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측으로 냉동만두, 국 등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계획중입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시 중국 현지에서 통관관련 필수서류나 검역등의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첫 수출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래의 부분에 대한 확인후 메일 송부 부탁드립니다.
1. 중국에서 수입통관시 관세율
- 냉동만두, 국
2. 중국 식품검역시 검역절차 및 한국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류 (예:검역증, 공장등록증등)
3. 수입시 필수 서류
4. 기타 식품수출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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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문의사항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육류제품에 대해 중국은 현재 수입을 허가한 국가와 공장에 대해 리스트형식으로 관리를 하고있으며
첨부서류는 2015년 육류 수입이 가능한 리스트 입니다. 한국은 동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육류가
포함된 식품은 아직 중국으로 수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할때는 이하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수입자는 검역국에 가서 수출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제품의 중국어 라벨을 작성 및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식약증서, 원산지증명서, 중국어라벨, 성분표, Contract, Commercial Ino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 or Airway bill 등입니다.
관세율에 대해 hs code별로 세율이 다양하며 예를 들면 2106.9090.90(Other 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의 최혜국 수입관세율은 20%, 2016년의 한중 FTA세율은 19.3%,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세율은 18.4%입니다. (최혜국, 한중FTA, 아태무역협정세율에 필요되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다르므로 어느 세율을 적용하시려면
이에 해당하는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항에 대해 참고로만 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과 정책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수출을 진행하실때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협력물류회사의 연락처도 알려 드립니다.
북경레인보우물류회사
신인광 동사장:+86- 139-1039-5365, srg0186@163.com (한국어 가능)
Mr.QI: +86-186-1830-4356, qizg3898@163.com (업무총괄, 중국어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