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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고용보험의 개요
1. 총 칙
(1) 고용보험의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가사서비스업
2) 적용제외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65세 이상인 자
②소정근로시간이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외국인 근로자 다만 아래의 근로자는 제외
㉮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 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 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⑥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2. 피보험자의 관리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적용제외이었던자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관계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2) 피보험자격의 상실
1)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
(2)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1)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의 신고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제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아래의 하수급인이 14일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②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③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⑥ 「문화재보호법」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3) 이직의 확인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제2절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1. 사업의 실시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상기업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광업 : 300인이하
② 제조업 : 500인이하
③ 건설업 : 300인이하
④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⑤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2) 판단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③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고용유지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1) 의의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구조조정,주문량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휴업,근로시간단축, 훈련, 사외파견, 휴직,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후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의 2/3(우선지원대상기업)∼1/2(대규모기업)과 훈련비를 180일내에서 지원(인력재배치는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지급요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일 것
②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고용유지조치계획수립과 지방노동관서에의 신고
③ 고용유지조치 실시(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사외파견 등의 인력재배치)
④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 출 것
⑤고용유지조치전에 감원계획이나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감원이 없을 것
3) 지급대상
① 역월단위를 기준으로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하여 휴업을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② 근로시간을 1월이상 계속 일단위로 1/10이상, 주단위로 8시간이상 단축한 경우
③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한 경우
④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1월이상 사외파견을 하는 경우
⑤ 1월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⑥ 업종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 정비하고 종전의 사업에 종사한 피보험자의 60%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4) 지급금액 및 범위
① 휴업 :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180일이내
② 근로시간 단축 : 평균임금의 1/10 (대규모기업 1/15), 180일이내
③ 훈련 : 임금액의 2/3 및 훈련비용(대규모기업 1/2), 180일이내
④ 사외파견 : 임금액의 2/3(대규모기업 1/2), 180일이내
⑤ 휴직 : 임금액의 2/3(대규모기업 1/2), 180일이내(무급휴직은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지 급)
⑥ 인력재배치 : 임금액의 2/3(대규모기업 1/2), 1년이내
(2) 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구직신청후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한 자)를 2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경우에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200만원(대규모기업은 1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재고용 전3월·후6월이내에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3)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 의의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고용사정이 특히 악화된 지역으로 지정기간내에 사업을 이전 또는 신, 증설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2) 지급요건
① 지정기간내에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② 사업의 이전·신설·증설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할 것
③ 조업개시일 당시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3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피보 험자로 고용할 것
④ 당해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것
⑤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 출 것
3) 지급금액
위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1/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3)을 지원하며 조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하며 하나의 지정기간동안 고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30%만을 지급한다.
4. 고용촉진지원사업
(1)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금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및 기간 신규고용장려금 고령자(만 55세이상)를 월 1인 이상 새로이 고용한 경우 임금의 1/3∼1/4(대기업)을 6개월간 지원 재고용장려금 경영상 이유, 정년퇴직, 질병·부상, 통근곤란, 부모 기타 동거친족의 간호 등으로 퇴직한 45∼60세 미만인 자를 퇴직후 3월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할 것 재고용자 1인당 1회 지급
금액 80∼160만원 다수고용장려금 매분기 고령자를 근로자수의 6% 이상 고용할 것 6% 초과인원에 대해 근로자수의 15%범위내에서 매분기당 1인당 9만원 지원
※ 고용전후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거나, 신규채용지원금의 경우 이직전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가 채용한 것이면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사례 : 4인이하 사업장에 월급 120만원인 55세 근로자 1명을 신규 고용한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은 임금의 1/3인 40만원을 6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1) 의의
구직신청을 한 후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고 구직신청후 3월치 초과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피보험자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1/3(대규모기업 1/4)을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이직 전 사업주 및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종류,요건,지급액 및 기간
지원금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및 기간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 휴직종료후 30일이상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 1인당 15만원(대규모 기업 12만원)에 육아휴직월수를 곱한 금액 여성재고용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3월이후 5년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제조업인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200만원(대규모 160만원), 비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160만원(대규모 120만원)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실업자 지원 구직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한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2(대규모 1/3)을 6월간 지급
※ 고용전후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거나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주 및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여성재고용지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 근로자 6명인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출산을 이유로 99. 12. 31자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2000. 4. 1자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
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직업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13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100분의300)을 한도로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최소 지원금액은 기업당 500만원으로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강지원금)
아래의 자로서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①에서③의 경우에는 100분의80을 나머지의 경우는 수강료의 전액을 지원하며 이 금액은 1년간 100만원 평생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①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40세이상의 자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④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⑤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⑥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⑦ 일용근로자
제3절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조기재취업수당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③ 광역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그리고 피보험자로서 65세전에 이직한 자가 당해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제8조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구직급여
1)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⑤ 및 ⑥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① 이직일 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 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⑥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 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그리고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질병·부상등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8월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 수급자격제한사유
①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④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⑦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⑧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수급자격제한 제외 사유
①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④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⑥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⑦경영상 이유로 의한 휴업이 2월이상(휴직전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⑧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⑩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⑪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⑫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⑬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⑭이직전 6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⑮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⑯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⑰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직전 3월간 계속하여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거나 이직전 3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⑱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⑲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⑳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후 지체없이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수급자격의 인정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인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최후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① 피보험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최후의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수급자격자가 특별연장급여 기간내(60일)에 새로이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5) 실업의 인정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그리고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②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 할 수 없었던 경우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 할 수 없었던 경우
④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6) 급여기초임금일액과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즉 기초일액은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위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며,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당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그리고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7) 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근로제공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8) 수급기간 및 일수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월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12월의 기간중 임신·출산·육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9) 대기기간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아래의 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그리고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하며,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 보 험 기 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현재 년령 30歲 미만 90日 90日 120日 150日 180日 30歲 이상
50歲 미만 90日 120日 150日 180日 210日 50歲 이상
및 障碍人 90日 150日 180日 210日 240日
11)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기간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2년을 한도로 한다.
12)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아래의 자 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60일분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①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 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
② 직업상의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 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③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13) 특별연장급여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내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①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를 당해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월간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②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③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14)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구직급여일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15) 연장급여의 상호조정
연장급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그리하여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즉,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6) 지급일 및 지급방법
구직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된 구좌로 이체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미지급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18)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9)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②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이 전이 곤란한 경우
③ 소개된 직업의 임금의 수준이 동일지역의 동종의 업무 또는 동일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의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반환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2) 상병 등의 특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서 당해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47조 및 제4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병급여의 지급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위에 의한 상병급여는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의한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한 휴업급여 기타 이에 상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①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다만, 수급자격 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위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2년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이상 3분의 2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3분의 1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불하며,취업하는 업종이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3)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하는 경우와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킬로미터(수로의 거리는 실제의 2배로 본다)인 경우에 운임은 철도·자동차 또는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자동차운임 또는 선박운임으로 구분하되,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이를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다만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위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육아휴직급여등
(1) 육아휴직급여
1) 요 건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월40만원, 1개월이 않될때는 일수로 나눈금액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그리고 피보험자는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 받지 않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산전후휴가급여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의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한다.
①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개시일(우선지원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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