속 |
해경청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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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
ㅇ '12. 하반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 '12. 하반기, 해양투기업체 폐업에 따른 지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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